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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용선 의원 발언

1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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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은 조정위원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입주자 측과 또 회사측과의 갈등은 매일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이익을 다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로써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더 상호협조하고 상호 이해함으로써 좋은 방안을 택한 것이 조례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성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감나무골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우거지고 있는데 원인모를 뾰족 나온 것을 터뜨리면 빨간 물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리고 그 과일이 물론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지나 꺾고 따먹는지 모르게 하나둘씩 없어지고 주위환경이 아주 오염되고 잎이 떨어져서 더군다나 설상가상격으로 벌레마저 생겨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고, 매일 같이 독한 약을 뿌리다보니까 부녀자들이나 임신부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수종을 개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미확정적으로 놔두고 제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쪽 석관동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3,70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석관동에 1지구, 2지구 어느 지구까지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취지는 도시개발촉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구청장님의 신청하에 제출하면 행정당국에 연락해서 도시개발위원회를 불러서 여론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 시개발촉진법 제5조에는 5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중심지에는 20만 평방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16일 모 주민들이 구와 시에 이미 접수를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석관1동과 석관2동, 총면적이 53만 평방미터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든다고 해서 저는 하나의 호기심에서 어디가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기 쉬운 말로 석관초등학교 있는 데 돌곶이역 그 부분 일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번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많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산명서서일필이라고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