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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159회 제간외근무수당및출장비지급조사특별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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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천상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대식 재선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일준위원장직무대행

네, 송대식위원님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방금전 여러 위원님께서는 송대식위원님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송대식위원님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대식위원님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식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대식 위원장님께 사회봉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송대식 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장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님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시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구두호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제가 맡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천상영위원님으로부터 본인이 부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본인을 호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천상영위원님이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언로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성북구청 및 직속기관입니다. 조사활동 및 기간으로는, 조사계획이 본회의 승인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2007년7월6일부터 2007년8월5일까지로 하며 활동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존속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 의결을 얻을 때까지 조사특별위원회는 존속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회입니다. 명칭은 성북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송대식위원, 부위원장은 천상영위원, 조사위원은 정형진위원, 송영옥위원, 이일준위원, 김태수위원이고 수행공무원은 전문위원 홍덕희, 담당은 김유설, 속기사 약간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장소는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에서 하고 사정에 따라 현장출장조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조사활동방법입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토록 하고 관계자료의 요구 및 검토조사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병행실시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등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조사권과 지방자치시행령 17조의 4 조사의 방법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사, 제5조 조사의 장소, 제6조 조사활동, 제8조 조사기간이외의 자료수집, 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활동의 범위 기간 및 존속의 범위 내에서 세부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감사하고 조사의 차이점인데 감사는 포괄적이고 조사는 한정이 있죠?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외에는 조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네, 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수행공무원이 전문위원과 담당, 속기사 외에 없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행공무원이 1명이나 2명 정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수행공무원은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위원장님이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수행공무원은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2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늘렸으면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도 김태수위원님 생각과 같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슬리퍼 같은 것 준비해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장시간동안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편안한 분위기와 편안한 복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것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조사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건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건의사항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9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