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이지만 질의가 나와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결산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과도 지적과하고 가장 징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가 준비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도를 좀더 강화시키거나 변경시키기 전에는 이 징수율은 매년 똑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적과장님.
그리고 아까 징수하는 방법도 국세도 마찬가지죠. 국세도 5년 동안 시효소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후에 다시 부과하게 되면 5년 또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퍼센티지가 예산결정액 이렇게 해 놓고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가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즘 동시에 받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같이 받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차량에 대한 것을 차량에 부과하다 보면 차가 노후가 돼서 폐차가 됩니다. 폐차 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폐차할 동안에 그것도 중간에 몇 년 소멸시효가 없죠, 압류가 되니까.
저같이 차 오래 타는 사람한테는 못 받아요. 제가 차 16년을 타고 있거든요. 20년 탈 생각이에요.
저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 할지라도 이걸 다른 재산에서 압류할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제도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 방법을 찾아서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강구해야지 차로 끝나면 계속 10년, 5년 누적돼요.
제가 보면 차를 바꾸는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차를 오래 타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텐데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시킬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세요. 고생 많으신데요.
사무감사 앞두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결산보고서란 말이에요. 2005년도에 예결을 한 걸 작년 쓴 내역 가지고 올해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005년도에 저는 없었고 작년에 쓴 내역을 결산하는 과정인데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세목이 하나도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세목이 없어요. 돈을 썼으면 어디든 조그만 모임이라도 결산할 때는 영수증 첨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되레 결산서 보면 세목이 하나도 없고 이 내역은 2005년도 예결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한 건 내년 가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영수증이 없잖아요. 또 특정업무 같은 것은 영수증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시간적 낭비라는 거죠. 어차피 작년 예결하신 분들에 의해서 작년에 쓴 내용을 우리 구의원인 양춘화위원님이 결산에 들어가셨습니다.
끝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사무감사를 하는 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안 하는데 큰 타이틀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내용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이 하는 일이 음식물쓰레기 투입 감시하는 것도 해당됩니까?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감시를 나갔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위생과로 돌아다니겠지만 우리 과에서 환경감시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당해연도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252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억이 지출됐고 수납이 13억입니다.
당해연도에 많이 지출했으니까. 그럼 원래 기금이 얼마였었어요. 그걸로 운용한 거죠.
지난해에는 지출한 금액에서 우리가 1년거치 3년 하는 겁니까. 1,000만원이 한도입니까? 제도가 잘못된 게 시행령으로는 구청장에 재량권을 줘놓고 그 재량권을 막는 행위를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 말라, 권장사항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구청장님 재량권이 어떤 게 있나요, 많죠.
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 그것도 재량권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몇 개 되는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모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미리. 다음 주면 행정사무감사니까.
모르시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그것 말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권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게 있다면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몇 가지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국마다 요청할게요, 있는 것만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