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아무 제한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위반스티커 과태료나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압류가 돼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치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제3의 법에 의해서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이 아닌 제3의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걸리지 않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벌금을 부과해서 안 되면 압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연이어서 다 없어진다면 누가 과태료를 내겠냐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징수해서 안 되면 결국은 차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몇 년 쭉 가다 보면 다 밀려서 안 내도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가까운 지인이 어제 이 얘기를 해서 바뀌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차할 때 200만원 밀린 거 같아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제3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집이나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요즘은 집 없이 차만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거든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언급됐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미수납액이 사용료를 안 내서 부과한 금액입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가 줄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구는 시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재개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그것을 원래 점유자한테 불하해 주지 않습니까? 불하하게 되면 밀렸던 사용료 내지는 매매를 하게 되면 밀렸던 사용료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납세액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대부분 시유지가 있는 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년도 대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난 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시유지변상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퍼센티지가.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 그 변상금도 해가 갈수록 그 폭이,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5년 전까지만 체납액을 받습니까?
만약에 매매를 한다 내지는 불하를 받는다 할 때 전 소유자가 체납액을 10년, 20년 살았다손 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5년까지만 체납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까? 당겨서 20년, 30년 살다가 재개발돼서 매매를 했을 때 사유지 체납액에 대한 것은 현시점에서 5년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8쪽 업무관리 기획행정쪽에 보시면 처음에 2억 4.700만원 정도가 예상돼 있다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법무관리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를 어디에 잡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올해는 건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알파해서 예비까지 했다가 잔액이 남게 된 겁니까, 아니면 2억을 해서 적을 수도 있고 건수가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난 년도에는 건수가 작아서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더 깊게 가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