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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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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쪽 보면 의약관리내용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하고 의약과는 징수율이 100%인데 건강정책과는 왜 95.6% 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균은 99.1%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율이 두 과는 100%고 하나는 95.6%인데 이것을 평균을 내서 하는 건가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금액으로 했으면 징수금액이라고 해야지.

징수율이라고 해 놓고 평균을 그렇게 내 놓으면 논리가 안 맞죠. 논리를 두 가지로 펼쳐야 맞습니다. 자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대답을 정확히 하자고요.

징수율은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고 징수금액은 거기에 대한 총금액에 의해서 징수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징수율로 해 놓고 징수금액으로 얘기한다. 그 내용은 %을 뒤에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세 번째 단원에 다만 예산집행 잔액의 사업이 많은데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는 예산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예측이 다소 부족했던 생각되고 예산 절감실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의견검토를 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지금 여기에 강사비를 안 받고 했다는데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방역할 때 사고가 났을 때 50만원정도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방역할 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 50만원을 계획을 잡은 것인가요?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계획을 잡았던 것이 화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데이터를 냈을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50만원을 산출했는지. 있었을 때 어떻게 산출근거를 해서 그사람한테 보상을 해 줬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50만원을 내게 됐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산출근거로 그사람한테 보상을 했느냐 사고 났을 당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출근거 50만원 낼 때는 사고 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컨대적인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어디를 다쳤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과 또한 하루 일당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예산전용하고 전용할 당시예산을 잡고 다른 것으로 전용할 당시에는 예산계획이 잘못 잡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비를 전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거기에서 국비건 시비건 줘서 명칭을 줬을 때 명칭을 바꾸니까 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면 국가에서도 잘못했으면 이 정도는 서로 간에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편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예산을 계획을 잘못 잡아서 명칭을 잘못 세워 놓고 그다음에 다시 바꿔라,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지침 하나에서 규칙 하나에 달리 해야 되고 감사를 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행정같아요.

그리고 사고이월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을 이렇게 했었을 때 계획하고 굉장히 많이 편차가 나거든요. 사고이월이.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단원이 4개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른 명목은 어떤 분류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에서는 감사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도 다른 명목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하거나 지적 보고받을 때는 어떤 단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은 명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하면 우리가 20세대 이상이라고 법률로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는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300세대로 하는데 그것이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물은 100평방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딱 내용이 있는 것인데 왜 법률이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방역을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 그렇다는 얘기죠? 행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예산은 3,500으로 잡아놓고 3천은 지출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500인데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는데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타당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국내여비 중에서 출장비 여비는 변경이 됐다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는 500만원, 3천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나 문화체육행사에 잡아놨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요. 검토한 내용은 어느 근거를 가지고 검토하셨나요?

답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현황파악을 안 했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건물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건물 세웠던 사람이 앞에 세웠던 건물주한테 과연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례자료집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송출 중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송출 중계기가 서울시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별로 어디에 있고 우리 구에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신료 분리고지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KBS에서 수신료 부담 고지서를 우리가 의무적인 납부를 해야 내역을 고지서에 같이 첨부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발송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든지 그것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법률을 보시라고요.

의무적으로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요청할 때는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그것이 방송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켜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건 어디가 되건 간에 돈을 내라고 할 때 거기다 붙여서 내잖아요. 그런 내용은 자기가 받으려고 한 사람은 발송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발송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특혜거든요.

그것이 국회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되어야만 분리고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구민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통과되어야 맞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산이 많아서 난시청지역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종암동이건 월곡동이건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 전파 매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송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지역별로 분류해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다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문입니다. KBS하고 주고 받았던 공문인데 월곡동 동신아파트에서 제가 여기에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아나로그가 되건 디지털이 되건 증폭기를 사용해서 KBS1, 2하고 MBC건 SBS건 EBS건 전체적으로 옛날에 전파의 흐름이 있어서 안 받은 데가 있으면 더 많이 받았다고 KBS가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50%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거기는 같은 회사니까 지급할 수가 없고요. 난시청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데도 우리 주민이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증폭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했었던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KBS하고 주고 받았던 내용도 있고 난시청지역으로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정규방송도 잘 안나오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공동주택 TV공시청 시설개선 비용을 요청했어요.

비용을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좋다 KBS 한국방송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서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나로그 디지털 증폭기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KBS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KBS 방송하고 MBC도 있는데 왜 KBS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케이블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동네가 케이블 방송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폭기를 세게 달아요.

KBS나 MBC 증폭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유선으로 쏘아 받을 수 있는 방송채널을 자기들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의 전파가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저희 동네에 와서 그런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것을 민원으로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하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증폭기나 시설내용이 서울시 각 구별로 있다.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다 있는데 우리 성북동에 난시청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다 달면 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송영옥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에서 장위동도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쪽에 기계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좋겠지만 그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50만 중에 만명이 대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9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과되면 좋겠지만 더 많은 것을 검토해서 진짜 우리 주민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조례가 정해지고 서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BS에서 했을 때 옛날에 직원들이 일당제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용직, 고용직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떤 로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주택이 되건 일반주택이 되건 월별로 나갈 수 있는 고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사용료라든지 거기에 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돼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첫째로 국회에서 통과 됐고 어떤 규약이나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지를 의무해야 될, 예를 들어서 고지해서 2,500원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다 위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면 2,500원 낸다 너희들이 평가해서, 그러나 고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달라,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같이 해서 분리형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도 있다. 그러나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1세대당 2,500원을 받는데 250원을 발송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송했을 때 저희들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DC를 50%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을 요청을 했을 때 케이블에서 50% DC를 해 줍니다. 일반 주택들은 건건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왜냐 하면 거기에 배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 야 됩니다. 케이블은 지방자치 내의 환경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색상이 전부 검정이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검정선이 쭉 내려오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색상을 흰색이나 색깔을 요구했을 때 그런 내용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요. 색상이 전부 검정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요구했을 때는 못합니다. 하는데 끝까지 요구하면 하얀페인트칠해서라도 갖고 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합의적으로 도출해서 해야지. 투표하고 나면 불편한 내용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면 참 불편해요. 결정을 하면 투표를 하지 않고 내용을 얘기해서 도출하자니까요. 지금 가결, 부결, 보류, 그러면 가결하면 통과시키는 것이고 부결하면 통과 안 시켜버리면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