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천상영 의원 발언

1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6-12-08

천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39페이지에 나와있는 과태료 산정하는 기준중에 마지막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혹시 과거 3년 치나 5년 치 징수율 아닙니까? 57%를 예산서에 반영한 근거는 과거 1개 연도라든지 몇 개년도 실제 징수실적에 비율을 여기다 반영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마다 기본적으로 월별 발생하는 평균 실적 건수하고 월수에다 곱해서 마지막에 퍼센티지를 곱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과거에 실제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복식부기로 하면 전부 100%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57%, 24%, 23%, 21.1%, 33% 이것이 전부 100% 된다는 거예요. 못받는 것은 못 받은 것이고, 미수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전부 100%로 하는 것이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제 징수한 과거의 단기간의 실적을 가지고 부서별로 해서 각각의 다른 %가 나왔지만 복식부기가 되면 전부 마지막에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징수실적 건수 40건, 60건은 최근의 통계치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실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인부인가요.

민간인인가요? 일용인부 상여금같은 거 계산할 때 425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70년 했는데 이것은 7년이 맞죠? 점이 안 찍어지나 봐요.

구청에서 만드는 서류는. 어제 도시관리국은 89년을 써놨더니만.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서를 그냥 숫자만 바꾸다보니까 점이 안 찍어진 것도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아까 양춘화위원님 얘기하신 영화관 주차장 같은 것도 누군가 사무실임대로 이렇게 바꿨으면 되었을 텐데 전년도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도 않았나, 틀린 것은 그때그때 고쳐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영세가내업체 환경개선사업은 업체당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아닌가요. 여기. 소모품 같은데 보면 마지막에 80%를 해 놨는데 이것은 20%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9,600만원하고 2억 8,800만원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런데 구청은 왜 200대를 견인하고 도시관리공단은 300대를 견인하죠?

차가 성능이 틀린가요? 아니면 활동범위가 다른가요. 그리고 성북구 관내에서 견인하는 차는 성북구청차 관리공단차로 해서 3대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68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연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가 됩니까? 2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과태료 징수 포상금해서 1년차 1%, 2년차 이상 5% 있죠. 그 다음에 566페이지 봐주실래요? 56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해서 1년차 1%, 2년차 이상 3%죠.

그렇죠? 그다음에 504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주택가에 무단증축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해서 1년차 1%, 2년차 이상 5%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자동차과태료는 2년차 이상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왜 3%인지, 만약에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5%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예를 들었던 3가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페센티지가 다르다는 거죠?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은 똑같은데 세입예산서를 책정할 때 포상금지급한 조례내용은 똑같은데 예산항목 편성하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릉2동 경로당은 예정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인가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