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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169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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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원분들이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서 직원분들한테 자료요구를 먼저 해놓으면 우리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줄어들면 저희가 감사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뽑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 세금계산서 세무서 신고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걸 받았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 증빙한 영수증하고 증빙철, 세금계산서 원장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동 운영경비 원장 좀 주시고요.

자치위원회 경비를 쓰는 원장을 저희가 한 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하는 출장명령부, 시간외수당에 관해서 아침에 시간외수당을 처음 달고 끝나는 데까지 원장 있죠. 그 원장하고 출장근무 나가는 원장.

그 다음에 분무하고 연막약품 불출대장, 재고현황, 유류도 마찬가지고요. 유류불출현황,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까지의 대장, 그렇게 해서 총 8가지입니다. 일단 자산취득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빔프로젝트 설치가 305만 6,000원. 그런데 이게 경비가 동행정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취득비로 별도로 두 군데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서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왜 동행정 자산취득비에서 105만 6,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상 자산 자치센터취득비에서 다시 200만원을 지출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치센터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당겨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자산취득비에서 105만 6,000원을 당겨쓰면 나중에 이 자산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자치센터의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청사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는 자치센터에서 어떤 행사할 때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자치센터의 명의로 가는 건데. 제가 봐서는 물론 그 재산을 자치센터가 쓴다고 할지라도 센터와 자치프로그램에 나가는 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품목을 구매를 하면서 돈을 양쪽에서 끌어서 하나를 산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구매성격에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나 본 게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네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쭉 계신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물론 민원실 팀들은 어차피 민원실을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제외됐다고 봐지는데 너무 한 곳에 과중된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박홍진 씨가 하는 일이 환경순찰, 청소, 녹색환경실천단, 소음감시, 뉴타운개발국 업무와 보건소 업무, 문화체육업무와 자원봉사업무, 새마을단체, 문고. 통은 1통, 6통, 7통을 관리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주위의 업무분장을 보면, 물론 업무분장은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전체적으로 분장을 보면 분산된 부분이 좀 명확히 안 보여요.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분장에서 직원에 대한. 나는 사실 박홍진 씨가 저분인지도 잘 몰랐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한쪽에 무리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주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여기는 주사님 세 분이시죠. 복지주사님까지 세 분이시죠.

물론 그렇기는 해도 이제는 6급주사가 되시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바로 밑이 됩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셔야 돼요. 주위의 행정직들은 그런다니까요.

복지직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근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가 자꾸 진급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복지업무하시는 분들도 주사를 빨리 달고 과장도 빨리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똑같은 업무를 같이 가야 돼요.

나에 대한 것도 하면서 나의 권리주장을 해야죠. 복지업무는 그냥 복지업무만 가지고 가면 그건 평직원이었을 때나 그렇고 이제 주사님 되시면 직원들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직원들 어려운 점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사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어떤 업무분장을 조금,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치과에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20개동을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 동에도 왔었죠.

와서 제가 지도책 하나 빌려갔죠. 아무 이유 없이 지도책 하나 빌려가는 거예요. 지도책 하나 빌려가면서 상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 한잔 안 마시고 가죠. 이유는 내가 차를 마시고 있는 순간에는 다른 분들이 내가 위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일을 찾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금방 보면서 쓱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내지는 사무실 전체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개 동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주사님한테 정말 미안한 일인데 제일 일 안 하는 분들이 주사님 같더라. 자리에는 와서 앉아계시고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몰라도 많이 기대 있더라고요.

사실 업무를 할 때는 등이 붙지 않아요. 등이 붙어 있다는 건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계장님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물론 계장님 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평직원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리더는 동장님들보다 계장님들이 리더를 많이 해서 끌고 가 주셔야만이 동통폐합해서 어수선하고 일도 많아지고 주민들이 많이 늘어서 일도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 허리에서, 축구에서 보면 허리가 잘해야 그 게임을 이깁니다. 허리에서 잘 좀 받쳐서 업무분장 다시 좀 세밀하게 하셔서 조금 많이 과한 것은 계장님들이 하나씩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계장님들 총 100분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혼날 거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할 소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취로사업 있잖아요. 취로사업이 구예산으로도 하고 시예산으로도 하죠. 구예산으로 하게 되면 65세 이상도 가능하고 65세 이하도 가능하고.

그런데 시예산일 때는 65세 미만 분들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 나온 돈은 얼마 정도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안 쓰게 되면 연말에는 자동으로 불용하겠네요. 전문위원님, 강평에 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은 시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가 똑같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65세 이상도 서울시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을 강평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65세 이하가 12만 3,000원 받고 일을 하겠냐고. 다른 일을 하루를 해도 5, 6만원 받는데 한 달 동안 12만 3,000원을 받고 하겠냐고. 그런데 노인분들이 나가서 소일거리 없으신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12만 3,000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운동을 정말하실 분들이 누가 이런 돈을 가지고 하냐고, 이런 사업 자체는 어차피 집에서 노시느니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휴지라도 줍고 지나가는 학생들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청색 깃발이라도 내렸다 들었다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 일을 시키면서 동네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런 규정을 없애주셨으면 한다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동사무소 내려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동사무소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죠.

지금 청사를 잘 짓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청사가 너무 커도 문제가 있죠. 직원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데 일단 어려움이 있죠. 청사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방향제도 갖다놓고 티슈도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사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쁜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청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직원보다는 청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업체나. 지금 구청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청을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구청처럼 관리용역을 어디다가 맡겨서 아웃소싱을 줘서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게. 그 사람들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논슬립 하나를 닦고 문고리 하나를 닦더라도 훨씬 더 깨끗한 방법으로 닦는 방법이 있고 저렴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한테 논슬립 한번 닦으라면 반나절 닦아야 한줄 닦습니다, 모르니까.

논슬립을 하이타이로 닦아야 되는지 놋쇠 닦는 전문 세제로 닦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만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 청사관리비용을 별도로 받아 관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놓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의하시고 저희도 강평에 건의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약품불출대장을 봤어요. 제가 현장도 봤고 다른 것들은 다 청사나 여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보관상태가 저렇게 보관하면 안전사고 났을 때 상황을 우리 동장님이 지실 수 있겠어요. 함을 별도로 제작을 하셔서 시건장치를 하고 시건장치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출을 할 때도 꼭 책임자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지 말고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더라도 꼭 담당 직원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불출하고 그 안에 있는 약품수불대장에 사인을 하고 약품수불대장을 그 안에 넣어놓고 다시 문을 닫고 나와야 안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하에 문 열려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들어가서 원샷하고 바로 가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장님이 다 지셔야 돼요.

제가 이걸 사실은 4년 전, 5년 전에도 각 동사무소 돌면서 지적을 해서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신청사다 보니까 그 박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시건장치 별도로 관리하시고 또 하나는 약품수불대장 자체가 현장에 있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것까지도 확실히 해놓으시고 그리고 휘발유하고 경유를 저런 식으로 바닥에다 놔두면 화재위험성이 100%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토 달면 더 세게 나가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전화주세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보니까 소파 같은 경우가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물론 정확할 수 없어요. 소파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인폼 나온 게 있잖아요.

안내책자 나온 게 있잖아요. 소파2인용은 얼마. 그런데 소파에 따라서 다르고 저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2인용침대는 2만 2,000원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소파 같은 경우에 조금씩 금액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 가능성 여부를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오는 분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다른 분이 가져가시면.

그러면 그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재활용 대형폐기물 거기다 체크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어느 한쪽에다 보관을 해놨다가 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딱지는 붙여놨어요. 그럼 딱지 밑에다가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용지를 붙여서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내지는 3일 안에 가져가세요 그 후로 치우겠습니다.

이런 안내문구를 해주면 재활용 가능한 품목 많아요. 우리집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있잖아요. 노란 스티커 한 4장 있어요.

대형폐기물 쓸 만한 것은 써야 되잖아요. 참 그거 다시 갖다 주면 돈 줘요, 동사무소에서? 저는 이해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된다고 그런다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을 한대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많을 때라도 파견을 받아야죠. 이사철이 4월에서 6월 사이다 이러면 이때는 사실 놀고 있는 차 많거든요. 그런 차를 어느 정도 직원하고 같이 파견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런 건의를 해보셔야지.

그러니까 그걸 전면 이슈화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일손이 달려서 못하는 것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오자마자 동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자율게시판에 모 민원인이 굉장히 구청과 동사무소와 일반 직원들을 매도해서 자기 의견을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게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저렇게 무한정 놔둬야 되겠습니까? 어느 주민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열어볼 텐데 저걸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비방하는 내용도 충분히 있고요.

보기에도 문구 자체가 상대방한테 모멸감을 주는 문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사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거든요. 운영자 자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건전하다든지 내지는 일반인이 봐서도 굉장히 안 좋은 혐오감 있는 것들은 자체 삭제한다라는 이용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건의해서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는. 일반인이 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삭제를 해서 깨끗한, 요즘은 다 인터넷시대인데 인터넷 들어와서 봐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