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입니다. 각 직능단체의 명단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임보조금 운영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 소규모 사업내용에 공사명을 적어서 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2년 임기가 끝나면 여기서는 공고를 어떻게 붙이지요, 통장선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데 각 통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시지요?
그러면 공고를 부쳐서 통장후보가 단독일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단독후보와 두 명, 세 명 후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후보가 등록하셨으면 심의기관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원래 다른 동을 보면 말입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후보와 복수후보에 있어서 찬반 위원회를 심도 있게 구성해서 한 적이 있는데, 단독일 경우라도, 제 소견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한번 자격여부를 물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 박계선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연세에 비해서 워낙 젊으시다고 했는데 건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보상금집행내역을 묻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별도로 회비를 걷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보상금집행내역을 보면 3월 13일자 자치위원회 월례간담회 회비지급이라고 22만 8,000원이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이 식비와 월례간담회 회비하고 어떤 차이지요? 그럼 이 식비는 통상적으로 동에서만 다 쥐고 있습니까? 보통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통틀어 지원비라고 하는데 지원금금액을 돈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게 운영하는 동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자체의 위원들께서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활동하는 것은 없나요? 동 행사에 지원을 했다든가 동 발전에 일을 할 때 자치위원들이 어떤 지원에 지출하는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안다는 부분도 구두적으로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동장님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 이 지원금은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자치위원이 지침에 의해서 동에서 관리하신다니까 그에 대한 지침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 입니다. 보상금집행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원례회 가담인 지급이라고 20여건이 식대라고 하셨지요?
회의록 가져오기 전에 3월 27일날 자치위원회 임시회하고 식대비해서 2만 4,000원이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임시회의 식비지급해서 2만 4,000원해서 일부 다른 지출금액의 식비를 보면 보통 10에서 20, 30까지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치위원회 임시회 식대지급 해놓고 2만 4,000원이 지출이 된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물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