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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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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을 새마을금고 가입해서 하는지 아니면 약정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보안등 821개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6페이지를 보면 전화벨 2회 이내에 수화(첫인사 및 끝인사 실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화 받는 것을 수화라고 써요?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안 물어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님, 복지카드 교부현황을 보니까 수령일도 안 적혀있고 본인과의 관계도 안 적혀있고 또한 카드를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공란을 뒀는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메모도 안 되어 있고 연습장도 아니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이것은 비어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관리하면, 본인이 얘기해 봐요.

이렇게 하면 관리대장이 아니라 메모지밖에 안돼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1층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보니까 화장실 입구가 어떻게 53센티가 될 수가 있어요?

화장실 입구 폭이 53센티밖에 안돼요. 1층에는 75센티, 이것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턱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최소한 1미터 10센티에서 20센티는 되어야 합니다. 복지계장님 뒤에 계시지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층 입구도 폭이 좁습니다. 분명히 시정이 돼야겠다, 어떻게 그곳에 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다, 53센티에 휠체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1층에 들어가다 보면 소변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대는 철거해야만 휠체어가 그곳에서 플로링을 할 수가 있어요. 돌 수가 있다고요. 소변기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3대가 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는 철거하고 입구를 키워서 최소한의 스페이스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법적인 규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2층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오면서 보니까 좋은 내용 같은데 풍수해보험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홍보 팸플릿 하나,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보험을 안내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당자가 그것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담당자도 설명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도우미로 앉아있는 분들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형식에 불과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어야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담당자 교부신청카드도 아주 형편없어요.

주면 줬고 안주면 안줬지 자기 마음대로 메모를 합니까? 다시 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두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주택을 주면 동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주무담당 전결사항입니까? 그러면 함중수 담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것도 잘못되면 화이트로 지우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지우고 나서 글씨를 다시 써야지 옆에 글씨를 쓰면 그대로 02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9년 09월 20일을 하면 되는데 020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200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이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시정해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뒤에 다른 내용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가구 자체가 확인자 조사자가 됐으면 일반적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오늘 컴퓨터교실을 가봤어요.

동장님, 지금 컴퓨터교실을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무엇이고 안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동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섯 분한테 물어봤어요. 73살 되신 장애인분은 5,000원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32살 먹은 주부님한테도 물었고 29살 먹은 주부님한테도 물었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1만원씩을 내신다고 해요.

그 옆에서 57살 주부님이 1만원씩 내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얘기했더니 강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컴퓨터를 사놓을 수도 있는데 강사를 준다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그리고 개인한테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돈을 받아서 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규칙, 세칙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몇 프로를 받아서 처리하고 몇 명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강사료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고 나서 부족한 내용을 얼마를 채우고 있다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배우고 있는 수강자와 일반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각각 다릅니다.

컴퓨터교실은 수강료를 내서 부담을 한다, 그것은 본인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주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장위2동 주민자치센터에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몇 명의 강사한테 얼마씩입니까?

시간당 2만 4,000원입니까, 2만원입니까? 정확히 말해보세요. 됐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그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지금 컴퓨터 강사님들 또 지금 각각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5가지 프로그램 중에 무엇무엇 강사가 자격이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강모씨라고 하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본위원은 모르잖아요. 컴퓨터 무엇 한글문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은 지원을 하나요, 안 하나요?

두 분 다,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세분은 지원하고 두 분은 안 하고? 프로그램 지금 다섯 개를 개설하는데 세 군데는 아까 64만원에 대한 수강료를 주고 있고 두 개는 안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민을 상대로서 하고 있는 강사가 자격이 없이 주민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도 무료가 아닌 수강료를 받으면서, 이것은 동장님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5반이죠? 그러면 최소 20명으로 잡아도 100명인데 돈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자격도 없는 분이 와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오늘부로 바로 이 부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강구를 해서 우리 동장님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원법에도 없고 어떤 내용에서도 용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동장님께서 아들을 가르쳐도 이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그분들 두 분 다 좀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강사로 대치를 하고 두 분 다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 오늘부로 하시라고요.

분명히 그분들에게 날짜를 해고기준날짜를 줘서 오늘부로 감사에 걸렸다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법이 되든 어떤 법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은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던 것이 안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 말씀대로만 듣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직능단체의 회장님들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22분이에요? 25분이에요?

보니까 15분이 단체장님들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른 부분으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하셨다는 내용인데 구성하실 당시에 우리 동장님 오시기 전에 구성이 됐었던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부녀회장님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입니다.

부녀회장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강사자격이 없는데도 하시게 하셨고 또 이 동네 사시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강사자격이 없어도 돈을 받게끔 해드렸고 그것도 2004년부터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잘 고려해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구의원님들은 세 분 빼고 하신 건가요? 사업장이 이곳이라는 말이지요?

자료가 더 오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동장님이 결재를 하셔야지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24일 6시 강의, 4시 강의가 끝났나요?

그런데 오늘 선지급으로 되어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도장을 동장님이 직접 찍습니까? 직접 찍어요, 안 찍어요?

그 말만 해요. 동장님이 직접 안 찍지요? 지출결의서를 찍는다고 하면 강의시간 내용이 있고 동장님이 매일 찍었는데 도장을 찍어본 사람들은 도장을 일관성 있게 찍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장 공간이 불편하게끔 찍혔고 또 강의가 안 안 끝났는데 미리 찍혀있고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조사서에 유공자 표창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있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안등 조사표는 통장님들이 하십니까, 직원이 합니까? 동장님이 보세요. 이것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조사서류에요? 그림도 그려놓고 연습장 아닙니까? 조사서를 보면 조사서 내용에 1명도 없는 내용도 있고, 동그라미를 친 것도 있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확인했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을 시정해서 고치십시오.

조사내용은 날짜가 있어야 하고 몇 시경에 했다고 조사내용이 있어야 이것은 일관성있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이상무, 양호, 교체요망, 동그라미, 짝표, 그 다음은 치지 않았고 그 다음은 보다시피 어디 옆에 하나, 이런 내용으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 기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된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27통 가로등 교체 양호 그 정도는 최소한 해 주셔야 한다, 날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갖다가 내용을 잘 보시고 동장님이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대장을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휴학생은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서류를 일관성있게 하세요. 세로면 세로, 가로면 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제 칸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이 폼을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근무상황부는 동장님이 결재하시지요? 그러면 동장님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누가 해야 합니까? 출장을 가면 몇 월 며칠부터, 언제부터 어디에 가야한다고 써야지요?

동장님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4주 그러면 본인이 혼자 알아봐도 날짜를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무상황부에 보면 동장님이 결재를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도장 찍을 수도 있고 사인할 수도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동장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사유를 써서 보여줘야 하고 다음에 내용이 처리되면 연관성있게 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2007년 8월 1일 인사발령, 연가 1월2일 3명, 교육 8주 이런 내용이라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령이 났으면 발령난 후에 어디로 갔다고 적혀있으면 동장님이 그 뒤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빠져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끝났으면 날짜가 있어야지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동장님 직인을 1년에 1번씩 박나요?

동장님 직인하고 청장님 직인을, 임용대장. 찍는 것은 바로바로 찍고 임용대장이 2001년도부터 1년에 1번씩 바뀌었어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지는 왜 올해는 안했느냐는 것이지요.

매년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했어요.

매년 1월1일 날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했어요. 그리고 사무용품에 신, 조, 계, 각 그렇게 써진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그렇게 쓰여있는데 1992년 4월 14일 신, 조, 계, 각 그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인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매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매년 하게 되면 매년 기록을 해야 되고 매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을 추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장님이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동장님이 1명을 뽑게 되면 구청으로 1명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동장님이 직접 하는데 여기는 임명을 직접 하시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위로 인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추천내역을 올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자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위촉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동장님이 위촉을 했으면 위촉한 내용을 첨부해야겠지요.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1통장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통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추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위촉내용이 있어야겠지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등 얘기를 하셨는데 동장님이 잘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보안등은 몇 시간 내에 와서 고장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신고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연결해서 출생축하금을 1만원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볼게요. 체온계가 들어있는 출생축하금 3만원 상당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출생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장위동에서 많은 분들을 추천을 했어요. 둘째아이 이상을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성북구에 몇 개월 이상을 살아야 주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출생을 하고 난 후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인은 성북구가 아닌 곳에 있고 아버지는 성북구에 있는데 그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요? 기준은 엄마는 다른데 있어서 애를 낳더라도 아버지가 이번에 따로따로 있어요.

어머니는 다른데 주소가 있고 아버지는 성북구에 있다면 출생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출생하고 있는 아동이 아버지 앞으로 와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줄 수 있나요? 2월18일날 청장님 방침으로 바뀌었던데 그런 내용도 좀 더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출생장려금 준 것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사회복지과에 요청했습니다. 왜, 건건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식사중이라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충실하게 숙지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혹시 동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감사패를 2007년에 받았는데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받고 또 일산시에서 받았던데 그 부분이 왜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우리 동장이 우리 동을 사랑하고 우리 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 자치프로그램에서 여기에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다고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동장님이 주민들하고 상담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만 서로 간에 동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