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감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일부 수수료 종목을 신설 변경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규정과 공유재산대부신청을 신규신청과 연장신청으로 구분 신청하게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이일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도시건설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성북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1월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동대문구 청량2동 207번지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내 임시청사로 사용중에 있는 서울·인천·경기 북부 수도권 지역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석관동1-5호 일대의 근린공원 및 상월곡동 산7-4호 일대의 공공청사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 석관동 청량근린공원의 일부인 4,154㎡를 해제하여 공공청사인 서울국유림관리소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종암동 수도부지 42,802㎡를 해 제하여 그중 일부 지역은 개운산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취안은 우리구 국유재산관리는 물론 과학적인 산림보호환경체제 운영과 산림문화홍보 등을 실시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가 해당지역에 건립될 경우 현재 미개방지역인 청량근린공원을 개방하여 학습의 장, 여가공간 확보 등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편의제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량·개운산근린공원, 수도, 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