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 및 성북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의 규정에 의거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은 12월3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이며, 본 정례회의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8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하고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총 9인이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