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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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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저출산고령화에 10조에도 그런 것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21조4항에도 있는데 내용은 우리구가 어떻게 주게끔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우리구가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지 추진개요와 추진대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추진경위와 추진대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최초로 지원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주게 됐는지. 됐습니다.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은 제가 알고있고요, 민원건수는 8건이 아니라 10건이고요.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묻는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둘째아 이상 20만원을 정할 때 최초출생일부터 성북구에 6개월 이상을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개선내용으로 출생일로부터 출생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지는 물론 방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서 지원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서 자료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사람하고는 숫자가 다른데 왜 숫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면 환수조치는 못할 수 있다, 단, 여지는 지금 4월달에도 1명이 내용을 파악한 것과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부분 4월달은 어떤 것입니까? 3건을 이중지급 했는데 그 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 돈을 지금까지도 안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준 지가 몇 개월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1월달이면 1월달에 지급을 했겠지요. 신청을 했으면 바로 일주일내지 열흘내에 줬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4월달치도 1건이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167건입니까?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준 자료가 있는데요.

여지는 지금 5월달 자료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인쇄물에 오타가 나왔으면 오타가 나왔다고 하고 오타요지와 함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또 자료가 또 다릅니다. 오늘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치는 168건으로 나와요. 왜 자료가 3중 기재가 되며 또 여기에 대한 3건이 잘못되어 있고 오류가 됐으면 2월달에 지급했건 3월달에 지급했건 지금이 6월달입니다. 지금까지 환급을 못받았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신청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출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자료에 박모씨에요. 출생아가 1월 18일날 출생을 해서 전입은 1월 29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맞나요?

이것은 맞느냐고요. 자료를 드릴게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지요. 그렇다면 2월달에 축하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3개월, 4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반환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요?

이것이 감사에 안 걸렸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법률상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형법이 되건 민법이 되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이미 기한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담당자는 분명히 상벌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멸이 되건 시효가 되건 어떤 내용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80명 중에서 3명의 에러를 범하고 또한 이중보고서가 됐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후속적인 일이 있었다면 묵과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과할 수 없게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가 8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 상해보험 내용이 일보험인가요 연보험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인 보험인가요? 1년에 다시 시작은 8시간을 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

그 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봉사시간에 상해를 당했을 때 몇 시간을 가입합니까? 그러면 기준을 몇 시간으로 합니까? 1시간을 봉사를 하건 10시간을 봉사를 하건 상관 없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에 전문봉사자 운영에 내고향알리기 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계획을 잡았던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9페이지에 보니까 어르신꿈나무지킴이 52명이 출발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적은 돈이라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엊그제 했던 어르신 꿈나무지킴이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북구에 29개가 있는데 관내에 26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26개만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곳과 성북구에서 하는 곳에 지급하는 것은 같습니까? 그러면 엊그저께 발대식을 했던 내용과는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보고내용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안내문 줄 때는 52명으로 안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을 잡았는데 6월부터 관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업추진개요하고는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일일 몇 시간을 하고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3시간을 하시게 되고 이 숫자에 비례해서 50만원.

그런데 월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0명이면, 500명이라고 봤을 때 참여인원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어디어디를 해서 500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업개요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어르신꿈나무를 52명을 6월부터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나요?

몇 월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다시 말씀해보세요. 사업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잡아서 분류해서 다 했는데 어르신 꿈나무지킴이가 원래 6월달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여지는 뭐냐 하면 애들이 며칠 있으면 방학을 합니다.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고 제일 어려운 때가 입학시즌, 졸업시즌이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지침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부지시라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제안을 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경로당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온방비를 3개월간 지원하죠?

그런데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3월이면 입학시즌이 되면 춥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물론 노인네들은 더욱더 그런 편이에요. 최소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늦은 가을하고 겨울에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최소한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운영비 속에서 냉방비를 하고 온방비는 6개월간 지급한다고 했지요? 현황을 얘기해보세요.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돈만 주시면 해결하겠다, 돈만 주시면 다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생기리라고 예상도 했을 텐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내용을 못하게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드렸던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도 못하고 있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7개 구청과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용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있다고 누차 얘기했듯이 이번에 꼭 설계에 넣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하시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핸드레일도 다 고쳐져야 합니다.

설계도면과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북동 어린이집 재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점검해보신 일이 있어요? 그때 재위탁을 하면서 각각의 평가가 굉장히 달랐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적인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몇 점 정도 주셨어요? 분명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재위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최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와서 재위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에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입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입구에 차의 회전방향도 굉장히 안맞고 언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쉴 수 있는 팔각정이나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획에서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