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두 개만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비 그리고 사회단체육성, 사회단체지원비를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2006년, 2007년 치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장님, 정책과장님 여기 보니까 다른 과에 비례해서 증감률이 320%나 증감을 시켰는데 우리 정책과장님이 기획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켰거나 아니면 기획을 해서 제출해서 사업비로 받은 내용이 있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8개 정도를 기획하셨네요. 얼른 세어보니까.
타 과에 비례하면 그런 기획을 통계를 다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무활동비가 0.2%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출예산에 보면 정책사업비에서 재무활동비가 0.2%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앞 페이지에 보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재무활동비가 원래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죠? 세출에 대한 예산에서 보면 재무활동비를 0.2%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대비로 봤을 때 비교를 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0.2%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금이나 과별 내용의 기획내용을 가서 평가 내용을 받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보면, 평가내용을 받아서 공로표를 하고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2%, 0.2%, 0.3% 지원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별로 어떤 기획내용의 실적에 의해서 이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의 보충질의인데요. 페이지 아마 3페이지 같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든 것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홍보내용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구가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게첨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매체를 통한다면 우리 홍보과에서 해야 될 내용은 되나 과별로 정책적인 내용을 수립을 했으면 그런 것은 우리 매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각각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 받고 그것을 게시하게끔 합니다. 비어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움직이는 홍보 내용이 되어야지 어떤 종이화된 홍보성만 가지고는 뒤떨어진다.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사고자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범죄자를 검거를 못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움직이는 사람 속에서 사고 내용은 검거율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대요.
세계적으로. 75% 검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교통사고로 인하든 검거내용이 75%가 된다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다음 2위가 48%래요.
한국이 엄청나게 검거율이 좋은데 그 외에도 틈새계층이 25%가 있는데 이런 내용 정도는 홍보성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구가 지원을 하면서 훨씬 더 앞서가는 성북구라는 말만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계획 있으면,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오기까지 우리 실장님, 여기 우리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 2007년도 치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복지과를 챙길 수 있는 방법과 또한 타 구에 비례해서 우리 성북 구청장님이 앞서 가는 성북구, 살기 좋은 성북구라는데 복지정책의 마인드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이 실장님.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죠? 실장님,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전 직원은 몇 명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거 대비에 의해서 타 지역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직이 진급내용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일반직한테는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복지과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아마 81년도부터 생겼지요? 사회복지직이 86년도에 생겼다고요? 81년도에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약 20년 정도 됐죠? 우리 공무원 비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대우를 잘 받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대전시 동구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최초 동장이 됐어요. 사회복지직이,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정도는 다른 행정직이 되든 사회복지과에서는 챙겨야 하지 않을까? 비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월곡1동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둘입니다.
복지계장 하나, 복지담당 하나. 일반직이 5명이에요. 그러면 5 대 1의 비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례적으로 5 대 1해서 인구비례건 근무자의 비례건 그렇다고 봤었을 때 우리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직이 주임이 두 분인가요? 계장님이?
지금? 계장님이 두 분인데 지금 행정직은 몇 명이나 돼요?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계장이 둘이라고 봤었을 때 사회복지직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일반직과 사회복지사하고 분명히 비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구청장 마인드하고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하게 말해서 과를 따로 형성을 시키면, 과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과도 마무리 안 했으니까요. 자료제출 해줄 겸해서 식사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이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자료를 못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식당운영하고 무연고사망자 신문광고 냈던 내용 계획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운영에 대한 시와 구와의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법적근거 기준에 의해서 하죠? 2만원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20㎏를 사는데 10㎏은 지원을 하고 10㎏은 본인부담이란 얘기죠?
지원액이 2만원일 거 아니에요? 20㎏을 구입하는데 1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논리를 정확하게 펴세요. 20㎏짜리를 4만원에 사는데 2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2만원인데 20㎏짜리를 4만원에 살 수 있느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농협하고 시중하고 가격은 틀립니다. 쌀 등급에 따라 틀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실 수 있는 것은 4만 5천원 정도해요.
그러다보니까 2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최하등급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로당식당 운영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 식당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관 6개에 350여명이 무료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것 현황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올해에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어떤 방법으로써 해서 산출근거가 이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합니다.
몇 단이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 면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소한 과장님이 이 정도로 예산을 요청하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4면이건 6면이건 8면이건 각각 가격은 다르고 몇 단에 의해서 센티에 의해서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가지고 88만원을 산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연고 내용을, 원고를 쓸 때 원고를 썼으면 8-12를 썼다. 예를 들어서 8-12를 썼는데 88만원이다.
그러면 어떤어떤 내용으로써 몇 줄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몇 포인트를 잡아서 썼을 때 얼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분명히 신청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구립노인요양시설건립하고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건립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요양시설건립하고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관건립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는가? 그러면 과장님, 거기까지 숙지 못하셨으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노인요양시설 건립비를 2,000만원을 계획 잡은 것은 뭐예요?
용역비요? 용역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산출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요.
타당성조사는 내용의 부수적인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 기준을 냈느냐고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몇 평 곱하기 어떻게 해서 용역 타당성 내용을 해서 산출근거를 냈다고 대답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은. 그러면 노인복지관 건립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더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5.62% 기준이 안 맞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요. 공사비 산출기준은 600만원 선으로 잡는데 석관동하고 정릉하고 똑 같습니까?
잠재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감정을 해서 낸 내용이에요? 잠재적인 금액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60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주먹구구식이고 탁상공론이 되는 것입니다. 600만원 기준에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요. 일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의회도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하면 얼마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복지관을 지었던 것이 아마 일반 공사하는 것보다는 40% 정도가 더 업(UP)이 돼서 이 공사비용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맞추려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고, 설계변경 자체를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자체를 하게 되면 10%미만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설계변경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다시 설계변경이 되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산출 근거는 기준이 없는 내용으로 산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공고를 해서 이런 내용을 하겠지만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떤 내용도 공공기관의 공사비가 다른 건물보다는 20%가 업이 되어서 갑니다. 지금 공사비가 우리나라 최고 비싼 데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은 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어떤 기준도, 어느 잣대도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감지를 해서 예상가격을, 예산서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600만원을 했다는 내용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그냥 이대로 어떤 부분이 통과 됐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약 1억 2,000정도로 잡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가요? 신설경로당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네요? 두 개가?
그런데 경로당 셋팅을 하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005년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11월 26일 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참고하고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냉온방기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경로당에는 우리 법에 의해서 냉온방기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 3개월 정도밖에 지원을 않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냉온방기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치해 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몇 개 경로당 중에서 냉온방기 설치한 데가 몇 군 데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시설비를 2,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비를 1억을 잡았는데, 2,000만원하고 시설관리비를 1억을 잡았을 때 그 부분이 이 생각을 하고 같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잠재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짜맞추는 겁니까?
그렇다면 구립 빼놓고 아파트 내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파트 내에는 안 됐다, 그러면 올해 구입을 해 버리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안 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것은 복지마인드가 굉장히 뒤떨어진 생각이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일괄구입을 요청해 가지고 일괄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아마 2005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택된 구립은 좋을 수 있으나 민간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아파트에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괄 같이 구입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고 10대 구입할 거 12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지금 1억을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겠다고 잡았으면 몇 개 지역, 얼마, 그 정도는 산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2006년도에 지원을 50 대 50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했나요? 과장님, 최소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지는 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금방 50 대 50이라고 해 놓고 60 대 40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지금까지 50 대 60이 됐건 60 대 40이 됐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50 대 50으로 하게 됐다라는 내용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부담 10%, 구 40%, 시 50% 했다는 얘기죠?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기준 잡거든요. 5년 정도 잡으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수리한다고 해서 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돈 더 증책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것도 검토를, 버스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고 또한 여태껏 위탁내용이 최초 위탁하기 위해서 10대 40대 50을 요청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북구에 맞는 복지마인드가 있다면 이 부분이 2008년도 같이 50대 50이 돼야하고 또 올해는 버스를 사야겠다는 입장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2쪽에 잠재적 실업자의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근거로 해서 잡는 것은 주5일에 한 달 기준해서 한다. 그러면 날짜가 적어진 사람은 그냥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을 못 채웠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을 하고 나서, 1년을 12달로 잡았을 때 3개월은 쉬고 그 다음 년도에는 다시 가능합니까?
그것 외우시지 못할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일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3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5,000원이다. 그러면 20일을 했다.
그러면 3만 4,000원으로 곱해서 20일을 준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72쪽 얘기하다 말았던 것 우리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 내용에 대해서 125만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4 했는데 그 산출 근거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간 많이 끌으시면 안 되니까요. 125만원 산출근거는 어떤 것으로도 맞출 수가 없고요.
공공근로기준을 2만 8,000원 예를 들어서 중식료 3,000원 해서 3만 1,000원인데 내년부터는 3만 4,000원으로 하겠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계산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2만 8,000원에서 중식대해서 3만 1,000원인데 내년에 3만 4,000원하는데, 3만 1,000원 중식대 3,000원 그렇습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시의 지침. 3만 4,000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25일을 잡는 이유는? 23일로 계산을 해야죠. 25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숫자만큼 200명, 4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800명 곱하기 85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복식부기를 해도 역으로 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7억 5천에서 10억을 맞춘다고 했을 때 몇 년에 거기에 대한 3,000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안 맞다. 제대로 해서 했을 때 잠재적인 예산을 잡았던 것 하고 거기에 나왔던 데이터하고는 달랐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길음복지관 명시이월 시켰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금액이 같은 것 같은데, 총체적인 금액 같은데 설계비를 지급했는데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기본자산이 9,500만원 이하인 자를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것을 지원하겠다고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자산은 9,500만원 이하가 되고 또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제안을 하나 내볼만도 하겠더라고요. 9,500만원의 기준은 자기 주택내용으로써 기본자산으로써 굉장히 높이 평가 돼 있어요. 1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적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한 달 정도밖에 생활 못하는데 120만원 이상이 있다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이번에 상승을 시키면서 금융재산은 120만원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을 넣는다고 봤었을 때도 2년만 보험을 넣는다고 해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부부간에 하나씩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런데 120만원 이상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될 텐데 두 개 다 법적 기준에 맞아야되는 모순점이 금융재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됐을 때는 긴급복지지원에서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을 지원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제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험은 소멸성과 보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멸성하고 보장성하고는 인정내용은 어떻게 하는 가요? 소멸성도? 보장성도?
적립식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렇거든요. 소멸성은 기간이 되면 그때까지 어떤 사고나 내용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장성은 계속 그것을 기간까지도 찾기 전까지도 이미 위탁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그것도 세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