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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66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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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유춘길 부위원장님 외 5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의회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