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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재균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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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님 세출 4쪽에 국내 여비를 보면 증액부분이 3,000만원이 있어요. 여비규정 개정으로 예산 부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수당의 지급금액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신재균위원입니다. 조금 전 송대식위원 질의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다음에 보상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별도로 위생과에서 나가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게 불법행위나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장사하다 보면 더우니까 밖에다 탁자를 내놓거든요. 그럴 때 적발을 해요.

그런 적발상황에서 금액의 일부가 보상이 나가는 금액인가. 요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고대 앞이거든요.

고대가 있어서 장사시간에는 탁자를 밖에 내놓고 장사를 하다보면 와서 적발을 하면 경고조치 없이 바로 200, 300만원 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보상이 나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님 조금 전 이일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공무원 출근시간에만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출근 전이라도 공사현장이 보통 6시에 시작을 하면 과다하게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하려고. 그럴 때도 신고를 하면 공무원 출근시간 전이라도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먼저 알아요. 공사현장에 미리 전화가 와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고 그 주위 분들이 성북구민인데 가능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가 피해가 없게끔 아침 일찍 시간도 단속을 하지만 그 공사현장에 가능한 말씀을 하셔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유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공사를 할 때는 아침에도 공무원 출근시간 전이라도 나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부탁을 했는데 그 시간에 안 나오시나 봐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