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신재균 의원 발언
7쪽에 보면 언론매체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6월이니까 지금까지 집행내역서 좀 뽑아주실래요. 감사과장님, 11쪽에 보면 감사실적에 관해서 성북동, 안암동, 동선동인데 이게 토목과 감사실적입니까?
감사한 실적이 아니고? 그럼 12쪽에 조경공사를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실적 있으면 뽑아주실래요. 경공사만, 감사실적이나.
신재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2억 1,300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월예산입니까? 1년 예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성북소리가 우리 집에도 옵니다. 그런데 이게 새성북이나 성북소리나 기사거리가 중복돼요.
그래서 저도 성북신문을 보면 성북소리를 별로 안 봐요. 왜냐, 볼 게 뭔가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언젠가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화일보에서 게재된 거 있었죠, 말썽이 된.
그런 식으로 우리 성북소리도 정말로 뭔가 확고하게 주민이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놓으니까 버리고 안 가져간다. 실제 성북신문 같은 경우도, 지방신문도 동사무소에서 많이 버려요. 볼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간지 보다 보면 볼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통반장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반장들 집으로 보급을 해 주면 그분들은 또 봅니다. 그러니까 성북신문이 우리집에도 오는데 사실 읽어보면 정말로 뭔가 어느 기삿거리 하나라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하철입구에 가면 신문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직광고라도 보려고 많이 가져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북신문도 한 번 더 내용을. 성북소리를 내용을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론 같은 거 알아보셨습니까? 우리 성북주민한테 얼마나 성북소리 기사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과장님도 성북소리에 대해서 주민하고 의견제시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실제 위원이기 전에 주민 아닙니까? 우리집에 성북신문도 오고 새성북도 오고 지방신문도 같이 오는데 기사를 보다보면 성북소리는 별로 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주민은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어디 갖다놓으니까 반장님들이 도와주면 많이 홍보가 될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뭔가 좋은 기사가 있다든가 하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가져가요. 어디 아파트 경비실에 있다고 이렇게 홍보만 하면 가져가죠. 그렇게까지는 다 홍보를 못 하셔도 제가 느끼고 제가 본 결과를 말씀해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더욱더 좋은 기사로 성북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용 홍보활동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8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간담회를 87회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 밑에 인터뷰 식재료 제공 11회 그것도 기자간담회입니까? 아까 업무추진비를 받아봤거든요. 30회를 했어요.
여기 지출금액은 무슨 뜻입니까? 위원회별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까? 그때그때 간담회할 때마다.
간담회 인원 차이에 의해서 지출금액이 이렇게 납니까? 적게는 4만 7,000원, 많게는 40만원, 47만원. 이렇게 간담회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간담회하는 횟수가. 위원회별로 예측한 것은 아니고 식사하면서 사용하는 돈. 소요예산이 2,000만원 잡혀서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과장님 12쪽 보면 일상감사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일상감사 대상을 보면 1억 이상의 공사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기, 설계, 조경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덧씌우기나 그런 여러 가지 포장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단가가 연단가가 미터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석을 놨단 말이에요. 포장공사에 가다보면 정말로 경계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빼먹어요.
그런 경우는 물어보면 시공사한테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주인이 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시공하지 말아달라, 차가 대기 어려우면 그걸 낮추면 되잖아요. 안 낮추니까 땅이 도로인지 개인소유인지를 경계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놓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뒷길인데 똑같은 길을 가다가 토목과에서 발주한 거고 하나는 하수과에서 발주했다 해서 그 밑은 또 화강석으로 안 하고 시멘트로 경계석을 놔요, 똑같은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앞길, 뒷길이라면 그것도 설명하고 주민한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여기까지는 토목과에서 발주하고 여기까지는 치수과에서 발주했다 해서 여기는 내가 봐도 화강석으로 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시멘트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억 이상의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 감사직원이 나가신다면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경공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안암동 범바위 어린이공원을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직원한테 작년에 공사현장에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모든 준비를 예를, 간단히 알기 쉬운 말로 부서진 흙은 다 버려야 할 거 아니냐, 부식토를 실어내고 좋은 흙을 갖다 넣어서 조경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 직원 하시는 말씀이 계약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다, 어떻게 조경공사를 하는데 시멘트땅이 아래 있는데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안 실어내고 이대로 여기다 조경을 하느냐. 얼마 전에 모 국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삽으로 파보니까 거기가 전부 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하자보수를 하자 했는데 며칠 전에 또 가보니까 업체가 바뀌어서 다시 또 공사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감사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55m인지 50m인지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