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우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에요? 3분의 2정도 되면 인상내용이 25개 구청 중에 21위거든요. 지금 올린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책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자는 결의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것을 지켰다, 다른 구는 안 지키고. 또 다른 구 몇 군데는 우리 주민현실에 맞춰서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올린다고 봤을 때는 여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올렸지, 통행료 올랐지, 식대 올렸지 전부다 올렸습니다. 여비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올렸다는 자체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 비행기삯부터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상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하지 않았었다 이런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단순 프로테이지 몇% 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홍보해서 더 업데이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하신 것 같다, 제가 심의하고 있는 동안에 몇 분을 뵌 적이 있어요. 몇 분을 만나니까 다른 구에 비례해서 이 정도면 40% 기준한다면 욕되지 않잖느냐 라는 말씀도 하시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옆에서 식사할 때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구청에서 5분 추천한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의회에서 했던 분들은 현실적이에요. 의원님들도 지내봤고 그래서 현실적인데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무조건 1%도 올려줄 수 없다, 더 나가서는 구의원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분을 구청에서 했던 이유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금액을 안 올려주는 조건하에 그런 분을 추천을 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모순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현실의 기준에 맞춰서 여비인상과 함께 폭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여비를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세수입도 안 맞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3.6% 세수입이 된다면 그 정도만 올려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46%를 올린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동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내용, 저는 선거구가 6개 동입니다. 어떤 의원님보다 수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다 살피지도 못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욕도 나오고 그래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단 욕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올리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올려야 한다, 주먹구구식 인상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분들이 다섯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분이 서명날인을 하셨군요. 그런데 처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할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금액에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을 텐데 위원장님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공무원 기준해서 대비한다는데 공무원 기준이 어떻게 의원들을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 기준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은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대우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공무원대우를 4급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4급 대우해 주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대비가 안 맞다,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기준해서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기준한다면 기준에 몇 급 기준을 줘야 되고 그것은 제안서를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에 의원님들이 각각 1년에 150만원 기준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1인이 해외에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1인으로 평가를 해서 그 의원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해 주면 갈 수 있는 거죠? 법에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비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기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 여비는 이미 작년에 비례해서 차비하고 어떤 내용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공무원 기준해서 산정을 해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행자부에다 분명히 공무원 몇 급 대우 아니면 몇 급 그런 내용을 정무직으로 내용도 좋으나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공무원이 혼자 갔을 때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몇 분이 묶어서 가서 보고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날짜에 우리 구에서 날짜를 정했을 때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법에 기준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고 분명히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여비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46%를 올렸다고 봤을 때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세수입에 맞춰서 13.6%를 올리든지 아니면 여비를 기준해서 같이 올려서 어떤 기준을 맞추든지 그래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장은 기준에 의해서 했었을 때 의원님들이 모든 것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니까요,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반대하게 되면 여기서는 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권상정해서 의장이 이대로 올리려면 직권상정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조정을 하려면 의장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심의는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은 구청장 재량이에요.
심의를 하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심의를, 아니면 안하려고 하면 내년에 넘기려면 넘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재심의나 부결되면 원칙으로 가잖아요. 최초 원안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랬는데 전년 대비해서 25.1%가 증가됐는데 왜 국내의정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에서 7.9%가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장 사무실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을 한 것입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실이 그렇게 구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이 1,200만원으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비디오 카메라 및 부속기기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어떤 경차를 살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는 좀더 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CD를 구워서 할 수 있는 운영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본회의에서 쓰고 있는 줌이 아닌 몽타주 쉽게 다시 말해서 카메라가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했을 때도 우리 직원이 움직여서 그것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