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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충균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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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균위원입니다. 유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이 우리은행과 거래하고 있죠?

세입, 세출 예산을 거기서 다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래를 하게 된다면 입찰을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하는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하고 계약을 해라, 그래서 거래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이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은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은행이. 그런데 우리은행만 계속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이전에는 대략 입찰형식으로 했는데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과 은행장간에 같이 계약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6년이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청장하고 은행장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이라고 그랬죠. 5년 만기인데 그럼 2010년도에 우리은행과 계약을 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 생각해 봐서 이율이 높은 그런 은행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은 우리은행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을 했는데 더 좋은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금리 많이 주는 데요. 물론 은행을 바꾸게 된다면 기반시설은 많이 투입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한다든지 몇 십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 전산프로그램이 움직이는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은행만 계속해야 된다, 이건 안 되죠. 제 생각은 은행을 하나 말고 2개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금리수익도 바로 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꼭 좋다, 물론 금리가 높다 하시는데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10억을 했을 때, 100억을 했을 때 이율이 똑같지 않습니다. 은행장 재량으로 금리를 더 줄 수 있고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개 은행을 줬을 때는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셔서 2개 은행을 거래해서 경쟁을 시킨다면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국장님은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셔서, 다른 은행이 아까 말씀대로 들어온다면 한 100억 정도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컴퓨터 관계, 온라인 관계 다 있지만 그것은 들어오는 은행이 할 겁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다른 은행을 한번 선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재산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옛날에는 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불신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은행 업무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온라인 되고 홈뱅킹 되고 다 돼요.

그리고 은행 업무하고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성북구에 한 2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금 세입, 세출을 이용할 때 같은 성북구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 거기에 부수되는 회원들, 또 그만한 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새마을금고가 이윤이 좋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약 0.5% 내지 1%가 높습니다. 꼭 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2010년 만료되는 그 시점에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이자수입, 엄청나게 클 겁니다.

국장님한테 좀 연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시중은행에서 고지서 여러 가지 다 받습니다. 전부 다 구분 이 돼요.

혼란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개정안 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죠.

끝나면 유인물로 나오는데 의회에 게시 전에 바로 나옵니다. 하루, 이틀 전에요. 그걸 앞으로는 의회 게시 한 7일 전에 미리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면 검토를 못 하고 통과되는데 그걸 지양해 주시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뭔가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로. 게시 일주일 전에 해 주면 저희들도 공부가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바빠요. 하루, 이틀 전에 나오면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