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그건 정회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진행하세요, 좀. 둘이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위원입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작부터 무거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정말 짜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온종일 YTN방송을 보고 있자니 본위원도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직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만 보도하였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다라는 내용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물론 잘못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따라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다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보도 후 구청에서도 그 일에 대해 자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도 넋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라는 주민들의 항의전화, 물론 이것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닌데 왜 우리 구만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어떤 방식이든 구의회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구의회가 구청을 통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나 이번 일은 잘못된 제도 하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구만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나서서 잘못된 제도가 무엇인가 조사를 하여 정말 잘못된 제도라면 상부에 탄원서를 올려 작은 힘이지만 불씨라도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단과의 의사전달이 안 돼 조사특위 구성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안이 나오면 그대로 채택을 하고 만약에 대안이 없고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사특위구성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본회의가 끝나고 간담회에서 본위원은 어차피 조사특위가 구성될 거라면 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라고 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조사특위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국장님한테 질의는 드립니다마는 답변은 다른 과장님들이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언론보도 사항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 감사에 걸려서 어떤 시정사항을 받아서 설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방송에 나온 이유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다른 구가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은 곳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지 않은 구청은 이유가 있어서 안 다는 겁니까, 이게 강제규정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다른 구에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후에 설치하기 전과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월 2천만원의 절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성북구냐는 얘기죠.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북구가 대외적으로 밉게 보인 거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각 구청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수기로 하는 데도 있죠?
권고는 했는데 이행 안 하는 구청도 있을지 몰라서 자료를 주세요. 감사 끝나면 조사특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는데 특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본회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못 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사회 비위에 대한 신문, 방송보도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비단 시간외수당 관련만 해도 서울시, 수원시 더 큰 규모의 공공단체를 취재해서 방송에 나온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가 처음인 것인 양 하루 온종일 방송됐거든요. 그러면 YTN보도 후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대처라는 게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자정대회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처라는 것이 언론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YTN방송보도를 보고 나서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YTN방송보도가 5월 28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재빠르게 청렴위에서 행정각료팀이 나왔죠, 조사를.
그리고 31일인가 구의회에서 자정대회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정대회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청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조에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 직장협의회는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권 밖의 직장협의회입니다. 물론 7월에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그 노조는 정식 법 제도권에 들어오지만 단체행동권은 없습니다.
단결권 조금하고 단체교섭권만 갖고 있는 반쪽짜리 노조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구청은 그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명 전국공무원노조라고만 갖고 있고 제도권 안에는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자정대회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 직원들의 월급을 전액 또는 2분의 1을 감액하면서 자정대회를 했습니다.
참 시간외수당 전액 내지는 2분의 1을 반납한다는 조건에서 자정대회를 했어요. 그것도 노조에서 일방으로 처리한 겁니까, 아무 보고도 없이? 자정결의대회는 전 직원이 안 하고 직협끼리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정대회를 했던 게 아니고 참가를 했든 안 했든 떠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청장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직협에서 했다고 해서 안 계셔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자정결의대회를 할 수 있었냐는 거지, 기다려봐도 되는 걸.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협이든 아니든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직원도 직원이지만 모든 책임은 그곳의 수장이 져야 되는 거, 청장이 져야 된다는 거죠. 직협 핑계대고 직원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구뿐만 아니고 행자부 산하 모든 지자체가 잘못된 제도가 있었으면 청장이 나서서 이건 직원 책임이 아니다. 직원들 잘못이 아니다, 본인 책임이다 마땅히 대응하고 나섰어야죠.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지금 직원되시는 분들이 전액, 2분의 1 수당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협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직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직협에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안을 갖고 오니까 반납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직원들한테 물어본 얘기가 아니죠. 직협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 모시고 하려는데 직협 얘기를 하시는데 800명이, 3분의 2가 가입되어 있으면 직원 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수당을 반납하게 되면 솔직히 직원분들 가계부에 적잖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감정도 생기고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서두에 다른 방법이 없었냐, 너무 서둔 거 아니냐?
말씀드린 게 얼마 전에 청장님이 6월 15일 기자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즉 주민소환도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어요. 진즉에 나서서 막았어야지.
지금 수당들 반납하셨나요? 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제도 말로는 모순이 많다 하는데 수당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당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현행 제도하고 성북구 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60시간이 최고 시간인데 우리는 55시간 쓰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로만 잘못된 제도로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쭤보는 게 제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줘야 제가 내용을 알지 안 그러면 제가 납득을 못 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일일 최고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시간 2시간을 제외합니다. 1시간을 받으려면 2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에 1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순점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 8시 이후에 인정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월 15시간 공통지급을 합니다.
공통 지급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15시간을 공통지급해 줍니까? 55시간 중에서 15시간을 공통지급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자부 지침에는 최고 67시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각 구청 재정에 맞게 최고한도 내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급단가 산출을 말씀하셨거든요.
해당기준호봉.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0호봉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226분의 1에서 150% 말씀하셨어요. 226이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겁니까.
중요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급단가 산출부분에 이어서 해당 기준호봉 기본급의 7할, 100%가 아닙니다. 저는 내용은 다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행 규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좋은 안을 찾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저하고 일대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세요. 혹여 제가 질의하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겠지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구청 직원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도대체 이 제도가 뭐냐, 알자.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으면 뭐하러 질의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민감한 제도부분을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변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제가 노조 직협안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는데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뭐하러 감사하겠습니까.
혹시 이걸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에게도 알려서 보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의 현행안을 보게 되면 일일 최고 4시간을 인정하게 돼 있고 일요일에 다 근무를 해도 4시간만 인정을 해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공제를 해 주고 월 15시간을 공통지급을 하면서 최고 67시간 내에서 40시간을 책정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총 55시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급단가 산출에서 보면 해당 기준호봉 기본급의 7할, 즉 말하면 우리는 1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7할에 곱하기 226분의 1 곱하기 1.5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00%를 줘야 되는데 왜 7할이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보통 기본급이 책정되면 100%를 다 줘야 되거든요.
물론 일반 기업체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7할로 책정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질의를 드려봤고 왜 22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수당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인지. 보통 대부분의 직원들은 수당 하면 몇 시간에 얼마 받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은 지급단가가 나와요. 지급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7할 곱하기 226분의 1 곱하기 1.5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제도 쪽 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어떤 안이 나온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담당직원들께서는 얘기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잘못된 건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공표가 된 일이기 때문에 기본시간 2시간 공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없애야 된다, 과감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15시간 공통 지급해 놓고 나서 40시간을 타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25시간 일을 하더라도 30시간밖에 안 됩니다. 2시간은 노동착취라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말씀 못 하십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 이후에는 시간외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공제해버려. 3시간을 해야 1시간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이건 노동착취라는 거예요. 과감히 말씀하셔가지고 탈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편한 자세에서 마음 놓고 근무의욕이 살고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감정만 생겨요. 어차피 내가 2시간해도 수당을 받지 못해요, 3시간에 1시간 받고 3시간을 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끄집어내서 성북구의회가 작은 데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의 모순이 있다. 행자부에서도 전국 산하 지자체 감사에서 개선하겠다. 청렴위에서도 행정강령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하더구먼요.
제도개선도 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제도의 잘못된 모순점을 파헤쳐서 그 부분은 안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무의욕이 생기면서 일을 해야지 감정만 생겨요. 2시간 일하고 공제하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7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봉의 7할, 30%를 깎습니까. 개선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개선안을 올린 게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황당하다는 얘기죠. 즉 그 안이 직협에서 올린 안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보게 되면 지금 노조에서 올린 안은 어떤 안이냐 하면 지급단가를 본봉에서 통상임금으로 해 달라 그 부분하고 기본시간 2시간 공제하는 걸 폐지해 달라, 그런 안하고 또 기본호봉을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해 달라. 이렇게 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너무 성의가 없어요. 올려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본봉하고 통상임금, 전체 수령액에 그걸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패가 있고 2시간 공제 폐지, 바로 이걸 폐지해야 됩니다. 또 기준호봉을 직급별 평균호봉, 우리가 기준호봉이 평균 각 직급별마다 10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10호봉 말고 평균으로 따지면 호봉수가 10호봉, 20호봉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호봉수가 20호봉 되시는 분이 많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호봉을 올리다 보면 임금인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을 봐서 올리게 되면 딱 봐도 교섭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즉 여기서는 100을 얻기 위해서 150%를 주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 제도하에 그대로 놓되 2시간 공제되는 건 빼 달라하고 지금 7할도 왜 7할이냐, 100% 달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아무리 그 안을 올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00을 얻기 위해서 150% 올려서 100을 찾겠다 이런 논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오후에 직협 간부 되시는 분들 오시는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신청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수당내역이 없어요. 본위원이 원했던 것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등 수당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내역을 봐야지 이게.
이것도 보면 김춘례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출장비도 사실 급여성 수당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당이라는 것은 주려고 만든 거지 안 주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수당이 본봉 대비 몇 퍼센트가 돼 있는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이것만 가지고 오면 모르잖아요.
오후에 가능하시면 추가적으로 체력단련비 등 수당내역이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런데 감사과장님, 이게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뒤에 6월 13일날 또 출장여비 때문에 방송을 탔단 말이죠.
그때도 지문인식기는 뒷전이고 난데없는 출장비를 떠들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완전히 성북구청 죽이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본위원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협파트에 물어볼 얘기지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방송 나가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에 나섰어요. 나는 그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왜 빨리 서둘러서 자정대회 같은 것을 왜 했냐고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니까 떳떳하게 감사받고 그랬으면 출장여비 문제 터치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 수당 반납 왜 해요? 할 필요도 없지.
오후에 직협 간부들 오게 되면 질의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출장여비 문제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직무상, 사정상 출장을 못 나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출장여비를 급여성 수당으로 보고 본봉도 많이 못 올려주는데 수당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출장 나갈 일이 없거든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여성 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나간 사람만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창구수당, 운전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4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렇지만 24만원인가 받다가 안 받으면 그것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세우시고 또 원칙대로 나갈 때는 출장복무서에 명단을 꼭 기재하고 또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출장복무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대안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 공감대를 느끼고 만약에 건의를 할 때도 뭔가 명분이 있고 타당성 있는 안을 제시해야지. 우리 입장만 터무니없이 내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겹고 짜증나더라도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록 끄고 하자,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서세요. 현 제도가 잘못됐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외에 이건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별로 하게 되면 다른 과장님들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무겁게 다루겠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식사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다음에 질의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게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일단 증인이 안 온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대신에 오전과 같이 그런 답변 말고 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협이 올라오게 되면 아까 자정대회 준비한 것을 직협에서 했다고 해서 직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정대회를 한 과정을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플 거예요. 자정대회를 그렇게 급히 할 필요가 있었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 자정대회를 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문인식기, 시간외수당에 대한 것만 받아들였다면 출장여비 같은 것은 아마 터치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문인식기 문제로 청렴위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자정대회를 하고 있었더라면 그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한번 지문인식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며칠 뒤에 출장비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한 건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자정대회를 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해라, 우리만의 일이 아닌데,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왜 지레 겁을 먹고 빠른 하루, 이틀 사이에 자정대회를 하면서 마치 인정을 하는 양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것처럼 된 것 같은데 한 번이면 인정하지만 한 번 한데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입장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일일 최고 4시간 하는 것은 됐고 기본시간 2시간 공제하는 것도 됐고 월 15시간 공통 지급하는 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최고 67시간 주는 것도 되어 있고 그런데 해당 기준호봉, 기본급에 7할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7할로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안 했던 건지 또 밑의 226분의 1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26분의 1은 어떻게 본봉이 계산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직원이라면 한 달에 받는 수당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 시간 하면 얼마를 받겠다 유추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어떻게 시간당 금액 얼마 해서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가계에 도움이 되는데. 물론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규정이라 할지라도 주는 대로 받는데 내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40시간 얼마나 하겠다 이런 식이지, 지금 시간당 단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시간당 얼마인지는 계산을 안 해 보십니까? 너무 적다, 많다 할 거 아니에요. 예민한 부분인데 수당이.
일반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되면 자기 본봉 나누기 30일 일당으로 해서 나누기 8을 해서 시간당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간당 150%를 지급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지금 보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네요.
근로자 아니시죠? 답변 못 하십니까?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입니까?
그리고 일반기업체에서도 본봉이나 시간당 단가를 100으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당 단가가 1만원 나왔다 하면 1만원 곱하기 1.5를 해 줘야 되는데 지침을 보게 되면 7할이에요. 1만원도 안 주고 7,000원에서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추해 보건대, 근거가 없죠.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아까 과장님이 226일은 1년 중에 365일 중에서 공휴일을 뺀 나머지 날짜가 226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행자부에다 질의했습니다.
행자부 담당도 몰라요.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그만둔 모양이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제가 역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직원들 봉급 타가신 것 중에 시간당 단가가 나와 있어요. 시간당 단가에다가 대입해 보니까 226이라는 숫자는 본인이 유추해 보건대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나눠야 지급단가 한 시간당 산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건 날짜가 아닙니다. 시간당 산출하는데 날짜가 들어갈 수 없죠.
시간은 시간대로 가야 답이 나오거든요. 226은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공식에다가 직원들 타는 시간당급여를 대입하니까 딱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26은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봉 대비 수당비율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35에서 38% 된다는데 그 이유도 아까 대충 시간 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 내지는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그런데 불만 없으세요? 일반기업체는 8:2, 7:3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급단가산출이라는 명목이 있어서 해당 기준호봉의 기본급의 7할, 70% 곱하기 226분의 1 곱하기 1.5 해서 거기다 대입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단가산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보게 되면 다만 알고 있는 것은 5급이 시간당 단가가 얼마냐, 5급 9,164원, 6급 9,622원 이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단가가 산출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러면 다른 기관, 즉 경찰, 군인, 한전, 정부투자기관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지자체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당제도가?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옆에 친구분들 많이 계셔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너네 수당 어떠냐, 경찰공무원이나 한전, 정부투자산하기관 있는 데하고 지자체하고 수당제도를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옆에 친분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인데 경찰공무원들은 근로수당이150%가 나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군인 중에서는 육해공군 차이가 있지만 해군은 초과근무수당을 7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데가 12시간을 인정해 줘요.
문제는 뭐냐, 우리 지자체에 있는 2시간 공제제도가 없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다 12시간, 7시간 주고 있는데 2시간 공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1시간 근무하면 바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7시간, 12시간 받는 이유는 그만큼 본봉 대비 수당내역하고 퍼센티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말씀 못 하신다니까 천상 본 위원이 유추해서 답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그 동안 개선이나 제안 등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장비로 확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맥이 끊겨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하나를 매듭짓고 다른 하나를 해야지 갑자기 시간외수당 하고 있는데 출장비로 넘어가면 맥이 끊기죠.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많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 하고 항의도 못하지만 그나마 직협을 통해서 직협에서 항의를 했다면서요? 비록 직협이 제도권 밖에 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직협 자체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니까.
직협이 뭡니까, 직협은 1999년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단체고 작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작년에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노조가 법제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단, 노동3권 중에서 노동쟁의권, 즉 단체행동권만 빼고. 단체로 행동을 하게 되면 총파업할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사업장 같으면 직장폐쇄를 하면 되지만 직장폐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아마 노조에 가입되리라 저도 믿고 있고요. 아까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책 없이 직협만 통해서 항의가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와서 자료를 봤어요.
언제, 어디에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안이 매스컴에 보도되기 전에 직협에서 한 번이라도 잘못된 안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모순점을 파악해 보면 2시간을 공제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행적으로 쭉 묵인해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고,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노동착취예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2시간 했는데도 그 돈을 안 줘요.
즉 말하자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내 자식한테 일은 신나게 시켜놓고 아무 대가도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내가 학비 대주고 밥 먹여주는데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남의 자식은 주면서 똑같이 일을 시켰으면 같이 줘야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반항심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크게 잘못되고 모순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에 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직협에서 나온 안을 받았거든요.
지금 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급단가를 본봉으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해 주고 기본시간 2시간 공제를 폐지해 달라, 또 산출기초도 현실화해 달라. 어떤 내용으로, 기준호봉을 직급별 평균호봉.
우리가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걸 평균으로 해서 15호봉이나 이렇게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이걸 저 혼자 보기는 그렇고 담당, 이것 좀 카피 떠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이거하고 두 개 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모순점을 보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라는 것은 뭐든 근거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서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본론에서 나와줘야 뭔가 결론을 매듭짓는데 본론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아까 직협에 증인신청을 했던 거고 직협에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위원에게 강제구인권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번거롭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분, 계산방법은 몰라도 본인들 시간당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연평균 몇 프로 정도나 본봉 인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기업체가 한 7, 8% 월급 인상이 된다면 본봉이1, 2% 정도 되면 수당까지 합해서 5% 정도 되겠네요.
노조가 있어야 노정파업을 하지. 그러면 정식노조를 가입하게 되면 직협에서. 그럼 근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직협이라는 걸 가지고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해 줬는데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직장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노조란 말이죠.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단 행동은 하지 말고 교섭만 하자 이 식인데 그럼 근로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근로자의 날도 쉬도록 해야 되는데 근로자의 날 안 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걸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자동적으로 노동착취 당하는 2시간은 없어지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공무원이 당해야 된다면 공무원이 뭔데요, 그러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고생 많으신 거 알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흡족하게 답변이 나온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모순된 점이 몇 가지가 발견되는데 지금 원래 규정안과 직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이러면 어떨까 추천하는 안이 있습니다.
제가 배포한 안을 찾아보시게 되면 개선안에 현행안을 보시게 되면 직원은 일일 최고 4시간 인정해 주고 기본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오후 8시 이후에 인정해 줍니다. 월 15시간은 공통지급이 되어 있고 월 최고 67시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시간을 하고 있죠. 다음 지급단가도 해당 기준호봉,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직급이라고 할지라도 호봉이 다 다릅니다. 4호봉짜리 있고 10호봉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이 금액이. 평균기준호봉의 기본급의 7할, 70% 곱하기 226시간, 한 달치 근무시간에 1.5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안이 어떤 안이 나와 있느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급단가를 본봉으로 하지 말고 통상임금, 전체 총 수용액으로 해 달라, 다음에 기본시간 2시간 공제를 폐지해 달라.
산출기초에 있어서 기준호봉을 직급별 평균호봉 지급비율로 해 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준호봉을 평균 10호봉으로 했는데 평균호봉, 즉 말하자면 같은 직급이라도 5호봉, 7호봉, 10호봉 있으면 평균 내게 되면 보통 18호봉 됩니다.
더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일일 4시간 한도 및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기준을 폐지해 달라는 안이 노동조합의 안인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질의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이 해봐야 바위에 계란치기 아닌가 싶은데 타당성이 없고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거든요. 이건 교섭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안, 추천안을 보게 되면 지급단가는 본봉 좋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통상임금에 수당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고 기본시간 2시간 공제제도, 이건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폐지가 안 되는 한 계속 근무의욕 저하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음에 지급단가산출기초, 해당 기준호봉, 기준급 좋습니다. 10호봉 그대로 가되 70%가 아닌 100% 주는 겁니다. 100%를 줘야 되고 한 달 시간수로 나눠서 끝에 150%, 이건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해서 150% 하는데 어차피 근로자기준법을 무시한다면 100%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일일 4시간 및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기준, 이것도 폐지해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조금 작을지라도. 다음 월 최고 67시간 지급규정 중 현재 이 안은 50시간, 55시간, 40시간 이 얘기는 구청마다 재정에 따라서 별도로 차등이 있겠지만 현재 55시간 기준을 한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40시간 하든 50시간 하든 협의해야 되지 우리가 받는 시간이 55시간 받기 때문에 폐지해 버리고 55시간 한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되 이렇게 하면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 해 놓고 사후관리가 없으면 누가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전 12시까지 시간외 근무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본인은 오늘 1시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과장은 행정지원과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우리 부서는 이 사람이 오늘 몇 시간 한다 올려놓게 되면 행정지원과는 명단에 의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얘기 들으니까 저녁 때 한 바퀴 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해 주고 물론 필요시 행정지원과는 재무과나 감사과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같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제가 안을 마련해 봤는데 이 안대로 한다면 제가 한 장 더 드렸죠.
뒤에 보면 각 직급별 시간외수당 지급현행안과 제가 추천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행 안으로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고 제 추천안대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비교표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중간으로 7급 보게 되면 기준호봉 기본급 10호봉 했을 때 157만 6,600원입니다. 거기에 현재 시간외수당을 시간당 7,325원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내놓은 추천안대로는 6,976원으로 약 348원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줄어듭니다.
이걸 한 달 계산을 해보게 되면 55시간 기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7급 공무원이 55시간을 다 했을 때 받는 수령액이 40만 2,87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한 안을 하게 되면 38만 3,680원에서 1만 19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안대로 채택될 수 있다면 정말 근무의욕이 나고 내가 일한 만큼 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 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안이 있는데 이런 안이 되면 좋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하라마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안을 채택해서 이 안이 좋다고 하면 노동조합 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2시간 공제제도입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위로 올리는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거예요. 이런 안이 좋은지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청에서 저녁 때 순회를 도는 것 같던데 그건 왜 도는 겁니까?
누가 근무하나 체크하는 거 같던데 체크하려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안이 좋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휴일에도 2시간을 공제한대요.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이거 빼고 휴일도 마찬가지로 8시간 시간외수당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부분은 현 시점에서 안 맞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안이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로 되면 좋죠,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협조를 잘 해 주셔야지 이 안이 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일준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증인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인지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 자격이 아니라면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나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또 안 나오신다고 해서 나머지 공무원 국,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재 부탁드리면서 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제가 대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진즉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대안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텐데 안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답해서 대안까지 다 내놨어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직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직장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원들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게 일반 사무감사를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됐었던 전체 성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진작 나와주셔서 협조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약간 유감스럽고요. 늦게나마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8일날 YTN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31일날 자정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정대회도 직협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정대회를 준비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자정대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잘 들었고요.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정대회를 한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 빠르지 않았나. 굳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나.
사실 따져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수당까지 반납하면서까지 해야만 했었나, 물론 마음이야 속죄하는 마음이지만 모 위원,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대처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 수당이라는 것이 직원들 가계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납하는 것은 어린애도 사탕을 주다 뺏으면 우는데 본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남고 좀 기다렸다가 지문인식기에 대한 추이를 봐서 다음을 바로 나왔잖아요. 청렴위가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봐야 되는데 청렴위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속죄하는 마음에 자정대회를 가졌는데 차라리 기다렸다면 그 뒤에 있는 출장여비, 저는 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긁어부스럼으로 해서 칼을 빼고 갔는데 보니까 머릿속으로 속죄하는 사람한테 칼을 칠 수 없으니까 무라도 자르고 가자는 게 잘못 잘랐죠.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수원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환급조치가 들어왔잖아요. 안 건드리고 갔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만있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왜 그걸 돈대로 반납하면서 따로 출장비까지 건들게 만드는 너무 빠른 조치를 해서 그게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부장님, 지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현재 제도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러한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감사를 한 번 해 봐라, 스스로 얘기가 나왔죠.
연합뉴스에 보게 되면 이건 비단 성북구청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해 봐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그걸 감사해서 뭐하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는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고 있다면 서두에 지부장님께서 이제 뭐 행자부 지침만 기다려야지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려서는 또 3, 4년 걸려요.
계속 밑에서 울어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이런 내용들을 항의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해서 이게 잘못된 제도라면 이 단체, 저 단체, 아니면 전국적인 구의회든 시의회든 그런 곳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행자부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잘못된 제도를 채택해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구의회와 연대해서 다 서명을 해서 올려서 빨리 시정을 해 달라, 이런 제도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도 안 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낭비다, 막말로 이런 채로 간다면, 2시간이 공제되는 잘못된 제도개선을 안 하게 되면 1시간을 하기 위해서 3시간을 할 일이 없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적인 낭비, 앉아서 전화합니다, 전기세 나갑니다, 에어컨 틀어놔야죠, 거기에 따라 나가는 손실은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어떤 지침을 내려달라고 밑에서는 자꾸 올려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늑장을 부립니다.
지금 2시간 기본공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핵심사항이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도 질의했는데 우리가 정식노조 안에 가입하기로 80%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조에 가입되는 것은 기정화가 됐겠네요. 다만 지금 3명의 해직 공무자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얘기면 놔두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식 노조가 설립이 되면 단체행동권은 빠지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시간 근로제도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더니 그것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열심히 투쟁하시고 쟁취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노조, 직협 말고 다른 노조에서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전국노조협의회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안이 각 구청마다 지자체마다 안이 조금씩 다르죠.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게 있죠? 67시간 내에서 65, 60, 50, 40,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북구 직협에서는 지금 이 안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더 좋은 안을 구상해 놓은 게 계세요? 앞으로 쟁취하려면 어떤 안을 내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넘겨주신 안이 이게 서울시 전체 전국노동조합안이 아니죠.
전체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진작 읽어봤으면 물어볼 게 많았는데 중복돼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 안을 배부해 드렸어요. 보셨습니까? 어떤 안이 채택이 되어줘야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다른 의장단협의회에다 성북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 좋은 안이다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
검토해서 좋은 안을 찾자고 하는 것이지. 하여간 노동조합안은 성북구안이 아니라 전체 안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이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이 통폐합되면서 많은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안 문제도 있고 그건 아까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2개 동이 합쳐진 동이 있는가 하면 3개 동이 합쳐지는 동이 있고 현재 25명 이하를 35명, 40명 선에서 끊는 방법으로 하되 지금 통장들 보면 나이를 65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나오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와도 70대 넘으신 어른이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 해요.
일을 진행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연세 드셨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65세로 제한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내용을 보면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회원자격이 거기 보면 사업장만 있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다보면 인원이 조정될 것 같으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동 통폐합이 되면서 통장얘기가 나왔는데 통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항간에 통장도 자원봉사자로 뽑는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통장도 자원봉사,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겠다라는 안이 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권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하다가 말게 되면 무보수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무보수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계속 보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이 원했다고 할지라도 이질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선례를 남기게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통 통폐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예전에 10년, 15년 전보다 인터넷화 돼 있고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출입신고하랴,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랴 할 일어 많았는데 요새 통장님들 옛날보다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통을 한 개 통으로 통합해서 한 개 통장을 선임하게 되면 성북구에 통장님 인구가 약 600명이 되는데 그 반으로 줄이게 되면 예산을 10억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전부 무보수로 바꾸게 되면 2년이 임기가 됐을 때 무보수로 할 사람 없습니까, 있으면 또 바꿔주고 순차적으로 바꾸다 보면 다 바꾸겠죠. 현재 주민들은 그것을 좋다, 잘 한다고 찬성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통장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파트도 보면 한 단지 내에 통장이 3, 4명씩 있습니다.
통장도 아파트에 1명이면 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송해 주고 반상회보 나오면 경비들이 꽂아 놓고 나오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들의 통폐합, 무보수화도 좋지만 그런 선례를 남기지 말고 반으로 줄여도 1년에 연간 10억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장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즉 통장들이 재개발에 관여하면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선례로 옛날에 저희 길음3동에도 통장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조합추진위원이어서 박탈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그 안에 개입된 통장들은 계속 통장을 했으니까 봐주는 것인지 그 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는 재개발추진위원이라고 통장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구청 내에서 그런 안은 서 있습니까?
통장들이 재개발에 추진하러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 이일준위원입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데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에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전 직원이 공통으로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성으로 해서. 문제는 뭐냐면 운전직하시는 분하고 민원봉사실 그분들도 다같이 공통으로 지급을 하셨다.
운전직 운전수당이 4만원이고 민원봉사실 창구수당이 본 위원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장님이 오셔서 3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고 3만원, 4만원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금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외수당이야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 치지만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실제로 출장을 15일, 20일 나갔던 사람도 12일 한도 내에서 24만원이 지급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선을 하려면 문제는 이게 어차피 지적된 상황에서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규정은 원래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2만원 해서 12일, 24만원 해서 원래 출장 나간 사람은 나가게 해놓고 문제는 출장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출장을 할 수가 없는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왜 수당은 인상이 안 됐냐, 물가상승지수도 있는데.
불과 10년, 15년 전의 일이라면. 그래서 운전수당이 상승을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24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원래 원칙대로 적용을 하되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직하고 민원봉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당에 대해서 인상할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하시고 또 앞으로 출장을 나갈 때도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출장명령서에 남기는 걸 해서 차후에 또 다시 감사를 당하지 않게끔 서로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 괜찮죠? 15년 전부터 이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수당이 올라가야지 4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은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프지만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는.
출장비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급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했으면 당장 그 직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당장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워주는 얘기는 또 지적사항이라고. 자치민원과장님 통장들이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죠.
민방위통대장으로서 받는 겁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 교통비를 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5,000원은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1만원을 주는데 우리 구만 5,000원을 주냐는 거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속된 말이지만 강북간 경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도대체 다른 구는 1만원 주는데 5,000원을 주느냐.
심지어는 구청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니냐는 그런 항의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1만원 채워주세요.
꼭 1만원 줘라, 5,000원 줘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원래 1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잡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확정일자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등기소에서만 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안 해 줘요.
가면 꼭 잔금날짜 끝나고 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거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가는 길에 들러서 해 줘야 되는데 가니까 잔금날짜가 아직 안 됐다, 그때 오라고 되돌려 보낸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등기소에 가면 아무 때나 다 해 줘요, 확정일자를. 물론 정확한 얘기예요. 그럼 등기확정일자를 하는 본연의 등기소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 벌써 확정일자 해 줍니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동사무소니까 까다롭다. 등기소는 계약 체결만 하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똑같은 업무인데 다를 수 있느냐는 게 주민들 얘기예요.
저도 의아하고요. 파악하셔서 유권해석 하셔서 동사무소 가도 주민들이 아무 때나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돈을 냅니다.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효력이 생기려면 주택임대차특별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확정일자를 하고 전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찍어줬다고 해도 들어와 살지 않으면 효력이 없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전입하는 거해야 당신이 보호 받습니다 하는 건 고마운데 계약하고 간 사람 중에서 입주할 사람인지 중간에 계약이 무효될 사람도 있어요. 따져주니까 등기소에서는 찍어주는데 여기는 꼭 타이트하게 입주한 다음에 오라냐는 거지.
그걸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입주하고 전입 차원에서 확정일자 찍어주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등기소에서는 상관없이 찍어주거든요. 일단 확정일자 찍어주는데 법적인 효력이 가는 건 당신 몫이다.
당신이 입주하면 대항력 있고 안 하면 무효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아보셔서 주민들 위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확정일자 하러 간 사람이 답답하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 복잡해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조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건 직장협의회에 관한 겁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7조에 보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 제7조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된 임원들의 지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위를 보면 이상해요.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때는 자기 업무에 종사를 안 합니다. 법 제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노동조합 업무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입니다. 전임자는 휴직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을 해야 되고 또 3항에 보게 되면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임자를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법제도하에 들어왔을 때에 행하는 행위고 지금은 조례를 못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반 기업체 노조위원장도 상당한 이사진사무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차도 나오고 상당히 풍족하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끝나면 다시 복직 못 하고 아웃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게 되면 관계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