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5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7-01-23

박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계선 위원입니다. 325쪽 출장일비 해서 624만 원이라 잡혀있고 2만 원씩 3일로 돼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뭐죠? 금연상담사 여비는 성북관내만 하는 겁니까, 출장을 도로도 가는 거예요?

관내여비가 2만 원이면 차비인데 너무 과다책정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사는 별도로 봉급을 주고 2만 원씩 주는 것은 여비로 준다는 거죠? 법적으로 2만원씩 주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여비인데 2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출장여비로 돼 있으니까 교통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시간이 지체됐을 때 간식비 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329쪽 기본사무용품비라고 해서 2만원 곱하기 32명,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본사무용품비라고만 기록을 해 놔서. 355쪽에 방역소독인부임이라고 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5만 5,250원씩 책정해서 161명인데 이게 순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하루 인건비 5만 5,250원씩 160일을 하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누구 한 사람 둔 겁니까?

한시적으로요. 그럼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방역요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문점은 방역을 저도 동에서 봉사활동하면서 해봤는데 혼자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느낌이. 혼자 방역을 분무소독을 하는 겁니까,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직원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하는 거죠?

제가 의문점은 혼자 어떻게 방역을 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6쪽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산출이 된 겁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