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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재균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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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이 한 40군데 되는데 거기가 재개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급미달하고 도로협소하고 하수박스가 있어서 불가한 경우는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보급미달이 100m 간격에 수요가 20세대가 안 되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공사비를 그 수요자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50%. 그런데 원래 도시가스공사를 하다보면 시공사하고 수요자하고 직접 상대를 하잖아요. 구에서 개입을 안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나가서 조율해 준다면 이런 것이 다 보급되지 않나, 그리고 하수박스공사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발주해 줍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시공사측에서 하겠다.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면. 여기 사유지 때문에 보급이 불가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유지라고 인정할 때 직원이 가서 확인합니까, 현장에 가서?

안암동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길을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어서 이분을 만났더니 159-2호집을 만났더니 자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국을 갔는데, 10년 전에 외국을 갔다 왔더니 길을 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이리로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시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한 50년 살았는데 이 길을 나는 엄청 다닌 길이다. 그리고 제가 지적과에 가서 이분 지적도를 한번 떼 봤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떼어 보니까 지금 현재 지적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땅까지 들어가면 이 집 땅이 사각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도 상에 이 땅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니에요. 이 (전표시판)은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실금이 자기 땅 경계선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적과 시켜서 측량을 했어요. 역시 이렇게 땅이 많이 남았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옆에 땅은 법인 (승가대) 땅이에요, 도로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공사발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유지라고 인정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 자체가 엄연히 반은 개인 것이고 반은 법인 승가대 땅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땅을 측량을 시켰어요. 내가 구의원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 이렇게 해서 측량을 옆에 분한테 땅 모양이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측량을 해 봐라 해서 측량을 했더니 역시 많이 남았어요.

반은 개인 땅이고 반은 승가대 땅이에요. 승가대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직원 중에 그 현장 갔다 오신 분 누구예요?

도면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129-2호가 이게 경계선이죠, 이건 도로죠.

이 점선은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친 거예요. 이게 현황 도로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측량을 하니까 기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황도로에서 이만큼 남아요. 도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그 사람 땅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법인 승가대 땅이에요. 내가 이 일대 지역도 열 몇 개를 다 떼어 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땅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점선은 개인적으로 내 땅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점선이 개인 소유죠.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이 점선은 본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땅의 경계는 이거예요. 네, 이 일대 사람이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여기 분들은 이걸 모르고 이 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은 직원분이 누가 가셔서 다시 이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분도 주민이고 여러 분도 주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측량을 이렇게 했는데 측량기점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닌 것을 사장님 땅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가고 옆으로 지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그래서 제가 이걸 시공사가 못 한다고 해서 다른 도시가스 시공사를 불러서 검토를 시켰어요. 이상은 없는데 이분이 하도 진정을 내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셔서 민원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점이 찍혀 있어요. 이 위에 집이 11집인가 그래요, 한번 보셔서 가능하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국장님,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낼 때 보면 도로확보를 위해서 소유자들이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인감을 받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내놓겠다..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20년을 내가 점유하고 있었으면 대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인정해 줘요. 아까 제가 지적한 상황같이 오랫동안 도로로 나와 있고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그때 이미 구에서 내 땅을 이 도로를 내놓겠다는 인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코너는 좁으니까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인감을 받았거든요. 이랬을 때도 그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때 당시 받은 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지방 같은 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를 포장 안 하고 비포장으로 있을 때는 사유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포장을 하고 사용한 것은 현행 도로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속에 내 땅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와요. 만약 포장을 안 하면 옆에 분 동의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오거든요. 서울도 똑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포장해서 수십 년을 쓰고 있으면 그런 동의서 안 받고도 충분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도 포장을 하고 현황도로로 썼더라도 지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하로 매몰된 것은 인정 못 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남의 도로라도 이웃집에서 내가 20년 이상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담장 안으로 옆에 집 땅이 들어왔다면 내가 20년 이상 썼으면 안 줘도 돼요.

기득권면에서 대법원에서도 져요. 소유권은 못 넘어가도 그 쪽으로 넘겨줘요. 그리고 아까 현황도로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포장이 되면 도시가스도 매설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건축허가까지 내줘요.

그 옆에 다시 동의서를 안 받아도.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인허가시에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내놨어요. 그 인감을 다 구청 건축과에서 받아놓고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새삼스럽게 그런 분들한테 또 받는다는 것이 안암동뿐 아니라 어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이 건축과에 가보면 인허가시 인감 받아놓은 게 다 있어요, 이 부분은 기부채납하겠다, 도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새삼스럽게 다시 동의서를 써주시오,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걸 미처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허가 당시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집이 단층인데 5층으로 짓게끔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당신 집은 1층인데 5층을 지으려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길을 내놔라, 그런 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아직도 안 넘겨놓은 것은 우리 구의 불찰이지만 그 땅에 이런 부분으로 도시가스를 매립하는데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