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효연 의원 발언
보충설명을 좀 하고 싶은 데요. 이것이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하고 관리주체가 사실 같은 겁니다. 관리주체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데고 입주자 대표는 거기서 현실적으로 주민이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인데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관리주체에서는 여기다가 사람을 해서 2인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각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외에 동에서 2분이든지 3분을 주민들이 추천해서 입주자대표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지 관리주체는 아무런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남의 아파트를 와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으면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여기를 몇 군데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를 통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비 문제가 나오면 관리비 정산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나서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는 관리주체는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위임했을 뿐인데 관리를 남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요구한 사항만 관리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심의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시민단체든 전문가가 오시고, 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용역을 받은 사람은 용역을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네가 입주자대표한테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계약대로 이행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해 보거나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이러한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심의하거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아파트의 운영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거기에 꼭 필요하니까 이 분들을 선정했겠지만 그렇다면 한 사람이나 필요하지 2인이나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주자대표가 더 회의에서 자기 입주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2인하고 동수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것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원수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에 소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가로수 때문에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정집 주위에 소로에서 6m, 4m 도로에 보면 은행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그늘도 제공하고 나무의 필요성이 어디에나 꼭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임의로 주민들이 잘라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사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6m 도로나 8m 도로라면 사도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 예를 들어서 담장 밖에 있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실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몇 년 동안 보증을 받고 심게 하십니까? 그런데 나무가 거의 말라죽는 형태던데 심고 나서 말라죽는데, 심을 때 감독을 누가 합니까? 동네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식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풀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 다른 데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장위동에 가면 동방어린이 놀이터 있죠? 나무가 17그루가 죽어있거든요. 언제 식재했습니까?
사철나무는 아니고요. 겉이 하얀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키가 큰 것으로 봐서 전시효과로 심은 나무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실래요? 위생수당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위생수당은 누구나 다 받습니까?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북구민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에는 돈이 9천만 해 가지고 30개동에3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성북구 50만 구민이 전부 다 이용하고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꼭 거기에다가 이렇게 들여 야 됩니까? 체육시설에 만일, 물론 건강을 위한 자리니까 나무랄 자리는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 성북구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꽃 식재가 오히려 더 마음을 융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좋을 텐데, 건강만을 따지면서 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도,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여기 보니까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왜냐 하면 체육시설해서 건강을 다지는 것은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하는 것은 좋은데. 꽃식재사업은 50만 구민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이 체육시설은 일부 주민이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올라가서 하는 것은 일부 주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꽃식재사업은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에요. 꽃은 꼭 마음을 융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지. 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야지.
지금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괜찮지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를 해서 오래도록 꽃을 보게 만들어야지, 꽃을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잘 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면 아무리 운동기구를 갖다놓아도 필요가 없다는 점 하나하고 꽃식재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꽃식재를 해 놓고 관리인이 없으면 물도 안주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해 놓고 꽃을 식재를 해야지. 관리가 안 되면 식재만 하면 뭐합니까?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데. 주민의 혈세를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혈세가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예산이 나오겠다 예산이 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이것을 보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책정해 놨으니까 2억을 달라, 그러니까 한 군데 2억씩 해서 두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명절휴가비라는 게 뭡니까? 450쪽 상단에 보면 명절휴가비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501쪽에 보면 무단증축과태료 체납물건 압류등기수수료가 250건이라고 했는데 250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민원실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민원실환경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로 못 박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성신여대도 나와있고 여기도 똑같은 위치입니까. 보문지구도?
도로낼 때 몇 미터 계획선을 그을 때 연도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잘된 일이네요. 그것 때문에 주민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사실 선만 그어놓고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사고파는데 주민들이 불편했는데 아주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장위2동은 조금밖에 물려있지 않겠는데요, 돌곶이하고 한천로하고 그러면 장위2동은 아주 소규모 조금 들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