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기획경영과에 추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아까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니까 승패하고 승패율, 승소율밖에 안 나와 있어요. 각 행정소송심판, 심판유형별 건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해서 몇 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소가 2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패소가 3건이라면 패소한 이유, 그것까지 추가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은 부지가 얼마나 돼요? 됐고요.
지금 조합에서 내놓는 땅을 매입을 했고 그래서 공공용지건립기금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그 땅에서 어떤 수익성이 생기고 있나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한 몇 평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땅을 매입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어떤 건립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분간 계획은 없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드리는 말씀은 그게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대지를 잘 활용하면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340평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쓴다든가 내지는 그 용지를 어떤 모델하우스로 빌려주는 겁니다. 1년간 계약하면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이면 1억, 2억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실 의사나 계획이 없는가 싶어서, 빈 땅을 놔둬서 나대지로 놀리면서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어떤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계획이 설 때까지 주차장 용지나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를 해 주면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 부지 말고도 다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용지나 모델하우스로 빌려줘서 활용을 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를 송대식위원님이나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조합이라도 본인이 끌겠다면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급률을 보게 되면 거의 몇 프로 안 남기고 다 했는데 안 되는 지역이 분명 그런 지역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어떤 곳이에요. 주시고요.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앞에 사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단체에서 막는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수익성이 없어.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요새 그런 거 없나요.
즉 공급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앞의 지역은 앞에 큰 관이 있어서 썼는데 뒤에 골목 안에 있는 계량기가 2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단 말이지, 수익성이 없으니까, 공급자가.
그런 것들을 규정상에 묶어서 계량기 20개가 안 되면 못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한 가구도 어떻게 해 주는 게 구에서 해 줄 일이에요. 주민들이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동이나 한진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규격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개선해서 해 줘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땅주인이 반대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도가 막혀서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내 땅이고 사도인데 하지 말아라 하면.
그런 부분하고 재개발하는 것도 땅이 협소하고 도시가스관이 못 들어가서 재개발하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쓰자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방향 있거든요, 지금. 조합에서 막을 권리가 사실 없다고. 개인이 돈 내서 쓰겠다는데 왜 막아.
국장님, 이게 지금 취득시효에 관한 얘기예요. 취득시효도 있고 점유시효도 있고 등기부시효도 있겠지만 지금 20년 동안 땅 주인이 권리행사를 안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옛날에 인허가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 뒤에 그 주인이 그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례안 대로? 구성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워야 돼요.
환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보존환경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요새 심각한 게 환경이란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생각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필요한데도 설치하지 않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짜 환경이 주민들로부터 필요하고 지구 전체가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우시는데 지난번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구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의 참여 속에서 환경지도위원도 위촉할 수가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환경지도위원을 위촉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내용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로 녹색환경하고 21세기환경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회원들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녹색에서 하면 되겠고 자연환경은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연구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두세 명 정도 해서 자연생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녹지과에 자연생태팀이 있으니 업무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계신데 진행을 안 하셨죠.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엊그제 녹지과장님 만나 뵀더니 그런 업무협조를 받으셨냐 했더니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자연생태라는 것은 수질검사도 같이 해 주고 외래식물은 어떤 게 있나 연구하는 모니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례로만 이렇게 자연환경감시위촉하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소 뛰어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좀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그걸 상기시켜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구도 자연생태계를 연구해서 모니터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연감시단을 위촉할 수 있는.
그게 기본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패소사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건은 행정소송에 관한 건으로 우리가 원고가 된 거고 두 번째 건은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피고의 입장에서 한 건데요. 지금 보면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일반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가 우리가 취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보면 원래 면적이 3평도 안 돼요. 그런데 20평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건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번째 건이 이해가 안 가요.
도로상태 이득, 어떤 부당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를 누가 점유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돈을 내줬어요.
쉽게 말하자면 도로인 상태의 이득을 인정한다. 즉 따지자면 내 땅인데 현재 도로예요. 그 땅을 사용말하자용료를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지금 이런 판례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행정민원소송이 들어올 텐데 현재 그런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 땅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단 말이에요. 내 땅이니까 그 도로를 막을 수 있잖아요.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면 안 되겠지만 돌아나갈 정도로 막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 도로가 내 땅인데 통행세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후퇴선, 거기도 내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2,3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이 땅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몇 평인데 2,300만원을 지급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1871건, 2008년도에 464건 되어 있고요. 인센티브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2개 구 16개 부서 168명에게 3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는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했는데 보게 되면 1,871건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68명에게 3만원씩 지급했거든요. 3,000만원이라면 금액 대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현금화시켜 봤나요. 눈에 안 보이는 가시적인 금액이지만 어떠한 효과가 있고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포인트도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기준은. 자료 좀 주세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직원들의 복지가 아니라 근무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방안, 이 방법을 바꿔서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원가 절감면, 그런 것도 아이디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세무1과장님 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오늘 기획재정국에서 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내 땅이지만 도로를 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터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죠.
내 개인 땅, 사유지. 공부상에는 그 도로가 없습니다.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개인 땅을 도로로 내줘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땅,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내줘서 지역의 주민들이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터준 개인땅, 사도, 개인도로. 현안과세라면 현재 공부에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주택이나 도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비과세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비과세를 해 주는 거지 관에서 사도 다 알아서 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관에서 파악하기가 힘들고 주민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비과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겁니까? 측량을 해서 사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몇 평이 나오는 걸 재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주민들이 불이익은 아니지만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왔잖아요. 이제는 20년 동안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측량을 해서 비과세로 해 준다면 본인이 알기로는 5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20년 동안 살았던 걸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런 사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비과세를 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 길을 찾아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도가 맞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5년 전까지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세무1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몇 번지 몇 호 해서 신청만 하면 나와서 재서 바로 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측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 말고 일반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30년 전부터 도로가 나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사용하다 이제 알아서 이런 걸 왜 안 사주냐, 샀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러면 세금이라도 감면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고 해서 5년까지는 환급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은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가 측량을 한다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부담으로 하더라도 측량한 데이터를 보여줘야지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데 줄만 재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만 보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민원인이 세무1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몇 번지 몇 호인데 이 부분에 사도가 나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다고요. 나온 도로만 지적도에서 재서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적도를 떼게 되면 사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5평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10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감액 비과세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도랑 현황을 부과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로 재서 하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셔야 제가 민원인한테 가서 방법을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대충 줄자로 계산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자동차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나요?
넘으면 경찰로 넘어가는 거죠. 됐고요. 하나만 지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을 하셨네요. 등록취소가 3건, 다음에 업무정지가 2건, 과태료가 1건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등록취소를 당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이제 직접 현장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조사를 한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도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계몽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옆에서 신고하는 민원 때문에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구에서는 각 법이나 제도나 정책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나 계몽자료를 보내 주십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구역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돼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생계형업소가 많다는 거죠.
그분들이 중개업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계몽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법이나 제도가 바뀌게 되면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미리 구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허가를 받는데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만 꼭 전국재산을 조회해야 됩니까?
구에는 시스템이 없나요. 우리가 따로 이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할 때도 집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조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세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올라가서 재산조회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절차가 지금 우리 과장님 이 15일에서 7일, 획기적인 겁니다.
좋으신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당길 수 있는 이유가 관계부서 협의하고 출장, 출장이라는 이유가 서울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조회만 상당히 빨라져도 한 5일이면 될 텐데. 인터벌이 길면 계약이 깨져버려요.
계약을 했어요. 약정을 해놓고 인터벌이 길면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허가가 나올 때 되면 나 안 할래,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