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조규협 안녕하십니까? 돈암2동장 조규협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돈암2동 방문을 모든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조규협 지금부터 2008년도 돈암2동 동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규협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토론을 해서,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조규협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요. 조규협 그 사안이 우리가 위촉을 하면서 구청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신규로 위촉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재 위촉이었습니다. 재 위촉인데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새로 계실 분하고 기존 통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경쟁을 해서 두 분이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통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위촉한 꼴이 됐는데 사실은 재 위촉으로 봐야 됩니다. 조규협 신규로 위촉하는 것은 위촉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조규협 물론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데 지금 저희 옥상녹화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성북구에서 저희 동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동에서 했는데 공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게 구청 녹지과로 관리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자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로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자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규협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동에 온 지 두 달 됐는데 오자마자 5월 1일자로 하자보수 요청을 서울시와 구청 녹지과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교체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게 아직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안 가서 그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큰 하자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보수를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저게 물이 쭉쭉 배수가 될지 안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하자보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협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규협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죽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죽은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에 아주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식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일부 수종은 병충해가 오기 때문에 병충해가 오지 않는 수종으로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조규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사실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험하지 않은 시설물을 보완을 한 이후에 녹지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협 그건 하자가 아니고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 요청을 해서. 조규협 그건 회계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쪽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조규협 동청사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라고 하더라도. 조규협 그건 자치센터경비를 하는 거고 이건 예산을 정해 준 사항이니까 동장이 관리하는 자산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같이 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은 아닌데요.
조규협 예산이 정확히는 지금 나중에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었다 보니까 돈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자산은 자치운영계의 돈이고 일반 자산취득비는 자치행정팀의 돈인데 여기 사야 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산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규협 일단은 돈이 같은 부서의 돈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협 그건 어차피 동장이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니까요. 조규협 과목은 같은 부서 돈이라 상관없을 텐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규협 문제가 동이 작으면 직원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숫자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민원창구의 인원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뒤쪽에 남는 직원이 3명, 4명밖에 안 남습니다. 서무주임이 있고 총무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이 둘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둘밖에 안 남습니다. 그 두 직원이 모든 것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협 지금 저희는 시에서 나오는 돈은 65세 미만만 하다보니까 사실 한 달에 12만 4,000원 정도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누적되어 있는 게 현재 66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규협 이게 상충되는 게 있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고 이미 시에서 65세 미만만 해라 하는 이유는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65세 이상 분들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열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 구예산으로 하는 취로사업은 나이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고요. 다섯 분이 계신데 이걸 못 쓰게 하니까 현재 돈이 예산배정하지 말라고 해도 배정해 놔서 지금 665만원이 있는데. 조규협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재산상태, 근로능력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가족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보호를 해 줄 사람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는 이유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밖에 답변이 안 되고 분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협 자활특례라고 하면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조규협 동이 그전하고 다르게 10개 동이 축소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동청사를 새로 짓고 짓다보면 규모가 커지고.
그런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숫자는 줄었는데 지하에서부터 저 쪽대기까지 가서 문 한번 환기를 시키려고 여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바닥청소를 해 주시고 직원이 아침에 2명이 일찍 나와서 책상 위를 닦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를 해 주시면 굉장히 제 입장으로는 고맙죠.
그래서 우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협 약품 관리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약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협 당연히 주죠. 대형폐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94%가 아파트인데 이사갈 때 무조건 버리고 갑니다.
저희 대형폐기물 1월부터 5월까지 수수료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 수입이 되려면 하루에 두 차 내지 세 차를 해야 됩니다. 또 비싼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침대매트리스입니다. 이거 아파트에서 일주일 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이사를 한 번 가면 무조건 싹 버리고 가기 때문에 재활용할 품목 많은 거, 제가 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계속 밀려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사가 저하고 어디 회의를 갈 수가 없어요.
순찰도 못 돕니다. 왜, 그거 해야 돼요, 하루 세 차례. 아침에 차를 일찍 내다놓으면 제가 출근해서 와보면 벌써 한 차 실어놨어요.
요즘은 이사철이 지나서 조금 덜한데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5개월에,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협 그건 제가 챙겨놓습니다. 5월까지는 전부 챙겼는데 6월은 아직 못 챙겼습니다.
조규협 저희 동의 특수성이 나오는데요. 아파트지역이면 전부 땅이 아파트 소관 땅이기 때문에 94%가 아파트지역이거든요. 나머지 지역도 재개발이 두 곳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9%가 아파트지역이거든요. 소규모사업을 할 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조규협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만 모시고 올라오고요.
평소에는 거기 있습니다. 조규협 또 저희 동만의 특수성입니다. 저희 동은 저지대는 없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모래하고 낙엽 이런 게 내려와서 특수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맨홀을 막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퍼내는 것은 없어요.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규협 5대도 사실은 동소문동하고 합쳐서 5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대씩밖에 없었습니다.
조규협 구청에서 제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을 비방하거나 혐오오감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삭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요.
구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협 성기창 씨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협 성기창 씨는 사회직이기 때문에 사회직 진급자입니다.
다음번에 사회분야에 보직을 받아서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