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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07

정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한규상 뉴타운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춘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희 구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저희 국 200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개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길음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길음3동 일대가 제3차 길음뉴타운 추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발주사업과 성북천주변에 대한 특성화방안 타당성용역 및 우리구 성북비젼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 중장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뉴타운개발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1억 2,800만원에 간주처리분을 포함한 기정예산 16억 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총1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세입의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뉴타운 사업과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8,400만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사용잔액인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3억 8,900만원에서 간주예산이 포함된 기정예산 58억 7,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6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4억 7,000만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 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과가 1억 2,000만원 주택과 7,200만원 건축과 1억3,800만원 공원녹지과 2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4억 7,000만원 중 경상비는 뉴타운사업과 2개 사업 주택과 1개 사업 건축과 2개 사업 공원녹지과 2개 사업으로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도시개발과 1개 사업 건축과 1개 사업 공원녹지과 3개 사업으로 총5개 사업의 투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약5.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비보조금 등 뉴타운사업과의 길음뉴타운확장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그 다음 건축과에 동덕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사후관리비 외 4개 사업 등 총7개 사업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비비 반환금으로 약2억 2,6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2억 1,200만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뉴타운사업과의 길음뉴타운확장지구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400만원 건축과에 동덕여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8,400만원 그다음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사후관리비 외 4개 사업 등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5쪽의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4억 7,000만원 중 경상비에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 조직개편에 따른 뉴타운사업과의 직원증가로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그다음에 주택과에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720만원 건축과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그다음 포상금으로 40만원 그다음 공원녹지과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440만원 그다음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요원활동비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사업비 2억 1,0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에 월곡1동 지역개개발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의 용역비로 5,000만원 그다음 공원녹지과에 주민휴식공간 정비사업 9,000만원 다음에 그린벨트관리 초소철거 및 쉼터조성 2,000만원 다음 성북비젼공원녹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반환금은 전년도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경비로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서 세출예산 반환 금으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과의 길음뉴타운 확장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400만원 그다음 건축과에 동덕여대 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용역비 사용잔액 8,400만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사후관리비 1,400만원 시공원유지관리비 2,070만원 산불방지대책비로 18만원 동망봉쉼터 진입로 계단정비사업비로 95만원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유지관리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 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좀더 쾌적하고 보다 살기좋은 생활도시조성을 하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장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29쪽 하단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부터 132쪽 상단 반환금 기타의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유지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반갑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휴식공간 정비사업이나 성북비젼이나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성북비젼 중장기 용역사업은 성북구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활발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분야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학술 및 기술용역을 의뢰해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방법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해서 학술용역이 이루어지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9년도 사업대상지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공원녹지분야는 도시공원 근린공원 전액이 시비로 지원되고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고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수립되면 장기적인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특히 시비지원사업의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지만 지속적인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단기적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0 뉴그린성북비젼과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을 자연생태적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녹지축과 공원이용프로그램 수경공간확보 친환경소재도입 가로수녹지대 고급화와 수종 특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산이라든가 길음역에서 북한산까지 산책로 연결 낙산 제2 스카이산책로 연결 등 그런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을 이번에 용역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시비 지원을 요구하도록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휴식공간정비사업 2개소를 하시네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주민휴식공간은 장위3동 제2경로당 쉼터와 성북동 테마공원 2개소에 각 4,500만원씩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위3동 제2경로당 옆에는 정자라든가 평의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하고 성북동 테마공원에는 지금 화단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재정비하고 체육시설과 수목식재를 보완해서 쾌적한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장위3동은 뉴타운 들어가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4,500만원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감안할 해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이설가능한 시설로 설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의자라든가 체육시설은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설을 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그린벨트관리초소철거 이렇게 해서 초소가 17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7개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아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7개가 아니고 초소이름이 17초소입니다.

정철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정릉3동 국민대 뒤에 산장아파트 뒤에 6번 마을버스 종점입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우범화 되고 빈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소유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 소유의 건물인데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이 버스대기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하려고 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 장소에다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초소철거하셨는데 일전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 바뀌어서 성북구의 산에 베트민턴장 주변이나 그다음에 휴식쉼터주변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은 일반 주민들이 다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올 추경이라도 거기에 대한 일용직을 쓴다든지 내지는 새로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우니까 일용직에 대한 부분을 4개월 쓴다든지 해서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전하게 편성을 하든지 해서 공원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 추경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간이화장실, 기존 화장실도 관리가 미흡해서 종종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일용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일용인부 채용은 구에서 억제방향으로 있어서 기존인력,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서 별도 인력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는 더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런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휴식감을 함양시키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잠시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해 주는데 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계역 부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주 방치해서 의자가 장마철에 비로 인해서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고 쇠는 녹이 나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곳은 만인이 통행하고 더욱이 외국인도 통행하면서 더티파크라고까지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인트도 좀 칠해 주시고 의자도 다시 개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도색이라든가 목재 파손부분 정비를 하는데 동 소규모편익사업과 공원녹지 집행잔액 가지고 도급시행해서 이번에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동망봉쉼터 계단 해 가지고 시비가 95만원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박계선위원

95만원짜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세출예산입니다.

박계선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산출근거 넣으셨잖아요? 이 사업을 했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원래가 전체 시비였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천만원을 시비 지원받아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이 95만원 남아서 반납할 예산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게 올해 했었어요, 작년에 했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 집행잔액입니다.

박계선위원

그 근방이 혹시 재개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거기는 재개발에서 제외된, 그 안에는 있는데요 재개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빠져있는 겁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그 근방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시비지만 불필요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는가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존치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49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부터 150쪽 중간 공동주택분양가자문위원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예산서 추경하고는 관계 없지만, 주택과장님,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죠?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는 것..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는 것이, 다가구는 분양목적이 아니고 임대목적이고, 다세대는 분양목적입니다. 그런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으면 가능하지만 재개발구역이나 촉진지구 뉴타운 같은 데 세대분리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부 재개발이나 촉진지구에서는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네, 현행법에 맞는 범위내에서는,

이일준위원

현행법이라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주차장규정이나 이런 사항이 조금더 강화됩니다.

이일준위원

주차장이 강화되거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불가능하죠?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제한되는 게?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다세대주택에는 옛날에 일조권규정이 일반 다가구보다 강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005년도인가부터 다세대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지만 작년부터인가 세대분리가 너무 많이 성행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6월30일자로 그게 끝났습니다. 2003년 7월1일부터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7월1일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는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제한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2003년 7월1일부터는 특정 도시계획지역이나 재개발지역 그런 지역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과장님 2003년 7월1일 이후에 만약에 분리세대가 있다, 도시계획지역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시에서 분리하지 마라 하는 사항을 분리했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만약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저희들 규제한 사항이 재개발이나 촉진지구 같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예정구역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거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일준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잖아요. 분양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2003년 7월1일부터 구청에서 받지 않았었어요. 본위원 기억에는 6월30일날 주택과가 엄청 바빴거든요.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2003년 7월1일 이후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다 분리가 돼버렸어, 그것은 로비를 해서 한 것인지 빽으로 한 것인지 뭔가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허가가 났어,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로,

이일준위원

본위원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나와있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7월1일부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나와있거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오후에 할 일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언제부터 다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금지됐는지, 또 어떤 지역에는 안 되는 것인지 그것만 오전중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대법원판례에도 나왔듯이 재개발과 재건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상으로는 달리 되어있고, 그러나 대법원판례에 보면 그 전에 다가구 다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단 한평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관에 정해서 절차상 20㎡를 기준하지 않고 정관에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재개발만이죠.

정형진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시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별도로 이야기 해야죠.

이일준위원

그게 뭐냐면 7월1일부터는 구청에서 접수를 안 받아줬어요.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양단가 성북구 용역비하고 철거비 그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성북구하고 타구하고 비교될 거예요. 성북구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이것 아직 심의한 적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심의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심의한 적이 없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정형진위원

건축단가 심의했잖아요. 지금까지 동별로 각각 건축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철거비하고 용역비, 각 지역 개발마다 있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재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현재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있는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 수당은 추경작업할 때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2007년도 9월1일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 자문위원회는 금년 초에 아파트분양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많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우리구가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9월1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정식으로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구성인원이 자문위원회는 24명을 운영하도록 구성했는데 법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명에 대한 앞으로 한 3회 개최해서 3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건데요, 지금 현재 편성이 추경작업할 때는 720만원 잡았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분양심사위원회 자료작성이랄지 소모품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명칭이 바뀐다는 거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명칭하고 이제는 법적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기재가 내용을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선상가 지금 철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철거하려고 휀스 쳤지 않습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철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까? 지금 예를 들어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할 때 건물을 잘라서 봉한 다음에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파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는 비산먼지도 없애고, 석면의 인체피해도 막고, 소음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철거방식을 어떻게 택하고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교량이라든지 두부처럼 잘라서 운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송대식위원

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우리 삼선상가는 비계가 설치되고, 가림막이 설치되고 실제로 철거작업은 잘라서 가져가서 운반해서 해체하고 포장을 전부 씌워가지고 주변에 소음, 비산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때려서 부수는 방식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현지에서 깨서 바로 폐기물로 실어 나르는 방법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석면에 대한 방법은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석면이 있는 부분이 2층하고 3층 아파트 복도 부분 천정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철거 전에 환경기준에 맞게끔 별도로 그 부분만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정철식위원님하고 같이 나갔더니 주민이 굉장히 걱정하세요. 요즘은 환경이 건강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철거하실 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권력이 돈에 못 이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공권력이 돈에는 못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내지 법원 판결에는 못 이깁니다.

송대식위원

가처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일단 사법부에서 이것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서 판결됐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가 앞으로 몇 달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가처분은 됐고요, 권한소송요? 권한소송은 사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철거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는 언제쯤이나 할 수 있어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철거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현재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현재까지 공정에는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공정은 그렇지만 나중에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못할 것 아니냐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그 공사 자체가 공사기간은 12월까지 인데요, 12월 안에는 나폴레옹도 다 종결됩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면에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처리가 1년도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무엇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을 했느냐면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는데 철거 시까지 지금 당장 철거를 해 버리면 자기들이 장비라든지 인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하는데 판결문에 명시 안 됐으면 최소한 기간동안만 자기들이 현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대식위원

돈이 좋은 세상이고 법이 좋은 세상이에요. 일부 영세민 같은 경우 떡방아집은 추석만 장사하게 해 달라고 해도 문 닫아서 더 못하게끔 하고 그 돈 많은, 제가 듣기로는 한 40억 영업보상금을 받아간 나폴레옹제과가 가처분까지 해서 결국 공사자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본위원은 파렴치라고밖에 못 봐요. 떡방아집이 오늘 팔아서 2만원을 벌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2만원을 못 벌게 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백만원씩 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고, 만약에 이쪽 끝에 있는 과일가게가 소송에 들어가서 가처분이 났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집 못하고 그렇게 독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것이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앞에다 나폴레옹제과 불매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지날 때 마다 들어요. 최대한으로 영업을 방해해 주세요. 그 앞에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놨는데 조금 있으면 외부에 주차장 사용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9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더 이상 허가 내주지 말고 최대한으로 앞을 봉쇄해서 정말로 법이 있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해 주세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영업보상비를 몇 개월 주는 거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감정평가일을 기준해서 3개월치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나폴레옹 영업주가 상당한 우리 구 사업에 지금 법적 대응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괘씸해서 영업허가 최소 같은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디까지나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결국은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세상인은 아무 대항을 못하고 힘 있는, 돈 있는 사람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에 거기만이 아니고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결론적으로는 3개월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영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영업보상비를 줬으면 3개월동안 영업을 쉴 수 있는 것도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죠. 아무튼 강력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타 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강력하게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식위원

과장님, 철거 시에 석면이나 먼지나 소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성북구청을 철거할 때 보니까 먼지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런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소문로 시장철거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한 것에 뒤 이어서 우리 쪽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가처분을 하면 이쪽에서는 아니다, 공사를 해야 된다고 다시 법원에다 새로운 공사진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있기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하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만 해도 엄청난 비난이 있는데 동네 가면 얼마나 비난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주면서 속행을, 빨리빨리해 달라, 재판부에 별도로 말씀드려서 보통 일반사건 같은 경우 약 45일, 한달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속행해서 빨리 종결나게끔 해 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서 150쪽 중간 건축지도 경상예산부터 151쪽 하단 반환금기타의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도심재생을 위한 성북천 특화방안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성북천복원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북천 주변 건축물이나 거기에 따른 문화의 거리조성 같은 특화방안으로 해서 청계천에 버금가는 특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성북천 복원하는 것이 사실 청계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주변지역, 을지로와 퇴계로 거기에 대한 도심활성화방안 용역을 사실 1년간 했습니다. 일단 청계천 주변에 대한 경관을 확보해야 되니까 양쪽 건축물에 대한 양쪽 블록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등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있었잖아요. 높이를 200m 해달라, 계속 그 경관 때문에, 사실 그것의 일환으로 성북천 주변 1.2km 정도 되는데 여기도 어쨌든 복원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되겠다,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 주변이 자꾸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특화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주변을 어떻게 한다하는 그러한 용역을 해 보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주변여건을 충분히 우리 성북천에 맞는, 밸런스가 서로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급한 것은 상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하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허리를 싹뚝 잘라서 거기서부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넌센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때 지나가다 보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악취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빨리 상류를 뜯어내서 거기부터 맑은 물을 흐르게 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보문동까지는 그래도 맑은 물이 내려가면서 냄새 안 나는, 사실 그런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허리만 싹뚝 잘라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개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성북천을 복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북천에 놀러오십시오. 하면 성북천을 어떻게 복원을 했는데 상류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막혀있고 꼭대기만 조금 열려있는데. 열려있는 것도 자연하천이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런 것부터 먼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일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허리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 주위를 이쁘게 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겠지만 성북천 복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장기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릉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복원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복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저 윗선에서 생각들은 2010 몇 년에는 거기도 오픈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발상 자체를 위부터 뜯어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자연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위쪽 저류조 쪽에 길을 뚫어서 저 위쪽으로 낸다고 하면 중간은 그대로 있고 상류는 또 뜯어서 30m 도로를 내면 중간에 하천을 넣고 거기서 도로를 뚫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성북천 복원사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하셔서 내년에 물론 이쪽에서야 예산을 올릴 것은 아니지만 정책회의나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워낙 샤프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빨리 안 돌아가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건축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현재 석관동에 날로 비화되고 급기야는 사법적 단계까지 가야하는 단계가 놓여있는 사항입니다. 석계역 부근에 어느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상인관계법을 무시했는지 그이웃집에서는 할머니가 병이 났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또 현재 살 수 없이 분규상태에 놓여있다고 해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낸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허가를 가진 모 건축회사에서는 현재 대여건축을 하고 회사에서 빌려다가 아무 건축할 수 없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난 건축을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서 여론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좀 철저하게 앞으로 대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관계에 있어서 상인관계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선처로 살펴주실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 내는 사항 중에서 건축사조사라고 해서 소규모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설계한 사항을 감리자가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업 대여같은 경우는 건설업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0평 495제곱m나 주거용 인 경우에는 661제곱m 이상일 경우에만 건설업자 선정대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선정대상 규모이면 저희들이 협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대여가 분명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경우에만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이 무자격자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마 일반건물 철거하든지 땅을 파면서 이웃집에 피해가 있는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위법사항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위장조사를 해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개발과소관으로 예산서 151쪽하단 지역개발 도시개발부터 152쪽 연구개발비 월곡1동 지역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월곡1동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작년에 추경에 정위원님께서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지역이 전부 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호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각종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들이 다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조사를 우리 스스로 해서 이것이 정말 용역을 해서 용역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도정법이 있는 개발방법을 일단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발방법이 여러 가지 지정요건이 맞아야만 개발도 가능한 것인데 그 요건이 안 맞으면 괜히 용역비만 6,000만원 들여서 해 봐야 별 소득이 없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현장조사도 하고 각종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서 한 결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개발지정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서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개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면 그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그것을 시에다가 도시관리과에다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해서 우리가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그부분은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고 말 그대로 용역타당성 검사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토시를 달아서 분명히 이랬습니다. 주위가 전체적으로 사방이 다 개발이 됐고 거기만 섬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타협을 한 결과 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도면설계까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6,000만원이 거기에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후에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논의가 안 맞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가 자꾸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컨대 동덕여대가 됐건 어디가 됐던 두 군데가 용역비가 반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 계획 을 사전에 세우지 않았고 그 이후에 후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한 지역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용역을 줘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월곡1동에도 이미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이미 이제 허가가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균촉지구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균촉지구말고 90번지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프트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꼭 개발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자 길음동 종암동 월곡2동 3동 4동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1동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여기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용역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지금 생각하는 차원이 저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지금 당장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 내용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 자면 예컨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주위에 사방이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일으켜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정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일단 거기를 개발을 당장은 안 하더라도 장기 5년 후가 됐던 10년 후가 됐던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왜냐 하면 그 앞쪽이 30, 40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재개발구역은 몇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노후도라든가 요건이 있어요.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되요. 되는데 적도율 부정형필지나 이것은 일시적인 물리적인 현상들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옛날 토지개발사업을 했는지 택지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쪽 지역이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될 수가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그거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일단 거기 로타리 부분에 위원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한 분이 택지를 사가지고 30 몇 층으로 올리는데 주상복합으로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코너에요. 한 사람이 사가지고 한다면 개발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것을 누가 사가지고 개발하겠습니까? 저는 정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앞이 30, 40층 올라가는데 거기만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된다손치더라도 다른 적도율이나 부정형필지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개발방안을 만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접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보자.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는데 개발하고 싶어도 일단 노후도나 구역지정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도시관리과에다가 서울시에. 일단 이 앞에 30, 40층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국과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접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월곡1동을 지금 5군데에서 개발하려고 갈라놨습니다. 지금 월곡1동 90번지에서 70번지 사이에 월곡1동 88번지 균촉지구를 빼놓은 나머지 북공고 귀에 숭인숭곡 뒤에 그렇습니다. 거기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세 군데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허가가 나와 있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동을 5개로 가른다고 했을 때 구역으로서 분리한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여기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갈라놓고 17층이 나오고 23층이 나오고 지금 그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좋은 땅에다가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몇 세대 100세대 미만도 허가를 내주고 있고 200세대 미만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동을 5개로 분류할 수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개발 서포트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주었던 거에요. 단 법률에 의한 내용에서 정해서 한다면 그쪽은 노후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연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역별로 지금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1동에 학교를 3개를 빼 놓고 나면 면적이 적은 데서 7군데로 분류가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구 동신아파트를 가 보세요. 23년 됐습니다. 노후도가 충분하거든요. 공동분류를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신아파트 도시계획으로 지었던 것도 아니고 한 업자로 인해서 짓게 되었어요. 거기만 일부적인 부분으로 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구에서. 그러나 월곡1동 전체를 놓고 시그널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기는 7개 8개로 계속 분류해서 허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얘기하는 취지는 전체적인 동네가 세팅이 되어서 용역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맞춰서 분류를 하고 있다면 거기는 왜 맞는데 같은 동에서 한 지역 섹터 안에만 안 맞습니다. 일괄 3층으로 지었던데 90번지 218호 뒤에. 90번지 중간에 거기만 딱 3층으로 일괄 지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노후도를 충분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공감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처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일부적인 구청과 어떻게 협의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까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빅딜이라고 했다 무엇을 하겠다 그것을 잘 알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약10년 전부터 민원을 넣어갖고 있는 지역이 그지역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정한 내용으로 가지고 기준한다면 전부 전체 동을 가지고 세팅을 해 보세요. 한 부분을 가지고 세팅하지 마고. 이번에 제가 90번지 그 일대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는 반려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넣으면 허가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거기까지 감지를 해서 전체 1동을 다시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정위원님 지금 그쪽에 블록별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조합이 결성된 것입니까? 한 사람이 사서 하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성암교회 앞에 조합이 결성되어서 이미 허가가 나와 있고요. 서울시에서. 또 성암교회에서 순복음교회 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반려된 내용은 아까 218번지 19번지 사이에 그것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종암4거리 기준으로 해서 그쪽 신성빌라 있는 쪽으로는 거기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용적율 몇 %까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월곡1동이 5군데로 찢어지고 7군데로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주었겠죠. 거기에는 한 사람이 사서 분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종암4거리 만 거기만 분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40% 용적률을 400%로 만들겠다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한 사람이 사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나머지 6군데는 전부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아니 안쪽에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갔다 말씀입니까? 안쪽으로 분류해서.

정형진위원

네. 성암교회 있는 쪽으로는 허가가 나가 있고요. 한 군데는 종암4거리 쪽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400% 용적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종암4거리 쪽은 허가협의 들어온 것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는데 거기 안쪽 말고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표자까지 말씀드릴까요. 대표자는 함기선씨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한 사람이 사서 하는데는 1군데라니까요. 지금 계약금도 안 걸고. 그 사람들이. 사전 승인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무슨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요? 조합을 구성해서. 어떻게 구청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설립인가를 시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모르는 사업을 조합이 결성됐다고 하면 조합이나 추진위 승인은.

정형진위원

추진위의 승인을 받았다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미 지역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서울시에서 받았다고요?

정형진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소관으로 예산서 152쪽 중간 뉴타운관리 경상예산부터 154쪽 반환금기타의 길음뉴타운확장기본계획수립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뉴타운확장지구 전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용역비가.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용역비가 원래 5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이 4억 6,000이고요. 차액이 1억 460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그 전에 용역비가 지급된 것이 얼마냐고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지급된 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 용역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계약금 줬을 거 아닙니까? 얼마 줬느냐고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거까지 제가 지금.

이일준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선급금을 받아 가는 데가 있고 안 받아 가는 데가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몇%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지금까지 보면 받아 가는 데도 있고 안 받아 가는 데도 있는데 아마 선급금은 요구했으면 나갔을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계약금은 줬겠죠?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계약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하죠. 그것이 얼마 나갔는지 파악을.

이일준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1년입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확장지구는 금년 말까지면 한 4개월 남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진행이요. 현재 오늘 오후에 MPD를 한번 하고 추석 전에 위원회에 한번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올 연말까지 기본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연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일정상. 왜냐 하면 법적인 절차도 있고 시 위원회에서 또 보완하라하는 지시가 있다면 그렇고 해서 아마 저희는 최대한으로 빨리하려고 하는데 연말까지 어렵고요.

이일준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며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연말까지 인데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일준위원

계약기간 1년 안에 안 하면 자기가 패널티를 물어야지. 또 한다고 연장시키면 마냥 주민들한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예약기간 내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청하고 같이 앉아서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 같으면 기간 내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보완을 이렇게 하라 하면 보통 1달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간 내에 끝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직 시에서 한번도 자문 받아 본 적이 없죠? 올린 적도 없죠?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이번에 올릴 겁니다.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림을 잘 그리시고 이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거기 확장지구 토지 이용계획서 있죠? 그거 하나만 저를 갖다 주세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토지 이용계획서 달라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이 왜냐 하면 사실상 계획을 공개한다는 것은 주민들 공람이 들어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공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드려도 그 자료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신문공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장위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해서 공람을 한다든가 할 때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간지에다. 그런데 공고료가 현재 조금 모자라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도 해야 되는데, 기정에 264만원 해 놓고 경정에 700만원 올려놓으면 뭐가 맞는 거예요? 나머지가 4개월 남았는데 기정보다 경정이 많아버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상을 못하고 본예산을 편성했었다는 것밖에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과가 생긴 것이 작년 12월20일입니다.

송대식위원

뉴타운사업과가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네.

송대식위원

뉴타운사업과 말고도 기본적으로 하던 업무가 있잖아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전에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조직으로 성북균형발전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업도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고 해서, 현재는 저희과가 생기면서 사업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증액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 예산편성기법에 보면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기정보다 경정이, 그것도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공고하는 자체가 한 세 배 정도 올랐다고 한다면 예산서를 저희가 뒤적이면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경정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올라오면 우리쪽에서 좀 난감합니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저희과가 사실상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저희과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서 했다면 감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12월20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과가 생기면서 그전에 임시적으로 있던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때는 인원도 11명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과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도 조금 부족하고 모든 면이 현재 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도 그렇고 신문공고료는 일간지에 광고 조그만 것 하나 내도 보통 9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 낸 게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광고도 요즘 보면 그래요. 주민들이 전혀 보지도 않는 데다 광고 내는 것은 좀,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쩝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일간지 두 개에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비가 비싼 중앙 일간지에는 못하고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공고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미인데 숨기고 알리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돈의 절약성이야 물론 충분히 있겠지만 법적으로만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승인이 났구나 이런,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또 동네에,

송대식위원

지역신문에도 합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지역신문에 광고는 못하고요,

송대식위원

지역신문에도 광고해 주세요. 지역신문을 훨씬 많이 봐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지역신문에 광고하라는 것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송위원님이 예산을 조금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과장님들 만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하고 약속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법과 원칙 안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과 원칙 안에서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성북구고시 제2007-77호 이 부분이 아마 88번지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겁니다. 1구역과 2구역 사이.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도로현황 자료부터 주십시오. 도로현황 설계변경한 것하고 허가 당시 도로현황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었는데 변경을 두 번인가 했더라고요. 최초안하고 2차로 2구역을 허가 내줄 당시에 민원이 걸려있었어요. 민원이 걸려있는 가운데 날짜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일준위원하고 저하고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고 난 후에 허가를 내줘도 충분한데 그전에 허가를 내주고 후에 처리하겠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런 것 없는데요. 무슨 허가가 나갔습니까?

정형진위원

월곡2구역 88번지, 지금 사업승인 나갔잖아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사업승인 안 나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사업승인 인가가 들어와가지고,

정형진위원

인가 들어올 당시에 민원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짜가 지나고 시효가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7월달인가 6월달인가 14일까지였는데 12일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줬어요. 조건부로.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의견청취죠.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월곡2구역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정형진위원

의견청취안에서 민원이 걸려있었는데 그 자체를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12일인가 그때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상으로는 구역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월곡1구역이 7.5m, 월곡2구역이 7.5m 그래가지고 15m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받은 추진위원회에서 10m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양쪽에 5m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10m는 좀 작지 않느냐 해서 15m로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15m로 도로 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경된 겁니다. 왜 그러면 1구역에서 10m로 하고 2구역에서 5m로 하느냐,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1구역과 2구역에서 10m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구역에서 구역계를 옮기면 자기네들이 뭔가 손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구역계를 옮기지 않고 1구역에서 5m로 하고, 1구역에서는 5m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10m는 구역계를 중심으로 양쪽 10m는 2구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구역에서는 나머지 5m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준 겁니다. 변경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계획은 15m였는데 1차로 10m로 변경됐다가 다시 15m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구역과 2구역 사이에서 7.5m씩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같이 해야 되는데 1구역 땅을 2구역에서 5m를 더 사서 구역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5m로 해서 10m로 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1, 2구역이 합의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정형진위원

2구역이 5m를 내놓고 1구역이 10m를 내놓되 나머지는 돈을 산출해서,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2구에서 1구역 땅을 5m 사가지고,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계획고시가 어저께 난 겁니다. 며칠이면 끝나는 겁니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1구역 땅을 5m를 2구역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10m를 확보하고 나머지 15m 중에서 5m를 1구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1, 2구역이 서로 공증을 해 가지고,

정형진위원

간추려서 말해 볼게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똑같이 5m씩 내기로 했는데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7.5m씩 내기로 했죠.

정형진위원

1차적으로는 7.5m씩 내기로 했는데 변경이 되면서 5m씩 된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변경이 되면서 7.5m씩 내야 되는데 한쪽은 2구역은 5m가 나가 있고 1구역이 안 돼 있으니까 10m를 사서 하되 1구역에게 양해를 받았다 그 말인가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구역 자체가 이미 구역지정도 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산출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추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가격이 아니고 2구역에서 땅을 사가지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2구역에서 이미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표자회가 구성돼가지고 이미 조합도 안 돼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추진위원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사고파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 5명에게 이미 제가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자기는 팔지 않았는데 이미 도시계획을 그어버렸다, 그리고 매매를 하기로 해 놓고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여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제가 민원을 5개를 제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 겁니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그 민원받은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거기 가면 슈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진 집들이, 보시면 슈퍼가 있습니다. 파출소 뒤에. 거기에 5집이 쭉 걸려있습니다. 그 집들이 저한테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기 때문에,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무슨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정형진위원

거기 가서 물어보시고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도로로 보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

정형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단, 그분이 자기 자체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딱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부분이 자기들끼리 개인의 땅을 사고팔았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부분은 혹시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모릅니다.

정형진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장마비는 열을 더하여 찜통더위가 계속되더니 어느 덧 시원한 계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춘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9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0만원 증액된 6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7억 4,600만원 증액된 177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107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4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억 4,400만원이 증액된 246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7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관리과가 28억 6,500만원, 교통행정과가 8억 5,000만원, 교통지도 과가 4억 3,300만원, 토목과가 3억 2,000만원, 재난관리과가 16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9억 6,900만원이 증액된 29억 1,900만원, 교통지도과가 2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관리과가 12억 600만원, 교통행정과가 9,700만원이 증액된 5억 4,800만원, 교통지도과가 4,800만원, 토목과가 46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8억 400만원, 재난관리과가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90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10억 1,900만원,교통지도과가 27억 2,700만원이 증액된 16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추가가 37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7,700만원과 그린파킹 사업비 4억 2,300만원, 2005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1억 3,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추가가 107억 9,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0억 4,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 100만원, 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6,400만원이며, 사업비는 교통시설물 설치비 6,000만원,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 용역비 5,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6억원, 구 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비 5억원, 서경로 확장공사 보상비 23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은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내용입니다. 압류 자동해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 돌곶이역 주변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 사업비가 9,400만원이며, 예비비 26억 8,300만원과 그린파킹 사업비 사용잔액 4억 2,300만원, 2005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사용잔액 1억 3,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경비 및 추가소요분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추가소요분 등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린파킹사업비에서 지금도 계속 그린파킹사업비로 해서 내려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어느 정도 했었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600만원예산 가지고 45면 공사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는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현재 42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대단위로 어떤 부락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안 하죠? 한군데 한군데 신청 들어오는 쪽에서 하고 있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동선동처럼 대단위 부락을 형성하는 그린파킹은 안 하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그린파킹 현재 동선동에 되어 있는 관리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가구주가 관리를 하고요. 그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이상씩 점검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일전에도 구정질의도 했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놔서 인도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했으면 좋겠는데 기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방안을 짜보세요. 지금도 괜히 뱅글뱅글 돌게끔 일방통행만 해 놓고 거기에다 주차를 양쪽에 다 해놔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고 코너링도 제대로 못하게끔 중간에 시설물 같은 것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설물을 박아놨는데 그것에 차 범퍼가 다 깨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미아리고개에서 올라와서 바로 좌회전 틀어서 나가려고 하면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동선동지역 이야기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예.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99쪽 하단 광고물정비 반환금기타, 100쪽 상단에 있는 옥외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못한 것이 있어서 한번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춘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송대식위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가 2004년도에도 내려와 있고 2005년도에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어떻게 지금 사업합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 봐 주실래요? 작년에 한 사업.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현재 금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정릉4동 공동주차장 그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하나 하는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장위1동에 공동주차장 지정되어 있던 것인데 뉴타운 지정으로 해서 그것이 원래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했다가 집중식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서 반납하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어떠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절차를 밟아서 따는데요, 투자심사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격판단이 나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타구 예를 들어 볼게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동에 조그만 집들 몇 개, 이것은 도시계획 수용이 아니고 조그만 집들 몇 개를 협의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10대면 10대, 이렇게 조그마한 주차장을 소규모로 각동마다 주차가 밀집되는 곳에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정식정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몇 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편리하다해서 내년도에는 공동주차장 병행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에 전수조사 한번 했나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정책은 시달은 안 됐는데요, 지난 8월7일날 신문에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아마 11월 중에 그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도 병행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주자 주차는 이제 포화상태가 됐거든요. 거주자 주차는 구획선을 더 그릴 수도 없고 또 하나 지금 그려놓은 데도 지워야 할 곳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재산을 확보해서 거기다 공용주차장을 해서 그 공용주차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몇 년 후면 같이 손익분기점이 올라오면서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같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성북구는 구릉지도 많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을 많이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만약에 12월달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다 그것도 잘못하면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잘하세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조사 병행해서 관계 동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님 상의를 거쳐서 적절히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99쪽하고 100쪽 상단에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100쪽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성옥입니다. 정형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잘했다고 해서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6천만원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잘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단속을, 정비를 하게 되면 한 집 당 돌출하고 전두하고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은 지금 가로간판이라든지 건물에 붙어있는 이런 것은 5㎡ 미만은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초과된 부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돌출이라든지 지지간판은 조그맣다 하더라도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업소에 몇 개나 달 수 있느냐, 그 말씀인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코너에 있는 경우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개가 벗어나면 법적인 규제가 되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규제를 해야죠.

정형진위원

한 집에 5개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물론 잘못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런 부분이 같은 영업집에서는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오는 짤짤이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신고 사항이 안 되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구만해도 한 2만5천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허가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가나 신고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수조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한번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한테 욕 얻어먹을 일이지만 지금 법에 정해서 점두가판이건 지주간판이건 2개만 하게 되어있으면 2개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5개 정도, 4개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1개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번 왔다 간 것도 아는데 단속이 없더라고요. 아파트지역이나 개발이 된 지역은 그 입장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이 잘 해서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과장님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동네를 보면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 부분이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간판이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짤짤이 스크린 내용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시설로 더 되요. 시설이 더 되는 집들이 좋은 면에서만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도로를 차지하면서도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그쪽 사람들은 당연한양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영업보상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127쪽 하단 치수관리 경상예산부터 129쪽 하단 기타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식위원

정철식위원입니다. 펌프장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펌프장은 장위동의 장위펌프장하고 석관동에 석관펌프장 있고요. 간이 펌프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5군데가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펌프장 내에 시설이 모터 펌프도 있고 각종 전기시설 CCTV설치 수문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했는데 이제 또 하반기에 일단 모터가 돌리고 일부 정비불량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철식위원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매년 주기적으로 기계 전기설비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철식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유지보수를 하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지보수가 매년마다 비용이 나가는데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128쪽에 악취방지 빗물받이 덮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계약단가로 해서 9만 8,000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싸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기존 빗물받이 40에서 50이거든요. 그 싸이즈입니다.

송대식위원

신청하면 바꾸어 줍니까?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일부 구매해서 반복적으로 냄새때문에 상가나 점포 장판이나 덮개를 상습적으로 하는 데를 시범적으로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아서 올 본예산에도 일부 구매를 했고 추경에 한3,000만원을 편성해서 상습적으로 냄새나는 지역에 설치를 단계별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내년에도?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저지대에도 물론 그렇지만 고지대 사시는 분들은 연통이 되어서 꼭대기로 다 빨려 올라와요. 조금 민원이 있는데 지금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데 수시로 순찰하셔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다가 행정지시를 해서 악취가 나는 개소라든가 반복적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지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제가 하나 신고하겠습니다. 녹십자약국 앞에 가면 거기는 그렇게 저지대가 아닌 데도 정철식위원님 집 앞인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악취방지빗물받이덮개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9만 8,000원이죠?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전체 뚜껑까지 밑에 차단기포함해서 스크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가격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구입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구입절차는 우리가 조달물가라든가 일반물가지에 규격하고 단가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조달계획이 됐으면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조달단가가 아니면 일반구매로 해서 재무과에다가 입찰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가 구입하고 있는 방법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구매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 우리가 단가를 산정해서 구매를 하면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조달구매하지 않고 일반구매하죠?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일반구매합니다. 조달단가가 아니니까 일반구매합니다.

정형진위원

왜 일반구매하죠?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조달단가로 하는데 조달품목으로 선정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일반구매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일반인한테 구매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조달구매는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 덮은 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던졌다가 그것이 빠져 나가면 다행인데 그것이 위에 있으면 흠집이 나거든요. 그러면 때가 끼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면서도 이 가격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구매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조달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구매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입장에서 몇 개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지대내용하고 불편한 내용들 4거리 음식점 그런 데를 주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하면서 현재 이 제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봤는데 단가가 비싸더라도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반단가로 구매를 했고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도 있고 조달에 등록이 안 된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분석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효과가 가장 커서 좀 고가더라도 현재 구매를 하고 있고.

정형진위원

구입은 몇 가지를 해 봤어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구입은 이 한 가지를 했죠. 제품을 서비스로 받아서.

정형진위원

단점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로 구입할 당시에 이미 특허가 나와 있는 제품은 우선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픈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뚜껑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죠. 이 부분이 지금 이 물건제품이 7가지가 나옵니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7가지가 나오는데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딱 여기를 찍어서 구입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허제품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조달가격을 하더라도 이 가격에 들어가도 이 가격이 다 9만 8,000원씩 안 줘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하반기는 몇 가지를 다시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실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편할 것 같고 특허제품도 그런 내용으로서 훨씬 더 20, 30% 정도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악취방지빗물받이덮개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이천 하류부분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당성검토 및 용역보고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인력이나 시설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용역비를 편성해서 외부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은 위원님들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 시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동소문로 상가 11번지 앞에 송대식위원님말씀하신 부분 녹십자약국 앞에 거기에 도로가 꺼져서 비만 오면 고이거든요. 고여서 차가 치고 들어가면 건널목인데 거기에 시비가 많이 벌어집니다. 지난번 담당이 와서 사진 찍고 갔는데 보수를 언제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목과소관으로 158쪽 상단 국토자원보존비 건설행정부터 159쪽 중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경로확장공사 보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서경로확장공사에 23억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23억이 어디까지 보상이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부분은 서경로확장공사에 들어간 사업비가 184억이 됩니다. 184억 중에 시비를 125억 받아 오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23억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6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23억 올라가는 것은 지금 77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3억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보상하고 있느냐고요? 지점이요. 왜냐 하면 저쪽 뉴타운하는 대우아파트까지는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위쪽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서경대정문까지 440m구간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한쪽만 보상이 나가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쪽 라인입니까? 올라가면서 우측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올라가면서 우측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을버스회차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교통광장으로 일부.

송대식위원

교통광장부분 자체도 저희가 보상해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번에 교통광장은 빠져 있습니다.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도로만 개설합니다.

송대식위원

교통광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당분간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회차를 해요. 그러면 길을 넓히면 회차하기가 편한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무래도 지금 보다야 훨씬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거기가 종점형식이던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일전에 한번은 그쪽을 넘어서 서경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꼭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에요. 큰 차들이.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쪽 지역 모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여기 다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이 예산이 그 쪽에 투입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길만 넓힌다는 거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교통광장도 만든다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교통광장으로 한다는 도시계획은 입법됐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도로하고 같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결정은 됐는데 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125억 받아오는 것도 특별하게 지금 받아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여쭐게요.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소리인데 들으세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뮈냐 하면 학교 앞 보호구역하는 그런 사업 있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그 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토목과에 일부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뭐 보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해서 방지턱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일부 토목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분명히 성신초등학교 앞이 그전에 무엇을 했느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뭔가 해서 휀스를 다 쳤어요. 그런데 보도블럭을 새로 이번에 하면서 휀스를 다 뜯었어요. 몇 m를 뜯었느냐 하면 30m 넘게 뜯은 것 같아요. 아니면 25m. 어쨌든 제가 그것을 뜯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에요. 1년도 채 되지 않고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경계석에 박았었다면 저것을 빼기가 어려웠던 사항이니까 철거를 할 때 문제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서 거기는 보도폭이 넓으니까. 보도블럭을 떼 내고 거기다가 박고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도블럭을 새로 한다고 해서 싹 뜯은 거에요. 휀스를. 그래서 저것 잘 뜯어서 또 쓰겠지. 저는 이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 찍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또 쓰나 안 쓰나 보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새 것으로 싹 바꿨어요. 휀스 30m하려면 m당 10만원 이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몇 백만원을 낭비한 거에요. 그 사실 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한 거 맞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면도 있는데요. 보도를 그 상태대로 저희들이 다시 했던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간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저기를 경찰의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줄이면서 보도를 늘리면서 차선이 운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일환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 인접해 있는 거주자들 그분들 민원을 상당히 앉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자재를 재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왕하면서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회사든지 절감을 하고 아껴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공감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시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는 우리 구에서 또 교통신호등은 경찰에서 또 노면표지는 서울시 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욕심에 가능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자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송대식위원

휀스는 어디 예산 들여서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했을 때는 우리구 예산가지고 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휀스를 처음 할 때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각장애보도를 하면서 휀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한 것이 언제에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추경예산 앞당겨서 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깨끗한 것 치면 누구든지 새 옷 입고 싶죠. 하지만 주민한테 당신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무슨 새 겁니까? 이것도 지금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스테인리스가 녹 안 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지역이 어떻게 움직여졌거나 보도 자체가 꺾여서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박았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 자리는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보도 자체가 늘어났고 줄어든 것하고는 이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박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상충된다고 하잖아요.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일을 하면서 이것은 토목과에서 예산을 해놨지만 우리가 예산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 철거한 사람만 돈버는 거예요. 새로 한 사람만 돈 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토목과에서 이것을 어디다 다시 쓸 데가 없느냐, 그거 사실 저도 쓸 데 많아요. 저희 성북동에 휀스가 없어서 난리치는데 많거든. 갖다가 쳐주면 되는데, 그것을 뜯을 때 왕창왕창 뜯어버리니까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구 예산 자체가 주민이 낸 세금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공청회를 여러 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요식행위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 놓은 것 보면 참 보도블록도, 더 이상 그 얘기까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장님이 세밀하게 터치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예산 많이 남으면 또 주민들한테 뭐 하나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서경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18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작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실지 보상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게 전체 확장도로 총연장하고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총연장이 440m에 폭은 15m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15m 자체는 구도입니다. 우리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대학교 진입로관계도 있고 1차구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하게 125억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77억이 내려와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1차구간이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래쪽에 740m, 거기에 304억 투자해서 2006년 1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김정주위원

숭덕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토지 16필지 중에 11필지 완료했고 건물 11동 중 7동 완료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다 완공할 수 있을까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내후년에나 돼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김정주위원

2009년도 정도?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교통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한테 월곡1동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 있는 데를 오셔서 과연 수평이 잡혀있는가,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한번쯤은 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는 안감내길에서부터 구의회 북악산길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현재 6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안암동 일대 주민들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m로 확장을 해서 한쪽으로 보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800만원 추경 요청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입니다. 용지라든지 어느 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것인지, 학교시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성신여대하고 고려대학교, 용문고등학교 3개 학교가 저촉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5,8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대병원 고객서비스 윤선중씨가 민원을 제기해서 신재균의원이 구정질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얘기한 것이 벌써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40억 가량 예산을 낭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산소모가 40억가량 되는데 어떻게 해서 40억 예측하고 계신 것 같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10m 도로로 확장해서 640m로 확장할 경우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략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개략적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개략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미개설도시계획도로로 보고 공사비산정을 하는데요, m당.

정형진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계획이 도로를 양쪽으로 봤을 때 우측과 좌측 어디로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용역을 해봐야 알겠다는 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정형진위원

주택가로 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산정했던 것인지 학교쪽, 임야쪽으로 가격을 산정했던 것인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40억이라는 금액은 예정금액이라는 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가운데 아마 2003년도부터 대두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있던 한성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도시계획선을 2005년 12월29일날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청하는 것이 행자부, 서울시, 우리구, 학교, 학교 30억 확보해 놓고 서울시에서 방침 받았고 우리구에서 10억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추경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한성여중 진입로 관계는 조금 잘못알고 계신 사항이 7월16일날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가 됐습니다. 그때 10억을 행자부에서 받아와야만 나머지, 한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10억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통과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자부에다. 저희가 10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준다 안 준다 하는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결정이 되고 서울시비가 대충 56억하고 우리 구비가 10억, 한성학원에서 25억 7,000만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총 10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가 되면 앞으로 어차피 이것도 용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정질의 하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 했던 것이 바로 올해 시행하고 용역을 주고 계획을 잡았던 내용하고 지금 2003년도부터 한성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용역비조차도 처리 안 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더 나아가서 40억을 640m를 놓고 10m폭을 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한 한성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1/2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1/2을 가지고 이런 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는 구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행자부에서 10억을 가져오면 주겠다,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내용이든 간에 학교에서 미리 확보해 놓고 서울시에서도 보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는 자체 내에서 이야기가 돼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 일인데 국가를 핑계를 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오면 주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가 해 줄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구정질의를 해서 이런 계획을 급하게 만들어낼 일인 것인지 그말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구정질의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한성여중·고는 102억 중에 시비를 58억을 받아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58억하고 국비 행정자치부 10억 해서 한 70억을 받아와야 우리 구비 10억하고 해서 사업이 진전이 된다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와야 만이 서울시에서도 56억을 편성하는데 이것 자체도 서울시에서 지금 편성 자체가 아예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빨라야 내년도 예산에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비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편성해 봐야 그게 총연장이 150m입니다. 늘푸른길은 640m고 여기는 150m인데도 보상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102억이 소요되고 늘푸른길은 640m를 하는데도 한 40억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한성여중·고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잘들었고요. 사업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람이 이동공간 과 더 나가서 사용에 편리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리와 연장길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사람이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재단에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봐야 돼죠. 그리고 금액을 위에서부터 받아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이 그 계획을 잡아주고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서울시는 이것을 줘야 될 세목이 없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줘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세목이 없는 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번 만나뵙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먼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서울시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우리구는 핑퐁치는 것이 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교는 본인이 확보해 놓고 있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먼저 주고 서울시가 가고 행자부가 갈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구가 먼저 용역이라도 주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이 행자부가 되건 서울시가 되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앞서가는 다른 마인드는 잘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은 남이 하면 따라가겠다 하는 내용은 좀 모순이 있다, 동시에 고대 뒤에는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푸른 길하고 한성여중·고를 자꾸 대비하시는데 늘푸른 길이 40억을 투자해서 당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로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주는데 40억은 예정 금액이고 5,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선순위사업을 어디다 먼저 해야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 구가 국가로부터 받은 후에 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줘도 되겠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 구가 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구가 도와주는 것이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세목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줘야 될 세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여기가 먼저냐, 저기가 먼저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어디가 더 많으냐 또 더 나아가서는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을 때 한성대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 자체를 그런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 사업계획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쪽에 두군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몇 년전부터 대두됐던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온 것이 벌써 4년, 5년째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40억은 우리 구비는, 한성재단은 10억만 주면 되는 것이고 늘푸른길은 40억하고 5,800만원하고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얼마만큼 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얼마만큼 더 홍보성을 누리고 얼마만한 주민들의 편의성이 있느냐가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한성여중고하고 이 사업비 관계는 일반적인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해 가지고 5년치에 대해서 미 개설도로를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한성여중고는 그나마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푸른길도 만약에 10m로 확정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40억이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이것은 기약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성여중고가 더 급한데 이것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10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것을 뭐하러 용역을 빨리 줍니까? 더 나아가서는 용역이 지금 계획 잡혀있었던 것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자부가 되건 서울시가 되건 내년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구가 그 이후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됐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과장님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학교 진입로는 시도나 국도가 아닙니다. 그 규모를 봐가지고는 우리 구가 다 부담해야 될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성대학교 관계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서울시하고 행정자부에 노력해서 우리 구가 여기 공사비를 다 부담할 수 없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그러니 시도 부담해서 내놔야 되겠다, 대학교 진입로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만 다니는 진입로가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 전체 다 시민들이 다니는 것이고 또 여러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구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 부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또 국비도 받아와라, 그래서 우리 구청도 한10억 정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이용자가 많으니까 중요하죠. 사실은 거기 빨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이쪽 늘푸른길도 중요합니다. 다만, 한성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빨리 결과를 내놓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거기를 용역줘서 어떤 결과를 내놓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쪽이 무르익었을 때 용역결과를 내놓고 그쪽에다 적극적인 대쉬를 하고 할 사항이지 거기 용역을 줘서 뭔가를 내놓을, 시기적으로 우리가 판단에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 넣어 놓은 것이지 거기가 이용자가 적고 굉장히 급하지 않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푸른 길이 통과가 되면 거기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유춘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이 5년 전부터 대두됐던 것을 지금까지 용역설계를 어떤 근거로 해서 100억을 들여야 할지도 자체도 모르는 정도로 잠재적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써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고 두 번째로는 늘푸른 길은 용역을 어떤 잠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 그런 내용인데, 5년 전부터 대두되어서 나왔던 내용을 지금까지 처리 안 하고 구의원들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더라면 금액은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용역은 나왔었어야 됩니다. 나왔어야 되고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을 때는 좀 논리가 안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5,800만원 용역비를 줄 수 있는 현황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5,8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5,800만원 용역비 산정은 용역비 요율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율현황을 이야기해 보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총사업비에 5.83%가 용역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40억이라는 금액도 잠재적인데 용역비도 5.83%에 기준해서 5,800만원을 만들었다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차피 주먹구구식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라는 것이 5.83%

정형진위원

과장님, 주먹구구식이라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리 구에서 5.83%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요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용역요율이라는 그 내용을 기준했더라면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40억이라는 예정 기준도 주먹구구식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다는 내용이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5,800만원이라는 것이 공개경쟁에 부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예컨대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용역에 부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을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159쪽 중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부터 162쪽 준간 기타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2쪽 중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예산서 162쪽 중간교통지도 관리부터 같은 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용역때문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5,000만원이 잡히게 된 경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 장위2동 64번지 일대에 거기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구청 측에서 거기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결위에서 그쪽에 건설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 부결된 이후에 관련주민들이 우리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위시해서 서울시청 감사원 등에서도 조속히 주차장을 건설하라는 민원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주변여건이 변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처럼 필요 없어서 해제를 해야 할지 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 측에서는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줘서 결정을 판단해 달라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측에서는 여기에 주차장을 할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왜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2006년도에 다시 추가지정을 했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2006년에 변경결정을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2006년도 전에 그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위뉴타운이 언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발표는 2005년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2005년9월에 장위뉴타운 발표가 됐어요. 그래 놓고 다음 2006년도에 다시 주차장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런 거 봐서는 청에서 주차장을 할 의욕이 상당히 강했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동안 경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재산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니까 그뒤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7월에 계속 민원을 수렴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송대식위원

무슨 민원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빨리 건설해 달라.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으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집행이 되게 하면.

이일준위원

빨리 주차장을 해 달라?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지정을 했으니까 구청에서는 빨리 건설해 달라 그랬었는데 바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교통과에서는 당초 이것이 석관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당선계획이 결정됐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교통과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그렇게 긴밀하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주차장을 그렇게 건설하겠다는 것이 없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설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도시계획결정 범위가지고는 주차장건설이 어렵다 그런 차에 계속 민원이 되고 또 우리교통과에서는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민원이 계속되니까 2004년도에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했었습니다. 그 자문 결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해제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건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여러 회의도 거치고 해서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 지정된 그 면적 갖고는 여의치가 않지만 그것을 변경시키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건설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2005년7월에 그러니까 뉴타운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안으로 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의견을 거쳐서 시에 갔었는데 시에서도 당초에는 그후에 2달, 3달 후에 뉴타운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거기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변경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1년2개월 후에 서울시에서 여기는 역세권으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위치다 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통과 의견이 전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올린 것을 갖다가 취하시키거나 다시 반송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권한은 없고요. 일단 2005년도7월에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린 것이 실무선에서 할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길래 저것이 반영이 안 되고 해제 쪽으로도 가능하겠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06년9월에 변경결정이 됐거든요. 변경결정이 되면서 빨리 시행을 해라.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고 해서 민원도 계속되고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던 것이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현 상황하에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없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주차장용역을 줘야만이 타당성검토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구청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구청에서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바로 본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작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면도 있고 일부에서는 민원인들 포함해서 일부 구의원님들께서는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리고 반대된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객관적인 학술용역이나 받아보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치 않다면 저희도 해제절차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의뢰를 해 봤었나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이 주차장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시에다가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여러번 했었는데 어렵다고.

이일준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래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때도 잠깐 했습니다만 5년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데 예외 없는 원칙은 없어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지금 청에서도 너무 소홀하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7월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지적이 됐고 세월이 흘러서 2005년도에 장위뉴타운지역이 확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5년이 지난 올해가 7년째가 되는 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벌써 이곳은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미리 움직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서 지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 놓은 거에요. 그 다음에 5년이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용역주는 것은 이것을 주차장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데 구두상으로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어떤 타당성검토를 해서 모든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것을 받을 때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올리게 되면 무엇인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용역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해야 될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주차장해도 좋다는 판단이 되면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계시는 거네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소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나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요. 그리고 아파트입주권을 주죠.

이일준위원

입주권을 주면서 이주비도 주고 똑같이 받는 거죠. 지금 작년 우리가 예결위할 때 이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유는 아마 집행부 쪽하고 그것을 제안하신 분하고 약간 의견이 설명이 부족해서 상당한 오해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재개발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6월30일까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2003년6월30일까지만 분리할 수가 있었고 그 뒤에는 청에서 허가를 받아주지를 않았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상황을 보게 되면 2003년7월 2004년4월까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뭔가 청에서 불법으로 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에요. 딱 한 군데. 2002년9월에 한 사람이 있어요. 2002년 6월에 딱 지정되자마자 딱 매입해서 분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2003년7월 2004년4월까지 분리를 다 끝내 놨어요. 이거 안 되는 것을 지금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구청에서도 알고 계세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2003년도 6월에 언급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기준이 그전에는 똑 같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만하면 거의 주차장 대수만 맞게 되면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이렇게 용이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이 2003년7월이라는 것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2006년도로 건축과에서 확인했거든요.

이일준위원

제가 오전에 건축과 담당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 맞아요. 2003년 7월 이후부터 안 된 것이고요. 도시계획으로 된 데는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해 줄 수가 있었지만 이런 도시계획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된 다음에 해 줄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단 2003년6월에 이후에 한 것은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7월 이후부터는 입주권이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03년7월1일 이후에는 분리한다고 집어넣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분리해 놓고 동시에 다가구가 4개가 있는데 분리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팔다보면 하나하나 파는 시점이 틀리거든요. 어떤 것은 이번 달에 팔고 다음 달에 팔고 3개월 뒤에 팔고 해야 되는데 동시에 같은 날 쫙 분리됐어요. 이것이.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뭐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주차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누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을 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동시에 분리하자 작전을 만들어 놓고 같은 날 쫙 한 것이에요. 그런 인식이 들어서 누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하자 없다치고 단 이 사람들이 2003년도7월에 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구 성북구 담당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해서 이것은 그사람들이 자기네들 능력대로 했으니까 문제는 안 되요.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현재 그 자리에 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전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소홀히 하다가 넘어간 상태에서 잘못해 놓고 나서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바꾸려니까 명분이 없다 얘기죠. 5년 있다 해 놓고 어떻게 금방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안 주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24억 시비가 16억 40억 아니겠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짓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사람들이 주차장지역을 해 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길음역환승주차장 거기 어때요 ?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일준위원

거기도 거의 실용화가 안 되요. 철거되죠. 이번에 개발되면서.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인근지역에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공영주차장도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차가 없다는 얘기에요. 단지 들어올 차는 그 건물에 있는 차만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주차장으로는 필요 없고 단지 주차장을 취소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도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모양인데 논의해 보고 일단 용역을 해서 과연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도 그것에 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 재검토 재민원을 받았던 것은 85㎡의 기준에 의해서 옥탑에 의해서만 그 내용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5년 내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이 굳이 용역까지 줘서까지 거기를 풀어야 되거나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우리가 예결할 때 주차장에 대해서 45억 8,000만원 그것을 24억을 깎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추경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급히 다뤄서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지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한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들이 얼마 전에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또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초에 시발점인 장위동은 3세대부터 시작해서 5세대 9세대해서 24세대까지 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밀착이 없고는 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오너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도 구청하고 같이 밀착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것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 6월30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벗어나서 했던 그자체도 우리 구청에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모순이 생기고 나면 인사발령내지는 다른 구로 보내버리면 되더라고요. 인사를. 그래서 이부분은 꼭 집고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북구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재개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 빼놓고 양춘화위원님을 빼놓고는 거의 초선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이 4년 전부터 다뤄왔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내용을 추가로 예산할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다뤄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예산을 안 해 주면 불편하고 해 주자니 이런 내용을 알고도 해 줄 수도 없고 이것 참 갑갑합니다. 좌우간 우리구의원들이 깊이 알고 있다 또 밀착된 내용까지 알고 있다 것만 상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국장님도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 저하고 의견을 얘기하다가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서로 간에 우리 구청이 잘 해 보자는 취지였고 본위원도 얘기하는 내용이 이왕이면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을 흘러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진척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진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순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받아들이는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되던 간에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의원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원님들 거기 선거구도 계시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요. 왜? 첫째는 5년 전부터 했던 내용을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담당자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되던 안 되던 간에 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의원하고 절충하고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성재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 절차적인 금액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왕이면 우리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이동력이 많은 데서 계획을 하되 국가로부터 방침을 받아서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내려주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구가 원인 있는 계획을 세워서 위에서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보게끔 하는 방법은 우리구 예산세워 놓고 학교가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더 앞서가는 슬로건답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우리과장님 그렇게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한성대 공사관계도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합심해서 일이 잘 진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4대 때 있었던 우리 김정주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양춘화위원님 윤만환위원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일부 초선의원들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4대는 또 4대고 5대는 또 5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또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왜곡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장위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갖다 10번을 받았어요. 전화통화는 10번 정도 들어 왔고 통화는 한 5번 정도 했는데 그 뒤로는 5통화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제 지역구도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해서 지역사람주민들한테 입담에 올라가기도 싫어서 전화를 안 받은 부분도 있어요. 안 받은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태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개인 사유지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에 그렇게 하고 우여곡절 끝에 2006년도에 변경결정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행정청으로서는 가부간 결정을 해서 우리 공익목적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익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도시계획 결정한 다음에 예산까지 심의요청 했었는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 예결위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장위뉴타운 이 생기고 지구단위계획이 또 추진되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로서는 5년 동안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을 할 건지 아니면 안 되게 되면 해제를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되면 해제는 5년 안에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 않게 되면 필요치 않다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 판단이 그때 예결위에서 결론내려졌던 삭감 건도 그 의견이 맞다면 현실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면 학술용역에서 여기는 어떤 용도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가부간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의회 예산도 삭감되고 이것마저도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묶어 놔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우리 행정청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구청에 몇 번에 걸쳐 민원인들이 찾아오셨나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금년만 해도 저희 구청에 열 번 넘게 집단으로 오셨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셔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 번 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열 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교통행정과에만 10번 온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한테도,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거의 구청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왔던 민원들입니다.

김태수위원

돌곶이역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현 상태로 봐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거기장위뉴타운이 되고 앞으로 석관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면 과연 그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현 상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김태수위원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난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이거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지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문이 아마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장위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지시 말씀입니까?

김태수위원

그것 말고요, 역세권. 굳이 돌곶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곶이역도 있고 석계역도 있고 월곡역도 있는데 역세권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안 좋거든요. 열악하거든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8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근무하면서는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그 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을 해제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건설해야 되고 필요치 않다면 해제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했을 때 타당성검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해제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동 64-11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건설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해서 확대해서 변경요청을 했던 곳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2006년에 변경결정이 되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경우에는 정말 현실에 맞게끔 타당성조사를 권장해야 되고 또 서울시 지침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만약에 이 부지에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떤 건설을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용역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알기에는 일주일 전에 주차장부지 일대가 화재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가 오게 되면 누전으로 인해서 26가구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타의가 됐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든 간에 지금 집 자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주차장도로 환원될지 언제 다른 용도로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돌곶이역 주변으로 반경 1킬로 정도 내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꼭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고 결론 나오는 대로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민원이 아까 10번 이상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26세대 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8세대입니다. 나머지 18세대는 전부다 강남, 노원, 송파에 다 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등기가 원소유자로부터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놓고 관심 없어요. 여기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갖고 있던 소유자 한두 명하고 단독주택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었던 사람 단독주택 2가구하고 현재 다가구 서너 개 잘라서 다 팔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다섯명밖에 안 됩니다. 다섯분만 원주인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게요. 여기 고귀순씨라는 분이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 이분도 자기가 샀다가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느냐, 이것은 본위원 추측입니다. 프레임 올려서 팔았는데 나중에 분양권 나온다고 하고 팔았겠죠. 세월이 가도 안 되거든, 열 받아서 세입자가 고소한다고 싸우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을 다시 샀습니다. 내가 팔고 다시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따지려면 복잡하니까 놔두고 일단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자 분양권을 주고 이주비 보상해 준다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시설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어떤 분은 지구단위구역 안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석관지구단위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공영주차장처럼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행정이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먼 앞을 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해 봐야 알겠죠. 저도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용역하십시오.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용역보다도 진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해서 심도있게 해 주세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장

이일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주차장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행정용어나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니까 듣는 그대로만 좀 묻겠습니다. 어쨌든 합법적인 법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되고 그것 다 낭비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낭비가 안 되고 막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면,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원래의 목적은 주차장이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그런 것이고요,

박계선위원

주차장이 필요 하냐 안 필요하냐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근거자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계수조정할 계획이니까 그때 하면 되지 끝냅시다.

유춘길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투기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흘러가다 보니까 뉴타운지역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다시 바꾸려고 하는 입장이고. 본위원이 최초로 알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서로가 이권개입을 하다보니까 싸움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절차적인 내용을 쭉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잡겠어요? 구청과 시에서 같이 이야기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이름까지 거명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제가 깊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최초부터 그쪽 구의원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면서 타지역 구의원이 알게 되고 쌍방간에 이권으로 마찰이 되고 이권개입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본위원한테 민원을 넣게 됐어요.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도 아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서가 미리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근거자료를 대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 때 24억이 투자가 되든 16억이 투자 되든 간에 이 부분이 투기성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의혹이 짙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누구다, 시와 구와 마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잡으면 무조건 집하나 보상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54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그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길위원장

필요없는 말은 그만 합시다.

정형진위원

필요없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들 이야기 하세요. 이런 깊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구의원들이 다른 지역을 가서 안다는 것도 어렵고 자기 위원회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 민원으로 제기해서 와요. 그러니까 구의원이 질문할 때는 더 잘 알고 하는 겁니다. 이권이 개입되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가운데 논의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다가구분리하는 시기 좀 알아다 주세요. 언제부터 금지가 됐는지,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유무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데 다만, 지역개발연구개발비 예산 요청했던 6,000만원 감해 가지고 조정안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부서 과장하고 다시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 개발계획 용역관련해서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답니다. 해 보니까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또 구획적인 상태도 양호하고 그런 지역여건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역개발관련된 용역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이것을 감 조정 요청해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살린다면 사실상 어쩌면 집행하기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현재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시까지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과정에 있고 현재 상태로는 보류정도 수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을 구태여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거의 현상태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장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동의 안합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동의한 것이 아니고 우선 제가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최초에 이 부분은 우리 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6,000만원을 만들었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권역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지금 나뉘어져있는 간다.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데 있고, 이미 서울시에 하나는 반려가 되어 있고 하나는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지금 이 답변을 듣자는 것은 8개월 동안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을 안 하고, 지금 그 부서에서 일을 했더라면 8개월 동안 이것을 방치해야 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수지역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이제는 말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월곡1동 중에서 한 중간만 빼놓고 나머지 360도가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노후상태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한 구역을 놓고 봤기 때문에 노후상태가 안 됐다면 이미 5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노후상태가 되건 어떤 내용이 되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지금 와서 90번지 하나만 놓고 노후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려가 된 내용 하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 민간인이 했던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이라고 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하든 말든 그쪽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재심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자꾸 토론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다 들은 것인데,

유춘길위원장

집행부의 동의유무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제기를 해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집행여부는 나중에 별개로 하고

유춘길위원장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을 수정한 서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