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용선 의원 발언
교통관리과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앞에 공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야간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간에는 5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해서 3,400만원으로 어느 사람이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진정을 내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거주자우선주자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관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길을 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주차했던 차량들이 갈곳이 없어서 저에게 막대한 욕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선행이 된다면 거기에 우선권으로써 배치를 시켜라 했습니다. 야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간에 한해서 어느 특정인의 경쟁입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입찰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더 동분서주하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석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갈곳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 직원이 와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난 길에 9대만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승낙을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이미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소방관리법 73조 1항에 보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저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답변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해서 판사가 주차를 시켜도 좋다 하는 결정이 난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미온적인 결정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선처할 수 있는 어떤 강구적인 연구를 하실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었던 것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진정서를 쓰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간만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실시했고 아까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낮에는 5만원의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단 경쟁입찰을 시켜서 모 어떤 사람이 3,700만원인가 얼마로 낙찰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장사를 하고 생활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오면 다른 차가 거기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사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 관계로 이것도 역시 한달에 낮에는 5만원, 주야로 쓸 경우에는 7만원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40면으로 있던 것을 좀더 줄여서 50개로 이 길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안 된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식행위일망정 경로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으로써 하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의 여론이 솔직히 거주자우선주자창이라고 하면 내가 임의적으로 살 수 있고 7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언제 하시를 막론하고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규제를 당한다고 보면 유명무실한 일이 되지 않느냐 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관초등학교 옆에 있는 주차를 이미 했던 그 도로가 어린이보호 지역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석관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를 특권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해라, 그랬더니 9군데만 주차시킬 수 있게끔 어린이보호구역에 9군데만 있게끔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소방훈련법 73조 1항을 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게 저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중책을 짊어지고 하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서 이의 없이 체결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처해 있는 문제를 좀 더 교통관리과에서는 문자 그대로 관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건의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