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충균 의원 발언
정충균위원입니다. 각동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본부장님 또 이사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현황 수입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4월 말 현재입니다. 1월에는 7,057만 4,000원, 3월에는 6억 5,214만 6,000원, 4월에는 9,741만 8,000원인데 1월, 3월, 4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1,165만 3,000원 또 3월에는 6억 5,200만원으로 편차가 약 55배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료는 거의 다 매월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차가 심한지,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분기별로 꼭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되나요, 1월, 2월, 3월 수입현황을 보면 주차료 견인 이렇게 나오는데. 매달 받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받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색 있죠, 밑에. 수입에 도색은 뭐죠.
그리고 2006년도 수입현황을 제가 보니까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매월 이렇게 나오는데 매월 이렇게 다른가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단운영 노면주차 면수가 있죠.
그런데 노면 총구획수는 1만 16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176구획을 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1990구획 맞죠.
그런데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1990획이 왜 미사용 구획으로 나와 있는지. 동별 구획현황을 4월 30일까지 모든 걸 판단해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조사 다 됐습니까? 여기 보면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6월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상가 앞에 155구역, 출입구 168면, 주차장 앞 246면, 공사장 612면, 그런데 상가 앞에 그린 이유가 뭐죠. 상가 앞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요.
또 출입구에 168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입구에다가 금을 그었습니까? 그럼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내 상가 앞이고 출입구니까 지워달라고 하면 그냥 지워주는 겁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계속해서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0구획이 있는데 어차피 상가 앞은 안 되지 않습니까? 출입구도 안 되죠.
또 주차장 앞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앞도 그을 필요가 없는 거고 공사한다는 게 612면 이건 할 수 없이 공사를 하니까 부득이 그 후일로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구획선을 없애버리세요, 차라리. 그러면 미사용 구획이 1,990구획 이렇게 안 나오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긋는 게 좋지 않겠나. 서류상에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가, 자기 집 앞에 주차하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산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로 안 대려고 그러죠. 그럼 지금 승용차만 주차를 합니까, 화물차 몇 톤 이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면수 있죠.
한 대당 승용차로 계산했을 때 가로, 세로 몇 미터죠. 그럼 승용차로 작은 차, 중형차, 대형차 세 가지죠.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5m하고 2m 30cm 다 똑같죠. 티코를 대든 큰 차를 대든 승용차는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배정 구획선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먼 데는 예를 들어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1톤 트럭, 1.5톤이라든가 그건 폭은 거의 같은데 길이는 약간 길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각 동에 전부 5m, 2m 30cm이렇게 하니까 사실 트럭은 댈 수가 없죠. 트럭을 대야 됩니다. 구획선을 조금 넓혀서 변두리, 우회하는데다가 그런 차를 유치하면 노는 면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상 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1.5톤 트럭이 50cm가 길다고 하면 구획선을 50cm 늘려서 거기는 트럭만 댈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노는 것보다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꼭 좀 수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피복지출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파트주차관리원 1명 4만 3천원, 파트관리원 근무복 2명 8만 6천원. 한 벌에 4만 3천원인데요. 이것이 하복인가 동복인가 작업복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 사람이 4만 3천원인데 그것이 두 벌입니까, 한 벌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봄, 가을로 하니까 두 명으로 적은 것입니까? 그러면 2명으로 하지 말고 1명 하복, 동복,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복, 춘추복, 작업복,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자료에는 직원파트 포함해서 근무복이 2만 4,160원. 그런데 2만 4,160원하고 주차관리원 4만 3천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약간이 아니고 2만 4천원하고 4만 3천원하고 2만 1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업체를 선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옷감이라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물론 신사복하고 작업복하고는 다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걸 통일을 시키든지 또 피복은 피복대로 거의 값이 비슷해야 되는데 한 벌에 2만원이 차이난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질감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한 벌에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아니고 옷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동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앞으로는 금액을 하복이면 하복을 분명히 표시해 주고 동복은 동복대로 표시를 해 주고 피복비 지출내역 200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복 한 벌에 얼마, 동복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들어와서 옷을 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뚱뚱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옷을 맞춰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을 때는 그 옷을 버리나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과 비슷한 사이즈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안 입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곡동 인조잔디구장 있죠? 거기 용도가 뭐죠?
그러면 전세 냈네요. 각 동의 축구동호회가 하는 거죠? 그러면 매일 8시부터 계속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원 어린이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축구동호회에서 온종일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고 그 위에 맨땅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잔디구장을 두고 어린이들이 위에 가서 맨땅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좀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축구동호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보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민원은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어른들이 축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놀 수도 없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동호회에서 축구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가능한 그 시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또 동호회는 아무 때나 와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아원에도 배정을 하셔서 어른들만 거기서 공을 차지 마시고 아이들도 공을 찰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꼭 유념하셔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은 맨땅에서 차도 됩니다.
꼭 거기에서 찰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시간인데 어린이들이 어떤 경기를 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른들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은 안 되죠. 그럴 때 그 팀을 위로 보내고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밑에 잔디구장에서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세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까?
한 번 쓸 바에는 안 써도 되죠. 수시로 쓸 수 없느냐? 그런데 공 차는 것은 맨땅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잔디구장에서 해야 됩니까?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도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쓰려고 하면 잘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조합의 주민총회를 한다든가 또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합 총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합에서 하는 것은 잘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던데. 물론 조합에서는 목소리가 크죠, 좀 싸우기도 하겠죠. 그런데 안 해 준다는 민원도 있는데요.
저쪽 모임은 싸워서 안 된다,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가능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승용차 댈 수 있는 면이 얼마나 됩니까? 철탑으로 세워서 2, 3층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그쪽에서 총회라든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못 가져가니까 포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 면수를 만들기 전에 우리 공단 버스가 몇 대 있죠? 공단버스 있죠?
스포츠센터 버스도 여러 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 주차 면수를 늘리기 전에 어떤 총회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버스로 한번 실어다 준다, 또 끝나고 버스를 어느 동까지는 해 준다. 이런 거 잠깐잠깐 이용하면 우리가 승용차를 안 가져가고 그것을 활용하면 그만큼 주민한테 서비스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회 장소를 빌려줄 때 무료로 해 주나요? 돈 전혀 안 받나요? 그러면 우리가 18만원 수입이 되죠.
그러면 왕복 버스요금을 잠깐잠깐 주더라도 남는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 말고 월곡동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월곡동에 실어다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회관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