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는 미수납액이 99억이에요? 2007년도 결산이니까 2006년도 걸 봐야 2007년도가 나오죠.
그걸 확인해야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자료를 보시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안 나오니까 올해 일단은 99억, 즉 95.6%만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의 89.9%가 비율이. 그러니까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70억 정도 맞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90억, 99억 그러네요. 이 70억 정도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부분이 어떤 세외수입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지방세는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 매년 저희가 도달치액을 잡아놓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의 69억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규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징수하게끔 하는 서로의 시스템이지 법규에서는 사실 징수를 그렇게 강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법규에도 없는 것을 강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무허가주택에서 살다가 무허가주택을 넘길 때 징수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의무가 있냐고요.
법적의무는 없어요. 법적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재무과에 가서 나머지 무허가부분 사용료를 내고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의 세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정말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무허가를 서로가 양도를 한다는데 못 하게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올해부터라도 할 때는 이 세수입에 대해서 어떤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이 정도의 로스분이 생긴다면, 70억 정도나 로스분이 생긴다면 세수입결정액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오늘은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하는 자리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할 때 아무래도 비율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100%에 가까이 되어 있어야 공무원님들이 일을 할 때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세외수입 자체가 제일 큰 비중을, 지방세가 99억의 로스부분에 70억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100%쪽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많이 무리하게, 물론 꼭 받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매년 보면 이만큼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결정을 해놔야 나중에 세입결산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치가 100%에 근접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로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원 이상짜리는 저쪽에서 징수를 하면, 원래는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50:50인가요. 그러면 가령 만약 1,000만원이라는 재산세를 못 받는 걸 38기동반인가 넘겼다.
그쪽에서 1,000만원을 받아내면 저희한테 얼마가 떨어져요, 안 주죠. 처음에 이관할 때 구세하고 시세를 나눠서 이관한다.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할 때 구세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5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산 있을 때는 아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 때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폐차장에 넘어가서 폐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체납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폐차할 의무만 있으니까 폐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차에 대한 압류사실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나 다 똑같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밀린 것에 대한 돈을 안 내도 무방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차를 폐차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에 한 맹점이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 성북구에서 영치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최소 몇 만 건은 넘을 거 같은데, 그렇죠? 아니, 몇 만 건이 넘죠. 내 차에도 있기 때문에 차량 한대한대마다 벌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만 건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법을 알고 있다면 과연 돈을 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료를 일단 만들자고요.감사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서로 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 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자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돕고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일반 승용차인데 경유차는 2년 후에 2년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면 매 2년마다지, 비사업용은.
맞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한꺼번에 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내년 3월부터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4년마다 맞추는 게 적절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2년마다 2년이면 2년 후에 경유차는 계속 받는 거고 휘발유차는 4년 후에 1년마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후에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는데 어떻게 1년마다 하는데 그게 맞춰지냐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주무과장님도 잘 모르는 부분을 일반 주민이 잘 알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며 홍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좀더 하셔서 징수액을 높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안내문을 내보낼 때 언제, 언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어떻게 다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돈이 나갑니다 하고 빨간 딱지나 이런 걸로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공지를 해 줘야.
그렇게 눈에 딱 띄게 해놓았냐고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액 26억을 그냥 가져가는데 26억 자체가 지금 매년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5년마다 결손을 하면서도 26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을 걸어요. 이건 포상금을 걸어서 매년 어느 정도. 1억만 줄여도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갈 텐데 제가 분명히 문구나 뭘 제대로 바꿔서 이 부분에다가 내면 요즘은 자기 차에 압류 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늘 타성에 젖은 안내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내지는 나는 한 사람 전화비만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징수만 할 수 있다면 인건비를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1억을 벌어들인다면 인건비를 줘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5억씩 로스가 난다는데 세입부분이.
하청을 주세요. 아웃소싱을 줘요, 제가 할게요. 저도 실수한 게 있는데 5억은 매번 체납액이지 징수액이 아니네요.
원래는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웃소싱이 안 되겠네. 5억이 딱 떨어져야 1억이 나온다면 아웃소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 말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어쨌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로스분이 많아서 서울시 전체에서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입이라는 걸 만들어놨을 때는 징수하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데 못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아니 많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적절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하고 모색을 해 주세요. 예산서 218페이지에 창의혁신사업계획변경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시책추진비를 포상비로 전용한 예가 나오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없으니까 전용을 하셨겠죠, 그렇죠? 260만원 가지고 포상하면 지금 창의혁신에서 창의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된 내용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25개 구에서 6개 구가 1등 했으면 나눠먹는 거네요.
그런다니까요. 시에서 구를 평가하는 거 보면 뭐든 조각조각해서 나눠먹기를 해 준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창의추진반이고 해서 과장 직급이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보면 추진단의 운영비가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이 돼 있잖아요. 창의에 사업비 자체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창의라는 모토를 가지고 과를 하나 운영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작년 1년 동안 과로는 편성이 안 돼 있어도 명맥을 유지하는 계로는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1년 동안 창의를 어느 정도 하셨냐는 거죠.
제일 좋은 사례가 뭐예요? 복지 어떤 부분, 상 받으신 건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을. 저희가 창의에 대한 평가를 감히 서울시장이 하는 일을 평가를 하겠습니까마는 서울시에서 하는 창의에 너무 쫓아가는 구 행정의 창의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의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어서 갑갑해요. 그 후로 나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사실 공무원 임용시험 봐서 몇 백 대 일로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창의를 이것밖에 못 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쓰면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거죠.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도 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선되거나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창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직원들 독려보다는 창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제일 큰 것은 제도적 개선 및 복지에 대해서 부분을 직원들한테 해 주면 자동적으로 직원들이 창의가 나와. 그런데 위에서는 누르고 옆에서는 찌부리고 해서 결국은 창의 내보내라니까 낸다는 게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거나 내고 있으니까 제대로 외부에서 감사를 할 때도 나눠먹기식이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이고요.
업무추진비를 포상금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상? 지금 명시이월비 중에 233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부의로 성북구조직개편 창의 구정추진단 운영비 다음 연도로 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그때 작년에 승인을 못해 준 부분이에요? 작년에 추진단 있었잖아요. 계가 있었죠.
그 계에서는 안 쓴 돈입니까? 없으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며 홈페이지 웹보안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구, 시 전체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하려고 했던 자체가 보안시스템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미비하기 때문에 못 구매한 내용입니까? 이건 다른 얘기기지만 저희 인터넷 뚫린 적 있어요?
저희 정보가 빠져나가본 적 있어요. 모르죠. 사실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금액이 적으면 금액이라도 늘려서 어떻게든 보안시스템을 해야지 안 그러면 중국에 다 뺏겨요. 우리 정보를 중국에 뺏기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니까. 국장님한테 2007세입, 세출을 결산하면서 2007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하면서 집행부측에서 이런 점은 부족했다 내지는 이런 점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2008년도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신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행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덜 좋기 때문에 사업의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내지는 사업을 결산을 하면서 뺀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결산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수긍이 간다면 충분히 더 반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반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뭐든지 지적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저희한테 감사부서나 예산심의부서에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많이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책을 한 시간 반 만에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회의 때 개인적으로 하시기 어려우면 이런 회의 때 속기에 남기고 많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만 다음 2009년도 예산이나 차기 예산할 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절감하자는 차원은 늘 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잡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잡을 때 서로가 논의를 해서 충분히 하겠고 우리도 아끼는 만큼 우리 청장님도 아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잘 사는 강남구청장은 30%밖에 안 썼더라고요. 우리 구는 몇 % 썼어요?
아니에요, 공히 7,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강남구청장은 2천 몇 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했고. 많이 쓰는 게 1등, 적게 쓰는 게 2등,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추진비 자체는 일을 잘 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잘 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겠지만 낭비되는 돈은 서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나오는 돈이기는 하지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본인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공히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몇 전 빼고 다 쓰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호식 과장님, 거기서는 못 들이대니까 여기서 하는 거라니까요.
올라오면 예산 좀 깎지 말고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