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이평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1일 종암2동장 이평재.
이평재 안녕하십니까? 종암2동장 이평재입니다.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암2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나머지 직원은 1층 민원실에서 민원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종암2동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평재 통장선임에 관한 지침에 보면 공고를 두 번 하는데요.
선임 한다는 공고를 한 달 전에 통 관내에 하고 그래서 선임신청을 받고, 선임한 다음에 다시 또 선임했다는 공고를 1주일간 합니다. 두 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저희 성북구에서 왕왕 복수 신청이 있을 때 선임방법이 동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없었습니다.
단독 신청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전에 다른 동에 있을 때의 예를 보고드리면, 복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임방법으로 총회에 반장님들하고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소견발표를 듣고 거기서 선임을 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게 했거든요. 저희 종암2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평재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적임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구청으로 추천을 했는데, 별도로 단독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심의기구를 구성해가지고 심의가 있다거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평재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문고가 발족이 될 때는 사실 주민들한테 기증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구에서 많이 구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기증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구에서 많이 거의 다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평재 예, 구청에서 구입하기 전에 각 동에 희망도서 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희망도서 목록을 올릴 때는 문고 회원이라든지 이러한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저희들이 문고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오래 된 편이거든요. 문고가 1층에 별동으로, 건물이 조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에 회장님으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근무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 문고회 자체로도 매년 다독상이라는 행사를 가져가지고 많이 책을 빌려보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가졌고, 금년에는 독서경진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평재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 그룹 중에서는 요가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국선도나 단전호흡이나 조금 유사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요가에 대한, 특히 주부님들께서 희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평재 물론 프로그램 강사는 체육분야 그쪽에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평재 저희들이 선임공고를 인터넷에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었고 다행히 지역에 사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평재 전에는 기왕에 프로그램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나 프로그램 강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수강료 징수에 저희 동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수강료 징수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 방침이 10월 1일부터는 전 동이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도 부득이 10월 1일부터는 징수하기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평재 금년에는 강좌 당 월 5,000원씩 해서 3개월 단위로 1만 5,000원씩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프로그램 요가는 매월 1만원씩으로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5,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예, 꽃꽂이도 같은데 꽃꽂이는 재료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료비는 어쩔 수 없이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평재 무단투기단속활동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를 해놓고 있고, 저희들 감시반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뒤져서 근거서류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평재 초창기에는 우리가 종량제를 시작한지 한 10여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근거되는 것을 같이 주민들이 많이 투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자료를 거의 같이 안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찾으려면 쓰레기를 분해를 해서 찾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평재 사실 무단투기는 없어야 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활동을 해서 보면 노인 분들 70, 80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가끔 지적을 합니다, 적발을 하는데. 버리신 것을 다시 투기자가 적발됐을 때는 그 분들한테 돌려줘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우리가 그 대상을 적발하지 못했을 때는 부득이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평재 예, 무단투기.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투기자를 우리가 인근에 수소문해서 이사 간 집이 어디냐, 이사 갈 때 많이 투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 간 집이 어디냐, 아니면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집이 어디냐 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는 악취라든가 악연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한테 어떤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고 해서 며칠씩 그냥 놔둡니다, 바로 치우지 않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 하고 그대로 투기했을 때는 쉽게 치워 가지 않는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지연을 시킵니다.
이평재 치워달라고 그러지요. 치워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무단투기의 경우는 우리가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신고를 해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을 좀 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평재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평재 보안등이 기술분야라서요, 저희들도 구청에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주로 램프가 많이 깨지겠지요. 램프가 많이 깨진 경우가 있고, 자동점멸기, 전선관, 등기구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보통 램프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렇지요. 전구가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평재 그런데 보안등이 물론 기후가 안정적일 때는 고장률이 적은데 폭풍이 분다든가 장마,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한 번 기후 변화가 있으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평재 노인 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평재 노인일자리는 보통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공원지킴이라든지 교통분야, 환경분야, 공원관리분야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신청서하고 건강진단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일을 하실 때 나가시기 전에는 노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사항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요.
물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따라가지 못하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지리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매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주의사항은 매번 알려드리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게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 내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넘어서 까지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평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우신 노인 분들이 많으십니다마는 지금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금 저소득노인이라고 해서 22명, 20세대의 22명을 저소득노인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돌보고 있거든요. 이평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일선기관에서 노인 분들 취로사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날짜를 늘려 달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흘 이상도 못하고 있는데 날짜를 늘려서 취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하여간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평재 녹색환경실천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소음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이평재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필요할 때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네, 그렇지요.
건축공사장 이런데 가서 홍보물을 나누어드리고 대화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이평재 아무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같은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건축주입장이나, 이평재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사실 계도나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보안등이 우리 지침사항으로 24시간이내로 수리하게 되어있거든요.
이평재 저희 관내소독은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하절기에는 가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장비가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톤 차량을 하나 기증을 해서 거기에다가 쌍발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금년에는 협의회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덜했습니다. 이평재 회의 때마다 2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평재 간담회회비는 전부 식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전부 식비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회비라면 식비입니다. 이평재 주민자치센터 보상금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지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집행은 동장이, 동장이 하는데 집행할 때마다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평재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서류라든지 회계처리는 동장이 하고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매번 공고를 해드립니다.
이평재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집행지침상 저희 동에 시달된 집행지침이 관리를 동장이 하고 사용할 때는 꼭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위원회하고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조례에 보상이 규정된 것은 아니고 보상집행지침이 구에서 시달됐습니다. 이평재 지역에 애경사라든가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동의 대표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지출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사가 많고 화환도 보내야 하고 그밖에 동 행사가 있을 때 지출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것은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평재 저희 동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애경사가 있을 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지원한 사항은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001년도에 처음 발족을 했는데 각 동마다 특허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종암2동은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각 진흥단체 단체장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단체장님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선도역할을 하실 분들 봉사활동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네, 그 전에는 연임 조항이 없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평재 저희들이 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마이크구매에 11만 5,000원, 자치위원회 직인제작에 2만 5,000원, 노래방기기보수 16만원,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이 25만원, 경연대회 플래카드 제작 외에 간담회회의 때 회의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이평재 아닙니다. 지침서는 동장이 회계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평재 아니, 그것은 우리 회계원칙에 준수해서 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어디에 집행할 것이냐? 그것은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평재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평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동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금고, 새마을부녀회 4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 책정하고 지출은 단체별로 하도록 되어있고 책정도 연초에 각 단체에서 그해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선을 결정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것이 구청에서 지원금 책정할 때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단체회원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총액을 결정하고 4분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이평재 새마을부녀회에서 금년에 벌린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평재 용도는 독서장려사업이라고 해서 다독상시상식, 독서생활캠페인이라고 해서 학교주변 캠페인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골목청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평재 단체지원금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평재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재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평재 네, 그 사업내용을 제가 새마을협의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도 사업내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평재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에게는 의료급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지 난치성질환자든지 그런 질환은 1종 의료혜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 차상위 계층이 지금 33가구입니다. 33가구에 60명인데 이분들에게는 의료혜택 외에 정부에서 하는 혜택 외에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우선 연령보다 소득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평재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특례자는 120% 미만, 이평재 3월 13일날, 그런데 저희 자치위원회 운영은 물론 각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말고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토의사항이라든지 긴급하게 회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는 분과위원장 임원회의를 또 하거든요. 아마 그 사항 같습니다. 이평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수시로 토의사항이 있을 때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위원장 중심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신다든가 그때 보상금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월례회의 때 식비도 지출이 되고 임시회의나 특별한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그때도 역시 보상금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평재 아마 2만 4,000원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몇 명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평재 종암2동, 제가 근무한 것이 1년 6개월 되는데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평지입니다.
성북구에서 평지인 동이 제가 알기론 월곡1동하고 종암2동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부 구릉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정릉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종암로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구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섬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오래 사셨습니다. 30년 40년 오래 사신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화합이 잘되고 동전체적으로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지라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제2회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병설중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넓은 강당인데 거기가 1,000명 이상이 오셔서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호응도가 높고 단결이 잘되고 기능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간 협조도 잘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점이 주민의 화합이 잘되는 동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재 동장이 물론 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직원이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 사항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 집행방법하고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단체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평재 사실은 영수증문제가 저희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가세 문제가 대두될 때 세금 내는 대상자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하고 거래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평재 글쎄요. 노점에서 영수증처리가 안 되어 있는 업소하고, 물품구입이라든가 거래한 사례가 생각이 빨리 안 떠오르는데요. 이평재 지금 동업무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구청하고 조정이 된 다음에 통담당이 딱히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통담당이 유명무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담당 업무분장을 해놓은 것은 통장하고 연락사항이라든지 그러한 필요 때문에 통담당을 정한 것이지 사실 우리 규칙상으로도 통담당에 정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평재 공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할 때 사실조사 할 때는 통담당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동 업무를 가지고 통 담당한테 분담해 줄 정도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평재 통담당이 사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연락사항, 통장한테 “회의가 있습니다. 반상회 회의가 있으니 참여 하십시오.” 연락사항들이고 거의 통담당 업무가 없습니다. 이평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에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선거가 있었고, 저희 을구지역은 7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하절기에는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걸렀습니다. 이평재 9월달은 저희들이 매월 10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9월달은 27일날 개최하기로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이평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 9월말로 끝나고 하니까 겸사겸사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평재 단체 회의 때는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연락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우리 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이평재 이번에 27날 회의는 의원님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이평재 예, 그것을 대신보고를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선거에 무게를 두고.
이평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 7월 달에 있었던 자치위원회 때는 조례해석이 저희들이 명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처리가 미진했다는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9월달에는 당연히 연락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연락을 드리고 유선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재 1974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32년 됐습니다. 이평재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안 하고요.
청사건립 방향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에 올린 적은 있습니다. 이평재 구청계획도 노후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종암2동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상으로는 2008년부터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2008년, 2009년 2개년에 추진될 것으로.
이평재 종암2동이 부지문제로 해서 굉장히 주민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SK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거기서 기부채납한 170여 평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기왕에 기부채납 했으니까 청사를 그쪽으로 지어라 그런 주장이었고. 그런데 그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 청사위치에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상 판단하는데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9월달에 SK아파트 동대표 회장하고 부녀회장, 대표들이 동장면담을 요청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물론 SK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 했지만 동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 위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입장에서는 현 위치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만 그쪽 부지에는 나중에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건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설득을 해서 돌아갔고요.
앞으로 SK측에서도 주민들이 그쪽에 동사무소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은 아마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건립을 촉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평재 그때 면담을 하면서 저희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장과 대표들이 수긍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평재 9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동장면담을 요청하기 전에 구청 자치행정과에 가서 아마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도 전달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그것을 동장하고 면담을 해 봐라 그런 얘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방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 위치에다가 다시 건립하는 데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갈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단독으로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청사 문제만은 저희들하고 자치행정과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평재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회분야 종사 직원들이 앞으로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재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가지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이평재 지금 저희들이 22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 이웃돕기라든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실 분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22명이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상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평재 30대 책정이 된 것이 가정에 양수기 배정한 것은 지난 2001년도 수해 때 석관동이 대대적으로 침수가 될 때 그 때 양수기를 구입해서 지급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워낙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종암2동에도 침수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배정이 된 것이고, 금년에는 한 가구도 침수된 적이 없는데 혹시나 기상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계속 가정에서 보유하도록 해서 지금 20대를 배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외의 동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평재 아닙니다. 계속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사용 안내문, 양수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우기 전에 각 가정에 방문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사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가동의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평재 쓰이는 내역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회비지출내역도 주기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회의를 참석하는 이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글쎄요.
별도의 특별한 개별사업은 추진한 바가 없고요, 다만 계절적으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우선적으로 직능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 외에는 그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인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대표적인 분들로 선임이 된 것으로.
이평재 아무래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참고를 하겠지요. 제가 와 가지고는 다시 직능단체장 외에 다시 영입하신 분은 없거든요. 이평재 작년에는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들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재 있습니다. 직업상 직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사퇴하시려는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이평재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평재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상 아무래도 동에서 가장 심의기구로써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평재 이미성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