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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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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에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확한 연도도 안 나와 있고요. 매각대금에 대한 단위도 안 나와 있고 번지수를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하는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번지수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 과장님은 구민하고 거의 다 직계되는 업무라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장 소음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음단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건설회사에 과태료가 30만원, 60만원, 굉장히 적은 액수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부과되는 수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내,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 계시죠.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거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조금 많은 거 같죠? 그런데 지금 두산건설이나 삼성,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과태료 30만원, 50만원, 60만원, 이 정도로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북구에서는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장마다 소음 없는 성북, 이게 지금 거의 다 걸려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사를 하려면 소음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뢰가 있어야 구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구청이 아니라는 인식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게 2008년도에 대한 현황인데 2007년도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됐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공사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춘례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있죠. 지금 번지수가 거의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다 매입한 겁니까? 과장님, 이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게 단위별로 해서 조합으로 지금 거의 매각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합에서 신청해서?

그렇다면 굳이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면 개인별 정보공개가 유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로 안 하는데 이게 매입을 여기 보면 전부 다 조합에서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죠.

국공유지가 조합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도.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굳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번지수하고 몇 가지는 제가 얘기한 거 서면으로 자료 줄 수 있으시죠.

김춘례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동소문동 주민이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혀도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 분이 열 몇 가지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시한 것 중에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있죠.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저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답변 중에 보면 해오름길은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득이 그건 단속도 못 하고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동소문동 주민들은 세금도 다 내면서 자기가 세금을 내는 땅에 차를 대면 불법주차라고 구청에서 와서 딱지를 떼고 구청에서는 2005년부터 바뀌었다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은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동소문동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2005년 당시에는 분양면적에 그 땅이 포함돼서 세금이 부과가 됐어도 이제 지역권 설정으로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땅이라면 동소문동 주민들한테는 그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구청은 구청대로 막말로 주민들에 대한 횡포라고 봐요. 내 땅 내가 세금을 내는 내 집 앞에 차를 대놔도 아침 7시고 새벽에 와서 주차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민원인이 상당히 화가 나서 길을 막자고까지 민원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비과세를 해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구청의 규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땅은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지분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 세금도 내고 그런데 그 땅에 차 세웠다고 불법주차라고 와서 주차과태료 물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구 설정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동소문동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이 올라감으로 해서 약 5,000세대 주민들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돼서 이게 자꾸만 확산이 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무력으로 길을 막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여기 답변도 해 놨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세무1과장님 질문 중에 연속성이 가다 보니까 이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거의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배려도 굉장히 많게 구청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동소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답변을 써놓은 걸 제가 다 받아봤는데 답변도 이게 이해가 안 가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장본인은 저한테 거기 사는 구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 저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구청 집행부측에서 정확한 답변과 계획을 정확하게 받아야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안 한다거나, 구청에서는 해갈 거 다 해 가고 주민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런저런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녹지공간이나 조경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주위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해서 민원을 막을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다 거기 개입하고 아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준공이 10년 만에 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산상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문제는 허가를 낼 때 관청에서 불법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 문제원인을 찾아나가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불법으로 건축물을 허가를 해 줘서 안 나온 그 원인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이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나마 뭐뭐라는 분이 이걸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걸 더 이상 시끄럽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걸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고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은 안 하시지만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물론 저도 그런 걸 제시를 하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세금파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니까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