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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6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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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상위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별표 4안을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43조 관련 있잖아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니까 시의원과 구의원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월정만 다루다보니까 금액 40 몇 %가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봉급을 40 몇 % 50% 올리느냐 그러니까 월정수당에 대한 % 수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같이 가는 기준이 됐다면 월정수당에서 40 몇 %가 올랐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올 수 있었잖아요.

한 20 몇 % 떨어질 수도 있었고,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차피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찬성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회도 좋고 토론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또 타구들이 가는 입장인데 우리 다시 이것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