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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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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시간외수당, 여비 같은 거 가지고 특위까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인데 내가 특위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기가 행정사무감사도 안 해 보고 특위하겠다는 게. 특위라는 것은 뭐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획위원님들이 특위를 하시겠다고 할 때 말이 되느냐, 내 소관인데 무슨 특위를 하느냐.

내가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리고 특위 말씀이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특위가 먼저 나왔다는 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8회계연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특위로 가야 한다라고 2차로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구청에서 발생이 됐을 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특위를 하겠다,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그런 주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 발언이 미비하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특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가도 늦지 않은데 행정사무감사도 안 해 보고 특위를 먼저 구성하신 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특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업무보고의 끝이 아니라 진짜 주민에게 와 닿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진동으로 안 해 놓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직원들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중 자치민원과,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 으뜸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의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행정지원국을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걸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개 구청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일준위원님이 물어보는 게 자정결의대회를 했는데 잘못된 거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을 직원 전체가 한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50%씩 반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전체 1,300명의 동의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데는 60시간을 준다. 우리는 55시간을 줬다.

그건 지금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 왜, 누구 말마따나 그러면 한 달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가 추가 15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시간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구는 60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55시간을 줬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일준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몇 급에 얼마라는 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우리만 한다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전 구청이 다하다 보면 근거 자체가 그게 상위법 조례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협의 하에 한 거냐, 아니면 직협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했느냐.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아까도 물어본 게 뭐냐 하면 행자부 지침이냐, 아니면 구청장 협의 하에 했느냐, 아니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냐, 그걸 물어보신 거 같아요. 저도 김춘례위원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좀 자세를 낮추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수당 단가가 얼마가 됐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걸 탄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지 단가가 1만원이면 어떻고 2만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대안제시는 나중에 차후적인 것이고 지금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안 쪽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있잖아요. 지금 지급하는 게 전액지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출장명세서 없이 무조건 전액지급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언제부터 전액지급을 했습니까? 출장여비가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전 직원한테다 전액 다 지급한 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인식기 전에도 전 직원이 아니라 진짜 근무한 직원만 지급이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기로 했을 때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지급 차액이 좀 많이 납니까?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을 전액 다 지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 직원이 55시간 전액을 다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안 제시는 이른 것 같고요. 원래 시간외수당이 처음에 법이 생긴 게 뭐냐면 열심히 더 일한 사람한테 추가수당을 주자 그래서 추가로 일한 사람은 내가 몇 시까지 일을 했다 해서 수기를 해서 올리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와전돼서 전액 다 55시간을 전 직원에게 다 지급했죠.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전 직원이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든 안 하든간에 관리감독을 안 한 상태에서 전액을 다 지급했어요. 지급하다 보니까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문인식기를 하자, 지문인식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근무를 하던 안 하던간에 전부 다 지문을 찍고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 얘기가 들리기로는 컴퓨터 끄는 시간으로 하자.

끄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직원이 하나 남았다. 그 직원이 전부 끄고 나가면 근무한 게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라는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50%만 반납했다, 100% 반납했다.

다 좋습니다. 분명히 100명이 슈퍼에 들어갔는데 5명이 훔쳤어. 그게 발각이 됐어.

그럼 훔친 사람만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전체가 다 반납합니까? 그럼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국장님 입장에서 훔친 사람만 반납을 하면 되지 나는 훔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봉급 타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시간외근무를 했냐고요, 그렇잖아요. 송대식위원님 증인 채택하신다고.

그러면 기재만 하면 다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사과에서 갔나, 안 갔나 확인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자신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거네요. 송대식위원님 왜 특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끝에 합시다.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 송대식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특위로 가야 되겠다라고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특위를 가겠다고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자는 거지. 그 얘기라면 지금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안 끝났는데 이러이러해서 특위 하겠다.

그럼 이런 질문을 여기서 못 하는 것이 되니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송대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토론이 없다 보니까 토론한 걸로, 없는 토론 만들어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이일준위원님께서는 직협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을 증인으로 초청을 하셨는데 그분이 증인으로 나오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개별적인 생각으로 보면 노조나 직협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그 노조를 형성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득에만 집착하다 어떤 일이 터지면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시간외수당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55시간까지 올라간 것도 직협에서 다른 데는 더 주는데 우리는 덜 주느냐 이런 식의 압력성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55시간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봉급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단체장한테 밀어붙여서 많은 봉급을 타갈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한 것에서 뒤로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질의들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급여를 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지금 우리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9급은 얼마, 8급은 얼마 이게 행자부에서 완전 정해져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더 주려고 해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거죠. 시간외수당을 정하는 게 시간당 얼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수당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라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자부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맞춰야 됩니까? 유도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아까 질의한 게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를 준다, 그걸 청장의 권한이 있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청장이나 누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직원이 그달에 초과근무를 20시간 했느냐 50시간 했느냐 이것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외수당을 위해서 그 사람이 초과근무를 한 것을 과장한테 보고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다섯 분 계시지만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진짜 갔다 왔나, 안 갔나를 꼬치꼬치 캐묻기는 뭐하죠. 답변 못 하십니까?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얼마든지 보완책이 있어서 보완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A라는 직원이 출장을 간다고 복명서를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갈 이유도 아니야. 그랬을 때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83명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을 때 과장님이 쭉 돌면서 진짜 그 직원들이 그 시간에 업무로 인해서 연장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 11시에 퇴근하면 11시까지 일이 있었나 보다, 10시 반에 퇴근하면 10시 반까지 일이 있었겠지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한 것을 다 확인할 수 없고 직원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그대로 결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금 하고 기회 드릴게요. 그걸 제가 왜 하냐 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줘야 됐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는 사안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질의를 다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뒤부터 얘기해 버리면 앞에는 없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게 몇 퍼센트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이미 시간외수당은 몇 급 얼마라고 다 정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한테는 휘발유를 다 10%씩 빼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의 급수도 안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 하나를 끝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10% 혜택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어차피 만들어놓은 자체를 가지고 질책을 하시고 나서 그 질책 뒤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앞은 놔두고 뒤만 가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일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제시하신 추천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목조목 따져서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일단 이일준 위원님이 추천하신 추천안이 있거든요.

추천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반회사와 달리 기준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조례를 바꾸거나 행자부의 지침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회장이 오고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들이 깊이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정진순 노조위원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증인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하시고 답변을 못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은 내가 속기록을 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속기록도 끄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회장님의 간단한 본인소개와 직협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조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법에 들어가서 하자, 나와서 하자,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인가 본데. 우리 생각에 과장님들이 다면평가제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 눈치를 보지 않겠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장님들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당신 지금 할 일도 없는데 뭐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건 우리 의원들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시겠다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의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연장을 구두로 승인 받았음을 알려드리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17시52분 기록중단) (17시54분 기록개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부당하게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반납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마하기 위해서 반납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고요.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라면 왜 반납을 했느냐는 질문이 있고요.

일부 반납은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구민들의 문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진순 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너무나 직원들의 목소리보다는 그 위에 관리급, 과장급 이상 국장님들의 뜻도 같이 모아서 우리 성북구가 진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부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께서 대안제시도 많이 해 주셨고 사실 시간외수당이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사실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게 만약에 제가 공무원인데 오전에 출근을 해서 근무시간에는 출장을 가서, 왜냐 하면 출장을 가야 출장여비가 나오니까 출장 가서 일을 보고 출장 가다 보니까 일을 못 했어, 그러니까 또 그 일은 저녁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내가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가 나오는 거고 또 시간외 근무해서 시간외수당이 나오다 보면 고의적으로 낮에 근무시간에는 출장 가고 출장 가서 못 한 일은 근무시간 외에 하고 그러다 보면 인적낭비도 될 것이고 또 우리같이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에어컨 다 틀어놓고 불 다 켜놓고 해서 이건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여태까지 우리가 토론한 결과를 보면 그런 것은 뭐라고 할까 봉급성수당으로 해서 전액 지급하면 에너지도 줄이고 인적자원도 줄이고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는 부서 없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통장님들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많이 개입돼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인가 통장님들한테 혹시 그런 얘기가 구청에서 있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각 추진위원회에서 플래카드를 거는데 우리는 통장님들이 모여서 합니다라는 이런 플래카드까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완전 주민을 현혹하는 건데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통장님을 믿는 거지 그 추진위원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데 아까는 또 우리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지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뭐해서 못 했는데요. 지금 저도 거기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뭐냐 하면 내가 추진위원장이라도 통장을 모집하려고 덤비지, 그러니까 내가 추진위원장이 되더라도 같은 돈을 주더라도 통장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반주민보다 통장이 그만큼 관여도가 깊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동의서 얻는데 관여된 것은 분명히 제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을 기할 것이 아니라 각 추진위가 한 지역에 3, 4개씩 난립하면서 돈 주고 통장들을 잡으려고 해요. 왜, 통장들이 지금 동의서 받으러 다닌다고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난무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에서 그 분들로 인해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추진위원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2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하면 출장을 갔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해서 지급이 된다고 했으니까 운전원이 예를 들어서 차량수리를 하러 가면 주민하고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민한테 혜택을 주러 가는 거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협의 직원들이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무시간에도 다른 데 나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일을 제쳐두고 그것부터 해도 되냐고요? 그게 조례도 돼 있는 겁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장협의회에 보면 지부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또 정책국장, 이런 사람이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근무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걸 제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라, 그리고 근무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고요. 지금 뭐냐 하면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확정이 안 났잖아요.

지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그 외의 일을 할 경우에 국장께서는 그걸 제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 자체에서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항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립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활 수 있다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국장님께 물어봤어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때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4월 24일날 직협 이분들이 제도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탄로 나기 보름 전까지도 봉급을 올리려고 했어요. 여기 개선안에 보면 지급단가 산출을 본봉기준에서 통산 임금으로.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호봉을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직급비율을 직급단가의 150%까지 개선. 그러니까 이것도 작성했어, 봉급 올리려고.

직협 자체가 자기네 호주머니에 막말로 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놓고 여태 타먹고 나서 이런 것이 발각이 되다 보니까 뒤로 빠져서 하는 태도를 볼 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와 구청이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있을 상황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자치민원과,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 으뜸교육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중 자치민원과, 행정지원과, 홍보감사과, 으뜸기획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7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지원국)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