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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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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징수율에 보면 경제환경과하고 지적과하고 징수율 자체가 46.4%, 지적과는 13.4%, 징수율 자체로 보면 지적과가 꼴등이에요. 물론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경제환경과부터 일단 46.4%가 무엇이 덜 걷혀서 46.4%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종목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원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지적과장님 먼저 하세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체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여해 놓고 내지는 재산 은닉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찾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8억 5,000만원, 4억 얼마 이런 것들이 인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집중적으로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징수율 자체가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면 13.4% 그러면 일 안 한 걸로 되거든요.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10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경제환경과에 보면 46.4%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같이 과징금부과 과태료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럼 현재 미수되는 금액들은 다 자동차에 압류되고 있죠. 차를 몰래 폐차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데다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동차건은. 지금 이 건 말고는 더 문제되는 게 없어요?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소음 관련도 하죠.

소음 관련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경제환경과에서 소음이 많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우리가 적법하게 그쪽에다 부과를 한 내용이 있냐고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개선명령이죠, 행정처분에 개선명령 이게 2건. 그럼 173건 행정지도, 행정명령은 뭐고 개선명령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 2건인데 그 전의 것은 지도만 했고. 그러면 행정명령을 하고 나서 2건을 그 후에 다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한 건도 없죠. 경제환경과에서 일을 참 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북구에 소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조례는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성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혀 부과하지 못하고 지도명령 정도에 국한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일전에 현장감독들이 모임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저를 불러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술을 한잔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음 관련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유는 아무런 제재조치 자체가 자기네들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북구는 다른 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웃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력이 좀 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힘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가보니까 소음이 그만큼 부족하더라, 이건 분명히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소음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엄청나요.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그런 과태료도 안 내는 곳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55분 됐거든요.

자료요구 좀 하나 하고 세출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좀 드립니다. 여비규정이 바뀐 시기가 3월이잖아요. 3월 이전에 지금 각 과 똑같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각 과의 급수별로 하면 더 좋겠고요.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 쓴 내역을 3월치 전과 3월치 이후 걸로 해서 한 부씩만 뽑아서 주십시오. 그거 보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한 사람씩만 뽑아주시면 출장비 여비를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무가 없어요. 감사 때도 똑같거든요.

어떠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 결국은 다 내려가야 돼.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서 감사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 휴식공간이 없고 차량 댈 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료요청을 해봐야 기다려야 돼. 지금 내려가서 갖고 오시려면 한 시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뭘 잘못된 것 같아서 보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어느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2006년 시책업무추진비 제가 내역 공개해 달라고 그러면 공개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쓴 것과 어디서 어떻게 썼다는 명목을 다 달아달라면 달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사실 시책추진비 자체가 직원들하고 시책을 하면서 굉장히 추진할 때 필요로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도둑맞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서 그래요.

우리 기획재정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감사 때 각 국마다 시책추진비,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에 관해서 쭉 한 번 훑어보고 과연 그것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내 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모 단체에 가서 식사를 기획재정국이 어쩔 수 없이 만약 세무사 어디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세무사 어디어디와 같이 식사함,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달아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내역을 내가 쭉 보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에서 결국은 돈이 부족해요 내지는 국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해요. 이유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곳에 구청장이 같이 참석을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어요. 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자기 자체 고유의 어떤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고 그 과로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려놓고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은 생색내고 돈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 운영이나 국 운영하는 데 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부 예산서를 보니까 12억 좀 넘는 것 같은데, 14억으로 규정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편성한 건 12억 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가.

지금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전액 다 쓰고 예산에 다 털어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말씀대로 많이 남는다고 하면 깎아야죠. 적정하게 한 데도 있지만 600만원 정도 남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고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서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제 말씀은 굳이 감조정이 아니라 부족한 곳에는 더 주고 남는 부분에서는. 올해 예산서 보고 하시면 무조건 다 쓰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예산서에 0원으로 맞춘 데도 있고 19만원 남은 데도 있고 600만원 남은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맞춰야지 적정하게 맞추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예산계장님은 올 예산서 잘 보시고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적절한 배정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남고 적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잘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하고도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주간에 위생업무 및 야간에 유해업소 단속하는 것도 특정업무추진비로 나가지 않아요. 74쪽 국내여비에 관해서 여쭐게요. 아까 자료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24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10만원에서 13만으로 올라 있거든요. 여기는 지침 자체가 얼마로 내려왔어요, 행자부 지침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비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와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급량비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 자체가 3만원이었느냐 아니면 5만원이었느냐 그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맥시멈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주다가 다시 행자부에서 5,000원으로 줄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준다 이거죠. 줄여서 주는데 5,000원 줄이니까 지금 금액이 이게 맞아요? 일단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도 같고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몇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입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많이 힘들고 매도당한 기분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일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선량한 직원분들이 그런 조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제도적 문제점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기만은 사안이 너무 크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뭣하고 계십니까? 한 지방의 자치장으로서 책임의식이라고는 0%도 없는 비양심가입니다.

직협과 간부 몇이서 대안채비를 내놓고 그 대안책에 전체 직원이 납득하라고 하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는 있지만 수긍하는 직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대책을 다 수긍하라고 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어느 민원인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전액반납, 2분의 1 반납을 인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청장은 본인이 나서서 내가 부덕해서 일어난 일이니 이번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죄송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보완대책을 내놓는다고 약속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90년도에 강남구청장은 직원들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수장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진정한 수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직원 모두가 그를 진정한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취지는 제도적 보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청렴위나 행자부, 상급기관에 결의문을 전달하여 시정케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도 올려주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발 기죽지 마시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믿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시는 성북구청의 직원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