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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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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한갑수 의원님께서 2026년 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의결로 허가함으로 시정질문을 마친 후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진숙의원) (10시01분)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어요. 다음으로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0시07분)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은정의원) (10시11분)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 있습니다.) 예,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문 박은경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자리로 가시죠.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특히, 오늘 답변에서 저도 아까 볼 때 명문화를, 450억 관련 명문화를 하는 건 잘 하셨는데 곧바로 채권 확보가 아닌 민사소송을 해서 판단을 받아서라는 부분에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질문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해서 그래서 14조, 16조 그리고 450억에 대한 명문화 소송 관련된 그 부분까지 해서 서면질의를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든 일상적일 때 상임위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대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한갑수 의원님께서 2026년 4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에 앞서 한갑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갑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한갑수의원)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 대상이신 한갑수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퇴장)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본 투표 방법은 먼저 화면의 재석 버튼을 터치하고, 다음으로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사직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