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재균 의원 발언
감사자료 327쪽 맨 아래 주민세탁운영비 있죠. 운영비집행내역서 있죠. 아래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통합동에 25만원, 비통합동에 15만원,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26쪽 위에 프로그램운영강사료 집행내역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금액 변화가 별로 없는데 프로그램 인원 수가 최고 많은 프로그램이 몇 명이고 제일 적은 숫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353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구내식당운영비는 어디 구내식당입니까?
그러면 청사내 근무자하고 별관이나 동사무소 나간 인원하고 숫자가 어떻습니까? 청 내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식대에 많이 혜택을 보죠. 그런데 못 먹죠.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식사시간에 못 오죠.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해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만 꼭 그 혜택이 갈 것이 아니라 별관이나 나가 있는 동사무소 근무자한테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면 안 됩니까?
각 동별로 옛날에는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지금 동별로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00명이 나가 있으니까 그 500명 동별로 몇 명씩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 숫자에 맞춰서 밥을 일반식당에서 5,000원이면 2,500원을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구청에 와서 먹으면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석관동 동직원이 여기 와서 밥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7시까지만 근무해도 야간식사 혜택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동에 나가 있고 별관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혜택을 못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 열댓 명 인원 가지고는 식당운영이 안 되죠. 그 지원을 하는데 왜 이중지원이라는 게 지적이 됩니까?
만약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구내식당에 2,500원에 드시면 2,500원이라는 남는 돈을 얼마 기준해서 식당운영자한테 지급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좀 전에 500명이 나가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 다 와서 매일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근무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나가 있는 500여명이 예를 들어서 낮에 점심식사를 그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겠다면 스쿨버스라도 운영해 줘야지, 와서 식사하고 가게. 지원을 하는데 이중지원이 된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방갈로를 설치할 때는 텐트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죠?
아니, 방갈로 하나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같이 몇 퍼센트에서 설치하라는 법이 있냐고요? 그러면 현재 기존의 텐트 하듯이 방갈로도 그렇게 하면 숫자가 더 들어갈 수 있죠. 갔었죠.
왜냐하면 방갈로가 여론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사용을 해 봐도 텐트 위치에 방갈로를 하면 도리어 공간도 더 남고 숫자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설치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용하기도 더 좋잖아요.
텐트는 사실상 단체로 가서 사용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공모를 해서 멋있게 설치를 하면 더 예쁠 거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저 설계자격증 있으면 이런 데 못 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예쁘게 잘 해 놓으면 들어간 만큼 이용하기도 좋고 누가 가도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저도 거기 두어 번 가봤는데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겨울에 사용할 아이템이 가능하면 그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전망이 좋은 쪽 일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 보완조치를 하면 되죠.
자치과장님, 338쪽 보시면 동선동 벚꽃축제 내역서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80, 그 다음에는 2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경위로 해 주신 겁니까? 250은 집행내역서하고 관계없이 타동도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각설이 얼마 해서 쭉 품목이 있는데.
각 동의 축제금액으로 250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보면 2007년, 2008년 지원하셨는데 안내장 같은 건 구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은행나무축제를 해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250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구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인지 여기에 지출내역서가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출해 줄 수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은행나무축제 해 보니까 7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품목 지출내역서가 있기에 물어보는 것뿐인데 지원을 해 주시려면 행사답게 하게. 누가 깎았습니까? 국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시네.
안 깎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축제를 하니까 참 좋아요. 동네분들이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주시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가 인원이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통장 임기가 다 되잖아요. 65세까지 하면 몇 개월 남은 기간까지 다시 재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도 좋은데요. 1년이라면 66세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기가 남았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64세에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1년이 남은 사람은 1년간 재위촉을 해 주는지 거기서 위촉이 끝나는지 그 사람이 1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65세까지 남았으니까. 그 기간만?
그게 이일준위원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많이 항의전화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 지난 해 통폐합 당시에 통폐합을 하면 한 동에 7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대답을 하셨죠. 내가 따지자는 뜻이 아니고 왜 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1년에 30개 동 있으면 동사무소 청사를 하나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제가 그걸 따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암동청사에 대해서 송대식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말로 순간 대답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를 해서 정말로 1977년도에 지었고 전 위원님인 유흥선위원님 있을 때부터 그것을 설계해서 부구청장실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저도 그때 시절에는 별로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 20개 동을 돌아다니니까 전체 다 리모델링을 잘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내 동에 와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구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가능한 과장님이 확실히 메모를 하셔서 예산이라도 용역이라도 발주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예산 땅이나 포천 땅을 정리해서 좋은 데다 쓰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해가지고 삼척수련원도 연구를 하셔서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으로 거기다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