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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재균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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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균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 7페이지 보시면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음측정 단속규정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면 현장 담을 기준으로 해서 소음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마찰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서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공사 있죠.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공사, 그런 경우도 보면 장비가 와서 바로 집 옆을 부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청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몇 미터 내에서 측정하는 건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3층을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층 간격이 3m씩이면 공사를 9m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측정하는 거하고 지하3층에 내려가서 측정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리 마찰이 나는 부분에서 몇 미터, 도로로 따지면 장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 옆에 가면 측정을 하면 엄청 큰 소음이 될 것이고 거기서 한 5, 10m 떨어져서 측정을 하시면 그게 한 50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토목과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도로공사 발주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도 손해배상이 몇 백만 원이 구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실제 가서 보면 도로 중앙을 부술 때는 별로 진동이 없어요.

그런데 집 바로 옆에 하수 맨홀 부분을 부술 때는 정말 진동이 많아요. 제가 들어도 소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자체는 아예 구청에서 단속도 없어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집을 공사하면 그 정도 소음이면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집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 피해 보상을 하도급업체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제가 보기는 앞으로 도로공사도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상시측정기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주위에 공사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이행해서, 그럼 정말로 소신껏 공사를 하면 되는데 보지 않고 공무원이 없으면 소리내고 출퇴근시간 되고 나올 시간이면 자제를 하고 이럴 경우에 적발이 되면 어디까지 단속이 됩니까?

제재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는 어디까지, 벌금은 어디까지. 4번 적발이 되면 공사중지.

현재 그렇게 구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은 주택공사 공사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녀보니까 토목공사도로가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하고 해서 그런 쪽은 많이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사장, 가설방음벽, 가림막하고 뒤에 녹색인조잔디설치 권장이라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근무시간 이외 신고자가 있으면 측정도 가능합니까? 9시에 출근하는데 현장에서 8시에 한단 말이에요.

신고자가 8시에 와 달라고 하면 측정 가능해요? 전날 신고를 해놓으면 다 그러지는 않는데 일반 서운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미리 전 날 몇 시경에 나와주십시오 하면 그 시간에 해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건의추진향후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향후계획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답을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 놨는데도 알면서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업이 중간에 변화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데도 구에서 실천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변화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사업은 꼭 실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 일곱 분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과장님이 알면서도 공문을 보내겠다 그래서 송대식위원님이 2005년도 감사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왜 여기에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제 다시 공문을 보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국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하셔서 향후계획을 신중하게 잡으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럴 경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기준치 이상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단속방법으로 하십니까? 대여를 하신 분이 면허증 소유자가 없이 잘못을 만약에 불법으로 했을 때 그 사람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