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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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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각 과별로 팀과 과가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 비례해서 직원들이 어떤가요.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대책 없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자리잡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개만 동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일이 동년 1월 22일에 프레스센터에서 동통폐합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연구결과를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직원들 현원과 과부족과 정원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을 잘해놨고. 그런데 저희 구는 엊그제 5분 발의해서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이 이왕이면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가 이왕이면 사회복지사가 와서 다른 분보다는 나은 서비스 계통에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이 인사발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다시 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그런 내용을 용역을 줘서라도 발주해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해서 더욱더 복지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보미사업 시간당 5,000원, 그 이후에 시간당 3,000원, 더 플러스해서 주신다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장례식장에 간다면 그런 계통의 긴급적인 부분에서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식사는 어떻게 제공할 건가요.

지원하나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밥을 줄 수 있는 식사비는 별도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설은 어떤 기준을 놓고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지하실에서 아이를 3일을 봤다고 보잖아요.

그럼 환경적인 부분에 불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법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기준이 생긴 것이고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시설도 바뀌는데 이런 것이 무작위한 내용이 되어 버린다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맡겼다 그러면 이 아기를 봐주는 분이 무학력자다 그랬을 경우에 아기의 가둠효과밖에 안 된다.

숙제가 있다고 했을 때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보호법에 제한은 안 두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주먹구구식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서 처리를 했다면 이건 본위원들이 묻기 전에 산출근거를 넣었어야죠. 그런 내용이고 이런 자격을 기준에 의해서 따져야 되고 아이들을 맡겼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과 식사를 해 준다면 식사의 역할적인 부분에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적인 부분이 충실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내놓았던 분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계획으로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도우미교육을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차출되는 자격은 뭡니까?

우리 구가 제안을 했다면,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최초로 실시한 여성가족부에서 계획안을 충분하게 내놓았을 거예요. 그걸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자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담당자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죠.

충분히 숙지하고 자격과 내용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되어야 돼요. 정책과장님은 이번에 조례를 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오다보면 몰랐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서 이야기가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의 현황을 보면 중요 표시를 해서 이런 정도로만 지원을 산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를 인상폭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기준한 게 아니고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 4, 5%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계획이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으면 5%면 5%, 6%는 6%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 잠재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이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법적기준에 의해서 5%를 강서구에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준내역이 법에 전부 다르답니다, 작년하고 지원기준이. 그래서 6%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법적인 기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놓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기준에 의해서 올린 내용만 이야기를 해오시라고요. 법적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인상기준이.

그렇다면 우리 구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원액이 같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냐고, 우리 구도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도 인상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지금 지원명목을 잡았더라고요. 지원명목을 보니까 교육경비, 교육비, 이런 정도로만 해놨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풀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경비하고 교복비하고 지원을 뭐뭐로 했는지.

됐습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는 인식을 못 하고 계신다.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정도면 세부적으로 알아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구는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경비는 이동외식비, 교양도서비, 교재비 이런 식으로 수선비까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법적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럼 그렇다 아니다만 해야 되는 것이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4만원을 내고 2만원을 내면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가요.

국비, 시비로 하는. 1급을 분류해서 1등급을 가지고 다시 분류를 4등급으로 나눠서 줬을 때 지금 기초수급자는 그렇다 치고 차상위계층과 일반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산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소득기준을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분을 아까 1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있었을 경우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1,500명을 하는데 1,500명을 예상치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숫자가 현재 장애인이 1,500명이니까 전체적인 걸 기준으로 잡고 얘기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제일 재미 없으시죠. 27페이지 보면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어디인가요? 소각장.

최초에 서울시하고 노원하고 협의해서 5개구가 가는 걸로 이렇게. 다른 구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최초 계획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구는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행이 안 되면 보고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종암동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5억 7,000을 서울시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인사회 때는 가서 보고를 잘 합니다, 청장님이 가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환장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김태수위원이 석관적환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관할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그 얘기를 많은 사람한테 듣습니다. 성북구청에서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월곡적환장입니다.

이 계획대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서명날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른 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모른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주민들은 올해 월곡적환장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국과하고 검토해서 네 필지를 사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울시하고 했던 것을 푸싱을 하세요, 구에서. 서울시에서 최초 계획을 하고 잡았는데 이런 계획이 잘못됐으면 구하고도 푸싱해서 얘기가 되어야죠.

그런 것이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획은 현재 80%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노원으로 간다는 얘기 중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어제까지 안 됐다면 그걸 충분하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노원으로 갈 때는 청소를 잘 했어요. 지금은 저녁에 치울 때 보면 차가 쭉 가면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 냄새악취가 아주 대단해요. 술 먹으면 구토가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과장님 선임 과장님이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미성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대체이주비를 얘기하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21일날 방송에 나왔는데 구청에서 투기자들인 강남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사람까지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SH공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사람들이 최초 계획을 잡고 건설하겠다 했다 못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강남사람은 투기자라고 보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들한테 못해 주는 거거든요.

성북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5년 만에 받는데 한 3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속에서도 몇 집는 E급을 안 받았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자체를 받았는데 세분화가 되잖아요.

안전진단에서도 세분화를 분명히 했을 텐데 코멘트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자료적인 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진단을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받는데 거기는 아마 3년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집은 안전진단에서 E급을 안 받았어요.

몇 집은 이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가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E급을 받은 곳은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은 되지만 법의 기준에서. 그런 내용이 재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강남 사람들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이런 내용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밤골 노인정이라고 아시죠. 그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제가 4년 정도 솔직히 한진도시가스를 만나고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진도시가스는 저희들이 만날 수 없어서 신계륜의원이 특별지시를 해서 한진도시가스 이사도 만나고 와서 사무실까지 참석해서 도시가스를 놓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구청에서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을 제가 2년간 졸랐어요.

결국에 어려움에 의해서 놨습니다. 놓게 됐는데 이번에 그쪽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고생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장구는 어떤 사람이 치고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참 기분이 좋게 안 들렸어요. 그런 내용에서 신계륜의원하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해서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점수를 따야 되니까 청장님한테 표창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해서 감사패까지 탔어요. 그것은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법적기준에 혹시 벗어나서 의원님들이 노인들한테 운영비를 32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산을 해 주면.

그건 국가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2만원 기준해서 주는데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더 잡아준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느냐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면 과장님, 립서비스하지 말라고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주면 하겠습니다 하는 립서비스 하지 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예산 안 잡아줘서 그런 것 같으니까.

복지국 기준에 의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온 것 거의 다 삭감한 것 없습니다. 그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립 서비스한 것은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통폐합해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 승인 안 해 주면 구의원님 핑계대면 구의원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보육 관련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지윈내용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1월 29일인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보육실에서 아기 옷을 벗겨서 내보냈다는 내용을 외국인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아마 자격을 박탈시킬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게 밥을 먹다가, 그 아기가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하는 소리가 쌀이 뻣뻣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쌀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코멘트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친환경쌀을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봉구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친환경쌀을 해서 예산은 두 배로 들지만 아이들한테 질 좋은 내용과 성장기에 좋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아주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오리농법, 약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연농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과장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발육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정책과에서 한 번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항시 슬로건답게 페이퍼한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해볼 수 없는지 얘기 드렸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번에 성북구에서 동통폐합을 하고 월곡동사무소를 영유아보육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계획은 혹시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건 프로그램 해서 하실 거고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두산건물에서 건물을 지었던 거거든요. 제가 6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언젠가는 우리 구청이 승인을 잘못했던 것이 인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박스가 깔려 있어요. 최초 설계부터 그 건물 자체 내에. 그런데 엘리베이터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창고로 쓰고 있어요.

도구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베이터창고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지금까지 안 놨거든요.

구청장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7,000만원 정도 드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이 사용한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외벽 빼놓고는 다 뜯어야 될 겁니다. 계단을 전부 뜯어야 되잖아요.

소수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 고쳐야 됩니다. 계단 안 맞습니다. 스페이스공간 문마다 안 맞습니다.

핸들링도 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돈 주면 할 수 있는 건데 건물 자체의 계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건물자체 옹벽 외에는 다 뜯어야 돼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계단을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건 어른들이고요.

아이들은 더 체구에 맞고 나이에 맞게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계단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20cm, 25cm 쓰거든요. 목화어린이집을 제가 잘못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전체적인 몸이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꼭 놔야 합니다. 홍보성만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 계획했던 내용으로 꼭 그런 내용이 되고요.

제가 6, 7년 전에 얘기한 것, 엘리베이터를 안 놓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무료로 놓을 수 있는 걸 안 놨다는 거예요. 담당자 선에서 그것도 결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과장님, 이번에 보훈회관을 지어서 근린시설지역에다 임대를 해 줬더라고요, 민간인들한테.

원래 계획이 민간인한테 줄 계획이 있었나요, 건립 당시부터. 그런데 주위 분위기로 봐서, 물론 감정을 하셨겠지만 엄청나게 싸거든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면에서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지는 장애인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자립장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 주면서 그런 것은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큰 도로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최초에 건립할 당시부터 저는 분명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보훈회관하고 복지회관을 잘못 못 짓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전 방향이 안 맞아서.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민회관, 구의회, 체육관, 이제 보훈괴관, 복지회관까지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예산도 그때 당시 매입단가와 당시 건립비를 보면 저희들이 상상을 못할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그거 받아보면 그때 당시에 이 가격이었을까 의문사항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번 보훈회관도 평당 500만원 정도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분명히 차회전방향도 안 맞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더 좋은 자리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월곡적환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철도청 땅이고 월곡적환장은 재무부 땅이에요. 거기는 바로 도로에서 35m 들어갑니다. 나와서 올 수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바로 3분 내에 갈 수 있고 또 건널 수 있는 데가 사방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실패작 건물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아심에서 임대를 할 당시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면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대차보호법은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만기를 2년으로 하되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사전통보 3개월 전에 해 주게 되면 복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비를 안 받았잖아요. 그건 운영복지위원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관련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부 보셨잖아요. 목화경로당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수리할 때 690만원인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2층에다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듯이 그분들이 시설해 놓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적인 부분이 단서적으로 달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를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 전자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2년이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 시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단서를 달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옆에 있는 구의원들은 시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할게요. 정화조를 사용자 주소로 보낼 때는 일반으로 보내거든요.

일반으로 보내게 되면 일반은 투고를 1, 2, 3층이라고 하면 어디다 해요. 통상적으로 1층에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거의 3층에 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인이 못 받을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세입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받고 주인은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세입자는 일반 우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없으니까 놔둬버린다고요. 그러면 고지서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지나고 나서 이의신청도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지서 보낼 때는 과태료를 매겨서 20만원입니다 하고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요. 그런 경우가 잘못됐다.

주인이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고지해야 될 의무를 주려고 한다면 통지서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입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데가 종로더라고요. 바코드 사용을 해라.

구청에서 등기를 보냈을 때 주소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게끔. 그 주소에서 그 우편물이 도착되면 그 사람이 이사를 했으면 그 사람 자체의 책임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의 과태료 매길 때는 또 등기로 보낼 때는 주소를 확인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우편물로 보낸다 해도 주소를 확인해서 바코드로 처리해야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편물 하나를 하는데 우편요금이 정산이 제대로 못 돼서 그것을 결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대답하고 마는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그렇게 매길 정도가 우리 구가 약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20만원짜리. 미리 사전 날짜를 이러이러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통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위탁받은 청소회사에서 해야죠. 청소회사에 지금도 구청에다가 사무실 내주고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정화조를 푸게 되죠? 그럼 사전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고지를 하고 최고고지를 해서 그 다음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3번을 하고 있는데 안내고지를 안 해요.

그리고 독촉내역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편물 3번을 보냈을 때 3번 보낼 의무가 없거든요. 왜, 이건 우리 구청의 편리성 때문에 하겠지만 3번을 보내는 인적자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코드관리를 하고 그 사람의 주소를 이사를 되면 지적과에다 얘기해도 충분히 하거든요.

세무과하고 통보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가 우편료를 1억 정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우편물을 보낸다 그러면 우편번호 6개를 딱 맞히게 되면 12%까지 감면이 됩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가면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1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억 이상이 세이브가 됩니다. 등기는 아니지만 일반은 12%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세이브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이 안 하는 걸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성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노인들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낙상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기준에 의해서 12개월 중 9개월만 되는 겁니까? 그럼 지침에 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개인당 통상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10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얼마가 되든간에 그것을 그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을 노인회에서 노인회장이 돈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을 안 시켜 줄까봐 염려스러우니까 갖다 준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를 떼어서.

그런 것은 제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노인회장이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노인네들은 청소할 정도 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장의 입장이라고 해서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몇 월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전에는 현금으로 노인회장한테 줘서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다 흡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지정해가지고 통장으로 하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얼마씩 편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제도 2명한테 신고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꼭 하라고 하면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시를 해 주셔야 돼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