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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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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재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정국 소관 중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등 전체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획경영과하고 경제환경과, 재무과를 오전에 하고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보내드렸다고요. 또 보충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세무과라든가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은 지금 자료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자료요청한 것을 책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CD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기획경영과하고 경제환경과, 재무과까지만 남으시고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은 퇴청하셨다가 저희가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다하죠. 과별로 하다 보면 내가 그 과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넘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세 개 과를 포괄적으로 일단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시면 위원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직접 지명하셔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민선4기 약속사항 추진을 보면 미추진된 게 69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략 어떤 것이고 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 물어보겠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와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문제점은 어디 있냐면 장위동이 뉴타운이 됐다는 조건으로 주차장 확보가 한 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와서 차를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각 센터들이 많잖아요. 복합화사업이다 보니까 도서관도 생기도 수영장도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차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 데 일단 소견을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두 분을 같이 모셔놓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의 명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주를 하면 한 사람은 뚜껑검사하고 한사람은 병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뚜껑검사하고 한 사람은 병검사하다 보면 전체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재균위원님. 그러면 이게 아닐 경우 도시가스 배관을 묻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고 승가원 땅이라고 하면 승가원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땅이라고 만약에 박아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지금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사실 제가 듣기에도 풀기 어려운 숙제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80% 가량이 힘들어요. 20%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땅을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억, 6억 주고 땅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숙제로 풀기로 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없는 한 정기감사 외에는 수시감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고가 없는 한 수시감사는 못 하죠? 그런 것을 꼭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면이 없으니까 적발하겠다는 의욕이 생기면 구청 직원이 그램별로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이 가서 얹어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서민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거든요. 저울눈을 속인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라면 아까도 암행어사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관련된 공무원이 추를 만들어서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얹어보면 딱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수시로 할 수는 없는지.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따 식사 후에 자료 제출되겠죠? 김춘례위원님, 이따 식사 후에 질의하시면 되니까 자료요청하시죠.

소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뭐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7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질 하는 현장을 잡아와라 그러면 하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정비소 알죠.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기라고 하죠, 그게 소리가 진짜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 뺄 때만 하는 거야, 낄 때만 하고, 그러면 그게 5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4분 동안 하고 10분 쉬고 4분 동안 하고 10분 하고 그러면 적발이 안 돼요.

도저히 적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금연, 소음 없는 성북, 사실 이건 주민에게 다가가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시고 중식을.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짖으라고 키우는 거예요. 지금 신재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에 사도로 장기적으로 20년 이상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힘들다, 된다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