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충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가 현재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편리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1989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2007년 2월까지 무려 7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요즘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10개 동을 통폐합하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24번, 25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합창단운영위원회, 물론 운영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위원회를 좀 합리적으로, 물론 일은 많고 구성이라든가 목적, 이런 게 다르겠지만 24번, 25번은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6번, 27번, 28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 안전관리실무자문단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건 한 위원회로 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실무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1-13쪽 30번, 31번, 32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자문단 또 위원회, 평생학습기관협의회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겠지만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쪽 36, 37, 38번,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의위원회, 그런데 과세전적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4번하고 47번을 봐주십시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물론 목적 면에서는 상이하죠.
그런데 2006년 6월 23일에 같이 위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북구만 붙고 하나는 성북구가 붙지 않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물론 이게 2개는 복지정책과 목적이 위기 때 선지원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지원, 물론 과가 달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틀이 같습니다. 그리고 56번, 57번, 58번 공동주택분양가자문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또 58번 성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전부 공동주택으로 해서 분양하고 자원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이것도 3개를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64번, 65번, 66번이 있습니다. 64번은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또 65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66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거의 같은 심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또 67쪽, 68쪽 67쪽에는 성북구건강실천협의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같은 건강이고 실천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구성은 거의 같은데 목적이 약간 다르죠. 종합적으로 건강도시하고 그게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목적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번, 70번이요. 69번은 성북구청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 또 70번은 성북구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 똑같습니다. 두 위원회는 운영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동도 합병을 하는데 위원회가 많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대략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 10개 이상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동네도 모임을 하다 보면 별 모임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섯 사람 가면 저기 다섯 사람 또 있고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한 것은 묶어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의문 나는 것은 44번, 47번 있죠. 이건 물론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북구 그것만 빼고 44번 여기는 성북구 아닙니까?
성북구죠? 그런데 여기는 성북구를 넣고 여기는 성북구를 안 넣고, 차라리 위원회명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은데 여기는 성북구 넣고 여기는 성북구를 안 넣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제가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약간 다르고 과가 좀 다른데 하여튼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좋은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요. 행정심판이 31건에 승소가 24건입니다.
패소가 3건이고요. 조정은 현재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관청하고 어떤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면 거의 다 승소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패소이유가 뭔지 또 뭐가 패소가 3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조정 4건 있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까? 조정이 끝난 겁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있죠. 정충균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구청에서 조달물품 있죠. 구매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있고 입찰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 이상은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입찰가격은 얼마 이상 입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장치 저수조 소득이죠. 이 위생검사내역 및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29번이요.
물은 우리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체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인데 3, 4년 전에 아파트 지은 데는 거의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받아놨다가 다시 펌프로 해서 밑에 보내는데 지금 짓는 아파트는 거의 그게 없고 부스트라고 해서 밑에서 물을 직접 가둬두지 않고 부스트펌프로 해서 올려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아파트는 6개월에 1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밑의 부유물질이 가라앉고 흙이 들어가 가라앉고 진흙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파트관리실에서 6개월에 1번씩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아파트나 아마 다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는 직접 청소하는 걸 안 나가보셨죠, 환경과에서. 서류만 봤죠.
나가지 않고 서류만 받고 미행자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 잘 청소를 하겠지만 서류를 받을 바에는 한 번씩은 샘플로 해서 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양이 많죠.
제가 볼 때는 경제환경과에서 취급하지 마시고 차라리 구청위생과에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거기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생과는 물론 음식이 주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물인데 우리의 건강을 챙기려면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검사도 해야 되는데 서류만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디 넘어갔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기는 없죠?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경제환경과에서 지금 그냥 하고 있는지 넘어갔는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차라리 서류만 받을 바에는 위생과에 넘기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