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타구에 비해서 바우처사업을 저희가 창의적인 내용을 내놓은 건가요? 그런데 왜 노인 일자리창출하면서 타구는 지하철 택배사업, 아파트택배사업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몇 개월되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그런 내용 하나 정도는 내놓을 때가 되지 않으셨는가? 지금 타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기획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동장님 하실 때 굉장히 일 잘하신다고 소문날 정도로 잘하셨는데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복지실 산하에서 출산 데이터도 내놓고 있고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동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못내면 안 되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의원들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동별로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평가내용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몇 명 예상치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출생하면 출생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 선에서는 최소한 알아서 과장님이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길음복지관이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계획을 1월달에 시달했어요. 1월17일날 시달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지금 사업기간을 작년 2007년9월부터 12월을 예상잡고 시달을 1월17일날 받고 기본계획을 7월9일날 수립했는데 동절기라서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않는 속에서 이런 예산을 시달내용으로만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 봐요. 3개가 프로그램 설치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까지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측정할 때는 분명히 예산측정도 하겠지만 그 내용이 추경에까지 잡으면서 하면서 그때당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놓쳤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복지관에서도 불용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안 놓치고 사업기간이 되건 계획이 되건 기본 내용이 되건 간에 추진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우리 청장님이 그 동에 가서 인사말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그런 내용을 안 놓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 잘 하신다고 포상까지 받으셨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 시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을 시달하게 되면 몇 개월 내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달이 내려와서 기본계획이 잡히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구에서 답변했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구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추경이 시달됨과 동시에 추경을 같이 잡고 그 쪽 시에서 예산을 늦게 줬을 때 우리 구가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장미가 예쁜 이유가 가시가 찔리기 때문에 예쁘대요.
그렇다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대요. 그래서 예쁜 꽃이 그대로 리모델링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만큼 해야 하는 것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돈만큼만 한다는 것은 내가 1,000원있으니까 1000원만큼만 어디를 했다,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사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만큼만 일을 하겠다,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으면 1,000원이 되건 1만원이 되건 계획을 잡았으면 부족하면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깔끔해서 되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행정 동통폐합을 하실 당시에 동사무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노인, 어린이집 그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17차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지워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바뀌어 가는 내용 속에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시비에서만 전부 100%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자료보고서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자료보고서에는 2013년도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지금 2개를 했는데 앞으로 4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름다운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이왕에 준다고 하면 평이 아마 제한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던 상월곡동 실버센터 옆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놨어요.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금액이 제한이 없다면 그런 내용이 더 컸으면 좋겠다, 이왕에 권역별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릉에 토지 매입비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를 운영을 하나 다시 실버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나 똑 같더라고요. 제가 상월곡동을 가보고 일반적인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틀린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물론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최초에는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소규모로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럼과 동시에 올해 2008년 정릉을 계획을 잡으면 그다음 석관동이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내용을 동 통폐합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용하겠다, 복지센터, 복지시설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필하면서 우리 자치과장님도 그렇게 어필을 하셨고 우리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 청장님이 그것으로 신년인사회를 어느 동에 가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하고 정릉은 새로 짓는다는 그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면 석관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 공공기관이 어린이집이건 어떤 내용으로 가면 굉장히 미약해요. 어린이집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계획을 잡았던 내용대로 그런 것이 같이 가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편의적인 부분으로 같이 간다면 후사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나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굉장히 과장님들하고 불편하거든요. 좀 그런 것도 조례안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릉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있죠? 개발계획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땅을 기부하죠?
개발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땅을 기부채납하잖아요. 기부를 왜 안 합니까? 언제부터 그 법률이 기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내용이 지금 개발계획이 잡힌 데는 원래 공공기관을 피해야 합니다. 왜? 지금 기부채납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언제부터 법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까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권역별로 나갔을 때 거기에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립해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발계획으로 잡아서 땅 기부채납 받은 것을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매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지역을 해서 예컨대적인 그지만 토목과에서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정릉 쪽에. 그래서 그런 것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땅 투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어디에 131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한다, 사려고 했으면 이미 어떻게 사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예산도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돈을 위에서 주니까 그냥 선물식으로 주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떤 내용이 되던 간에 장위동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길음동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아 놓은 땅금 어공공기관으로 쓰려고 한 땅 어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릉 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을 돈이 내려왔으면 이미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릉 쪽에 지금 3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 부지가 몇 개나 아세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해서. 약20개 정도가 있습니다. 24개인가 몇 개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미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이런 방안을 몇 가지를 놓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우또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성북구에서 그쪽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옥을 지은 적 있죠? 사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인가 뭔가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면 알아보십시오. 직원이 거기 가서 집을 지어서 서울시에서인가 구에서인가 직원들한테 임대를 해 주잖아요.
공무원아파트 말고 직원들한테 지금 20 몇 명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파트 옆에 코너로 길이 2개가 났어요. 쌈지공원 만들면서 이렇게 집이 3채인가 해서 했던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 3채를 허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녹지가 그 뒤에 있거든요.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편한 자리에요. 가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훈회관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혹시 1층에 임대계획은 최초부터 세웠었죠? 그런데 임대계약기간이 2년,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에 한해서 2년이고 상가는 1년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2년 들였던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날짜까지 따지자면 제가 며칠까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지금 자립장도 만들고 재활장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가 임대가 아니고 1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봐요.. 혹시 세입결산에서 복지과는 내용을 보니까 징수율이 100%인데 청소과는 81.1%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님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저조하고 복지과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사례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고서에는 반송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안 되고, 보고서를 보면 반송건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하고 담배꽁초를 든다면 정화조는 우리 성북구니까 파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담배꽁초는 어느 정도나 외부인인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어떤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액이라면, 얼마 이상이면 압류를 우리 구민들한테 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통상적으로 1만원 정도 넘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그 방법은 조례에 하나의 명시를 해주면 돼요. 한3만원, 한5만원 하지 말고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지저분하게 하고 갔으니까 그만한 상대성 있는 내용이 돼야 되고 계속 안 내면 계속 편지만 하실 거예요?
혹시 과징금을 물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했다든지 아니면 납부요청이라든지 독촉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3개월 지나서 1차독촉을 했고 그 이후로 했냐고요. 과장님,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씨름하면 제가 지니까요.
물어본 말에만 대답하자고요. 과장님 자료 안 보고 얘기하면 저한테 져요.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감사를 할 때는 그냥 와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까? 이 부분은 3개월 지나서 독촉내용을 보내게 되면 그다음에 1개월 내에 다시 독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했던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독촉장을 보낼 때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또 등기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 독촉장을 보냈는데 정화조, 담배꽁초 두가지 만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반송이 등기해서 온 적이 있었는지,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지를 해 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내용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일반우편은 내가 3층 사는데 1층에다 갖다주면 1층 사람이 뜯어봐도, 쉽게 말해서 분실이 돼도 3층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지를 충분히 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 온 내용도 일반우편 자체도 우리 청소과에서는 안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등기도 안 왔다고 이야 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지를 해 줬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과에서 그렇잖아요.
정화조 안 하면 20만원인가 얼마 물리잖아요. 물렸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주인은 3층 사는데 1층에 왔어, 그러면 주인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독촉장 해 가지고 20만원 딱지만 달랑 내보냅니다. 그때는 또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돈 받을 것은 등기로 보내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 사람에게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야만 그분한테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떤 내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구에서 과별로 독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딱 고지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무조건 가서 압류하고 뭐하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나면 민원이 뜨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뜨면 그것 처리하러 다니느라고,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드시더라고, 직원들만 혼나는 겁니다. 제가 목격을 몇 번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안을 드리자면 타구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잔액비율이 2.8%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담당자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숙지하면 과장님한테 실장님이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장님, 50% 이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수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일하는 욕심도 좋고 좋은데 굉장히 바우처사업이라는 기획을 잘했는데 돈을 4,500인가 전용해서 썼어요.
노인돌보기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복지과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바우처사업을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죠. 건수만 말씀해 보세요.
내용 목적만,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새로 바우처사업 계획 잡은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