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46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대축제 비용 400만원이 있고 같은 내용으로 행사부스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인 것 같은데 행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의 날 운영 200만원, 자원봉사자 고적탐사 1,000만원, 각각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대축제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같은 날에 운영하시는 겁니까?
대략 그러면 몇 명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루 코스인가요? 대상자 선별을 좀 중요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면 예산은 거의 1인당 치면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책정이 돼서 버스 1대, 2대 정도로 가는. 이 봉사자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일정기준 없이 몇 시간 이상 기준 없이 그냥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실 때는 어떤 목적이든간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하나의 보상 차원이시니까 고적답사든 나들이든 상관없지만 선정과정을 중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1,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하루 비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불우이웃격려지원 및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200만원. 이건 위의 내용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지금 성북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어디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2명인데 3명이나 4명 정도 더 증원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시설에서도 예를 들어 서류를 하는 공익요원은 필요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밥이라도 퍼줄 사람만 있어도 복지시설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현황서 한 부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명이 있으면 결원 없이, 복지시설에서 요구할 때는 다 내려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47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ISO 그건가요? 그거 찾고 계시고요.
종암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다 하시는 거죠? 본위원이 그 동 위원이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SK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조건이 동청사였단 말입니다. 조건이 안 맞건 뭐건 간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청사였지 보육시설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 역시 보육시설이 특히나 구립시설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부지가 안 됐을 경우 지금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는 거죠. 이게 해당 구청 내에서 자치과죠, 동청사 관리 그 과와 논의가 됐는지조차도 여쭙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수락이 됐고 그 주민 대표들하고도 얘기가 됐는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해서 못 한다, 딴 부지 하겠다, 그럼 그 부지구입비가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신축공사비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또 사업은 다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해결하고 예산 수립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본 위원이 실정을 파악하기로는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이라도 해당 국과장님께서라도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협의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나가서 설득을 하라면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큰 예산 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동의서 쓰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강행하신다고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없이,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민동의 얻으십시오.
동청사 문제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다. 종암2동도 없고,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동의를 얻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돼서 나온 거죠, 7,900만원이면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신 건지, 이미 받은 6개소에다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 7,900만원의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수입 계획이라 치면 지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원칙을 세워주셔야 할 게 뭐냐면 이미 받은 6개소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 대상 자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6개소 포함해서 올해 또 받는 곳까지, 기준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올해 예산별로 지원하시는 걸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개인으로 지원됩니까, 시설로 지원됩니까? 별도 통장으로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가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의 지원이 늦춰지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홍보, 밑에 출산장려 전문강사료까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내용이나 책자를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홍보책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1,000만원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시려고 하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훌륭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신 걸로 알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부서하고도 이런 것이 심도 있게 협의가 돼서 즉흥적인 예산 산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짚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한다는 계획이신데 대관료를 600만 원씩이나 줘야 되나요?
그렇다면 전액을 구청에서 낸다는 건데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나요? 대관료 부분뿐만 아니라 홍보물에다 티켓에다 책자에다 심지어 다과비까지 다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쪽 얘기고 구청에서도 검토해 보셔야죠.
지금 이대로 보면 무슨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필름 대여비밖에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을 심도 있게 받아보신 다음에 1천만 원을 책정하셔야죠. 1천만 원을 책정하셨을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왜 그쪽 분들의 얘기만 듣고 이 1천만 원은 대관료 같은 것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행사계획서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얼마가 드는데 구청에서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1천만 원위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북구민들, 여성들한테 무료초청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천만 원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설득력이 있죠.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더군다나 여성복지예산에서.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성북구 여성을 위한 복지예산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편성은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성북구민을 위한, 특히 여성을 위해 뭘 주느냐, 이게 없으니까. 두 가지인데요. 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가 나가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성북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요. 구청에서 주관으로 하는 건가 보죠. 이게 성격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시설쪽에는 한 400여만 원 정도 감액되고 행사비가 늘었거든요.노인시설쪽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시켰죠? 예측을 어떻게 하셨기에 감액을 하셨습니까? 후원자들도 다 끊기는 판인데.
시설지원격려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건데요? 딱 나와있는데요. 사회보장적 수의금이면 돈이지 않습니까?
노인시설지원격려, 이거 돈으로 격려금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감액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수요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두 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 나가는 부분하고 노인시설지원격려 줄인 사유, 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 지출액에 비해서 올해 지출액이 감소된 이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성북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구 어르신을 한 번에 모아놓고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10월 2일날 하실 겁니까?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 없고요. 그러면 서면자료로 일반보상금 나갔던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 그건 검토해서 다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