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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충균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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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균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있죠.

정기점검하는데 종류가 4종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2,111개인데요.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그런데 저울이라는 건 서민생활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를 위하는 거고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더러 있죠, 검사하다 보면. 2,100개 중에서 몇 프로는 검사를 안 한다.

검사 안 하고 두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매긴 게 없죠.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그럼 중간에 한 번씩 수시로 합니까? 2인 1조라고 그랬는데요. 2,100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조작할 수 없습니까, 눈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기나 모든 것을 저울로 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한테 작은 것이 모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시로 검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말지 말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군데군데 조사 나가서 적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걸 나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천 몇 대면 그래도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좀 군데군데 조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소비자를 위해서는 저울을 철저히 검사하셔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징수현황에서 자동차 7억 8,000만원. 징수율이 저조한데 뭐뭐죠, 종류가?

작년 보니까 80% 징수율인데 한 90% 정도 못 올립니까? 엊그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는데 사실 택시도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더 노력하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90% 정도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조사대상 있죠. 4페이지를 봐주세요. 추진실적이 2008년 4월 말 현재 조사목표 512건이죠.

그중에서 조사완료가 102건, 진도율이 19.9% 인데 연말까지 이게 거의 다 목표대비 실적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4월 현재 인데 102건 했는데 약 400건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4월 현재 19.9% 됐기 때문에 가능한가 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죠?

세무2과장님 5쪽을 봐주세요.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 있죠. 길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즉시 떼는 거죠.

그럼 구청에서 뗀 자동차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 가 있든. 지금 보니까 영치를 451대 했고 영치예고가 4,557대인데 만약에 번호판을 뗀 자동차가 다른 번호판을 달고 범죄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염려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한 적은 없죠. 그런데 자동차가 현재 영치차가 451대인데 작년에 몇 건 했는데 그 번호판을 세금 내고 찾아간 거 있죠. 작년에 몇 건이나 되죠. 2,700대인데 이중에서 세금을 내고 찾아간 것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진도율은 83.5% 되어 있는데 연 2회 독촉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꼭 2번만 내보내야 됩니까? 2번 말고 한 3번 정도 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6개월마다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차는 대략 무슨 차입니까? 고물차입니까, 좋은 차도 있습니까? 1년에 2회를 하지 마시고 한 3회나 4회 정도 독촉장 보내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번호판을 안 찾아갔을 때 어떤 법적조치가 없죠? 그러면 경찰서에 몇 대라고 신고하고 보고하는 건 전혀 없네요.

그런데 동네에서 방치된 차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엉망이 된 차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처리하나요? 지적과장님, 토지소유권 이전 관련 민원처리기한 단축 있죠.

지금 보니까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이고 누구나 서류를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적처리기한이 15일까지인데 7일 이내에 한 것이 453건 중에서 56%를 단축 처리했습니다.

맞죠. 물론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주 그런 대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이걸 100% 정도 당길 수 없습니까? 그런 건 이외에는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이것이 민원봉사에도 상당한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에서 7일 이내, 이건 아주 좋은 생각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렸습니다.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법정처리기한 15일, 구청에서 잘못해서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신청할 때 서류가 미비한 것은 그쪽 책임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잘못해서 15일 넘어가는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