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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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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부과내역이 19건인데요. 금액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30쪽에 가로휴지통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쪽의 생활체육동호회, 28쪽의 신설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현황, 그 다음에 24쪽에 아리랑축제 체육대회의 구체적인 현황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노인의날 기념식 때 유공자표창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17쪽에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지원에 대해서 녹색모범자율 어르신꿈나무지킴이에 대해서 발대식할 때까지 금액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의 출생축하금 지급내용은 전입과 출생일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의료특례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자격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가구와 인원, 차상위도 가구와 인원이 좀 달리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잠이 오실까 봐요.

보고자료 34쪽에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몇 건을 보고하셨나요? 보고서는 19건을 하고 그런데 과태료는 21건으로 했다가 2건을 뺐어요. 2건을 뺐는데 타당성있는 내용인지,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2건 중에서 감액처리하고 금액이 50만원인데 1건은 해외에 있었다고 해서 비송처리를 했어요. 그렇지요?

공가처리는 비어있는 집을 공가로 처리합니까? 주민등록상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 비어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법정처리해서 비송처리를 했다는데 감액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통보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요. 또 2개가 이의신청을 냈을 때 이분이 과연 외국에 갔다 와서 집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집이 공가로 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단서를 보고서에도 붙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보고서하고 결재서류하고 내용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1건과 21건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 해외에 출타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기 때문에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2건 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2건 다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을 처리할 당시에 이분들은 한 분은 받았다, 한 분은 안 받았다, 지금 독촉까지 발송을 2번 했습니다. 2번 했을 당시하고 이 사람이 1년 이상을 집을 비우고 1년 이상을 해외에 갔다고 생각한다면 전 가족이 갔는지 아니면 진짜로 비어 있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에도 다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을 30일간 비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15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공가라 하면 우리가 공문으로 2번 독촉을 했을 때 1년 이상 비어있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 사람이 해외에 가서 1년 이상을 전 가정이 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경비원이 받았을 때는 경비원이 1년 이상을 전해 주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전했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지주와 경비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굉장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1만 3,000건 보낼 당시 2,100건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반송이 1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1건도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처리과에서 반송내용을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가 과에서 발송을 했는데 민원처리과에서 반송이 온 것을 전부 뜯어본다는 내용인데, 개봉을 해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과장으로서 보내는데 민원과에서 개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편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반송내용을 보고서로 꾸몄을 때는 분명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민원과에서 이렇게 몇 건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처리절차를 거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별로 가로휴지통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24개가 되어 있는 가운데 분포를 보면 분포가 좀 달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몇 개씩 놓은 데가 있고 지역에 하나씩 놓은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예컨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월곡동이 월곡1동과 월곡2동이 접해있는 로터리가 있습니다. 로터리에 보니까 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입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조달가격이라 하더라도 한 개씩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자체가 조달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리도 그렇지만 우리 성북구에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공원을 검토하셔서 공원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분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하반기에 더 많은 것을 매입해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가격 내용도 그렇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종목별 지원을 했는데 지원계획을 잡았던 것과 지원했던 것과 현실적으로 가격이 어떻습니까?

집행계획을 잡았던 것이 행사를 연속적으로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미집행사유로 될 내용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안했을 경우에는 소멸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예산편성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을 안하고 기타란에 지원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법적근거에 보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외부 타지역으로 시합을 나가거나 친선에 의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 우리구에서도 공식적인 행사를 못하는데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놀러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궁도라고 봤을 때 구청장기도 안하고 연합회장기도 2년 동안 안했다고 봤을 때 다음해에 기타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입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에 종목별 지원현황이 몇 개나 되고 2007년도에 몇 개, 2008년도에 몇 개의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지는 이것입니다. 여기 연합회에서 종목을 만들었으면 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합회 자체내에서 몇 년을 운영했을 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등록 몇 년 후부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등록과 동시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단체 23개 단체의 등록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나름대로 다 지원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물론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만 연합회하고 구청장기하고 어떤 내용을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완전 선심성이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느냐, 연합회도 구청장기도 안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른데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과연 이해가 되겠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조차도 지금 말씀대로 행사수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출전선수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전선수 200명당 50만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50만원이면 국악기공, 또 궁도 이 부분에 200만원을 지원하되 200명이 추가됐을 때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궁도지원하고 국악기공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이 선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재량대로 잣대로 과장님이 주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건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 전해져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3개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줄넘기가 등록이 됐다는데 내년부터는 줄넘기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지역에 가서 시합할 때 기타내용으로 지원했다고 봤을 때 일반적인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기라든가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5번 나간 사람과 1번 나간 사람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기준이 없이 5번 나가도 지원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1번 나가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솔직히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이 내용만 봤을 때도 이런 종목별 지원현황 기준이 없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민의날 행사 예산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화장실을 임대한다, 안내판 제작한다, 과연 화장실 임대료는 얼마고, 의자는 얼마고, 안내판은 어떻게 제작하길래 내용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하루 빌리는데 얼마고 지금 현수막은 가로, 세로 몇 미터에 얼마고 의자는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고 꽃다발은 왜 했는지 그 정도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터당 1만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입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7미터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훨씬 그것보다는 40%가 세이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것인지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 것 천을 보고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구청이나 하고 있는 천을 보고 똑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지금 가격이 1만원이라고 쳤을 때 저희들이 동네에 가서 해도 7천원이면 합니다. 저희들이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그 가격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세이브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의자는 저희들이 하나에 얼마씩 빌립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3일 정도 합니다. 의자를 1000개 곱하기 1000원 했을 때 3일을 해요. 그러면 과연 1천 개가 3일간 다 쓰는가요?

입장식을 할 때는 물론 1천명이고 2천명이고 계획이 달리 잡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날 행사가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한 것도 아니에요.

이 행사를 2년 전에부터 제가 체크해서 분명히 동영상촬영까지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소모해서야 되겠느냐, 1000원 곱하기 1000개를 봤을 때는 100만원인데 돈으로 따져보면 자기돈 아니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천원을 덜 주고도 빌릴 수 있어요.

제가 빌려도 700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나 이렇게 거품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개수와 숫자의 금액을 앞으로 저한테 그 입찰서를 주세요.

제가 그것보다 30% 세이브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공개적으로 또한 여기서 진행하시면서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돈 10원이 되더라고 소모성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수없이 행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에 빌리는지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구청이 아는 사람이 갖다 자료를 넣으면 입찰이 안되요. 왜, 그것이 얼마에 빌리고 얼마가 뒤로 빠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입찰한 사람 응시까지 했던 사람 가격을 더 싸게 했던 사람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가 안맞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사에서 진행운영비를 하는데 보험료를 내줘요.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을 해서 어떻게 보험료까지 내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산출근거를 한번 일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험회사하는 사람이에요. 산정기준을 시간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날짜로 잡습니까? 우리과장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자꾸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감사도 하고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산정은 우리 숫자분의 숫자로 하되 1일로 해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감독원에서 하는 것은 정찰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 사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도 알음에 의해서 사면 더 싸다는 것 조달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조달청 가격이 물론 국가에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마는 그런 내용이 좀 결례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정회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화장실에 안내판내용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금액이 95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게 되었는가 말씀해보십시오.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에서 잔액이 95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950만원이 남았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안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물론 동사무소로 500만원을 내려준 것이 산출근거 받으셨겠죠? 그러면 거기에 VAT가 포함되어있는 내용 있죠?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요?

못받는 건가요? 물건을 우리가 각 동별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게 되는 우리가 VAT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환급을 받습니까? 못받습니까?

못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환급받기 어렵겠지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우리 직원이 다 못따라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꼭 행사를 하고나면 이런 흠이 생겨요.

다음부터는 기획사들에게 전화를 할 때 물론 입찰을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입찰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최소한 운영복지위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른 내용도 더 많이 서로간에 제안을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제안을 해서 꼭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동덕여대에서 이번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공연 개최를 어디로 되어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다른 것은 산출근거가 전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요.

문화행사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주요 업무보고에는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차상위계층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사업장 70p를 보면 이런 내용은 32명을 월급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2명의 장애인 1급이 거기서 혹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국가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취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받게끔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무자에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32명도 취업자로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을 얼마의 월급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한다, 52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한달 동안 일하면서 재활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급인력을 거기서 운영비까지 월급까지 대주면서 그런 내용도 있다면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월급을 제한을 하고 기준을 내가 80만원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몇 % 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우리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각장애인한테도 아까 진선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설운도씨가 오셨나요?

태진아씨가 오셨나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칭찬합시다 요즘에 있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보니까.

모범공무원 칭찬합시다인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더 좋은 연대를 해서 이런 좋은 기획안을 내놓는다면 아마 최소한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각장애인들한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데 우리 입찰내역에서 입찰 하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청각장애인한테 핸드폰식으로 들면 들리는 내용이 하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보급을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비싼 내용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달팽이관이 멀리서 하면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면에서라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27개 해봤자 1천만원 미만입니다. 그것은 세금도 안 붙더라고요. 35만원.

일종의 보청기죠? 그것은 100미터 밖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들립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화통역사들한테도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제안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노래방 과징금이 많이 밀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취소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과태료가 몇 번 아니면 영업정지가 몇 번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취소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몇 번 했다든지 영업정지를 몇 번 했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례를 들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과징금 1회에다가 영업정지 3번을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영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미안하지마는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과징금을 물었던 내용하고 영업정지내용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과징금 1회에 영업정지 3회도 왜 맞았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다른 편법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을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법적 근거기준을 삼아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예산계획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월곡초등학교의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그 쪽하고 학교하고 방학때 됐는데 협의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예산만 만들어놓고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숭곡초등학교의 시설을 가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가을에 했던 것 맞죠? 가을에 해서 그때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준공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 공사를 하는 내용에는 물론 보증기간이 있겠지요.

몇 년 동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침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복구가 안돼요.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공사가 됐는데 3, 4개월만에 침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거기에 통상적으로 터널을 만들거든요. 터널을 만들게 되면 이 터널 자체가 정확했었다면 바느질로 꿰맸건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히 됐을 텐데 중간에 침하가 돼버려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숭곡초등학교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월곡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해도 의뢰집행이고 위탁집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주거든요.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지만 우리구에서 1억 2,000만원 가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위탁했을 때 거기에서 선정하는 데까지만 해야 되고 우리 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퐁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이고요.

또 161쪽에 루미나리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참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루미나리에 공사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좌우간 이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되어서 처리가 됐었으면 결과는 주민들한테 들었건 어떻게 됐건 간에 보고서 정도를 만들어서, 돈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억지춘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지금 소모성인 부분이 있으면 효과성이 있어야지 효과성이 없이 소모성만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두 과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다면 꼭 입찰을 할 때 제안서를 자세한 산출근거를 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부분도 있지만 통을 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을 해 줍니까, 팝니까? 재질이 어떤지 몰라도 60ℓ짜리를 2만 5,090원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구매해서 보급했던 샘플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터무니없이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2004년도에 했다하더라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많이 달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이번에 하나를 구입하는데 8만원씩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재질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자면 왜 일반주택은 주면서 공동주택은 안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은 가격을 달리 받아가는 것,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받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은 안받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편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구청차가 안 들어와야겠지요.

그러면 정화조건, 오수건, 폐수건 결론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동주택법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시설이나 도로나 도색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공동으로 쓴다고 하지만 보안등은 골목마다 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길을 질러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간다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다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 정도는 보급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안을 드리자면 그것도 같이 해야 하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 요즈음에 특허받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압축기가 있더라고요. 몇 리터짜리를 나눠주고 음식물을 질질 흘리는 것보다는 지역에 하나씩이라도 압축기를 사주면 환경이나 폐수 그런 내용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것도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구청에도 제안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찾아서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것은 칭찬합시다에서 표창이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