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주민등록말소 대장을 보니까 빨간선으로 치고 그 주위에 써놓은 것은 다른 데로 주소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도 다 그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장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 재등록이 됐다고 파악된 주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재등록이 되지 않고 말소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대장의 인원수하고 개인별 명부 말소자하고 숫자가 같아야지요.
직원이 해보세요. 주민등록증 처리대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송내역이나 그분들이 취득했다는 부분이 확인돼야겠지요. 우리가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 사람한테 발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겠지요? 양해 두 개 했습니다.
그러면 일상경비 집행 지급결의서에 근로유형 편철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주게 되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가 본인이지요?
그러면 신청자 본인,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나열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월수입이 얼마라고 했을 때 수입확인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영구임대주택 명부에는 이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10원을 벌었건, 20원을 벌었건 확인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맞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 매년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똑같군요. 장위2동에 가니까 매년 2월 1일자, 여기도 2월 1일자에요. 2005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2006년, 2007년 동안 인영대장이 안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용내용이 대장에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영대장에 그런 확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2008년 2월 1일자로 인영대장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 인영대장은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요? 동장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2007년까지는 없고 2008년도는 청장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결연대장에 우리가 후원물품을 받지요? 후원을 받게 되면 누구한테 무엇을 줬다고 내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충실하지 못한 내용과 동시에 앞에 표지 따로 그 다음에 내용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내용은 정리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가 없는 내용, 그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청 접수대장에 아까 내용도 많이 나왔었는데 의뢰기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의뢰기관이 있으면 장애등급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장애등급에 기재를 해야지요. 장애검진의뢰하고 의뢰기관으로 하고 날짜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급수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속도로 통행 할인카드 내용이 교부를 해가게 되면 사인을 받고 교부확인을 해야겠지요? 그 부분도 사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인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 빨리빨리 해야지요.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출장을 가게 돼서 관내순찰로 되어 있으면 어느어느 내용이라고 적혀야지요? 그런 부분도 관내에 갈 때 30분만에 갔다올 수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두시간을 가서 있었던 것은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재가 담당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직원은 계장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장까지에요? 무조건 계장 전결사항입니까?
그러면 민원담당 전결사항도 있어요? 김태수씨가 계장님으로 계시지요? 그러면 전결 내용이 복지하고 민원하고 동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관내출장이 1월,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과근무내역서입니다.
초과근무내역서인데 1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왔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매일 명령사항 해서 초과근무일지를 쓰지요?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어요.
거기에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검색해서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7시에 출근하고 9시에 퇴근했다 하면 그 다음 명령사항에는 7시부터 9시까지로 적혀있어야지요.
특별한 경우가 6시에 명령을 하거나 10시에 명령을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그런 것이 일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날짜가 동일해야지요. 오늘 쓰면 오늘이어야 하고 내일 쓰면 내일이어야 하는데 이 날짜가 며칠 간격으로 적혀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1월 26일날 우리가 초과근무명령서를 적어요. 그러면 10명이 1월 26일로 적었는데 1명이 1월 2일 날로 적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2개를 다 봤을 때 제가 얼른 봐도 한 7개가 체크가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이 더 신경써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직원들한테도 동장님이 근무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습득대장 처리내용도 일관성있게, 어느 것은 고무로 날짜를 체크아웃 시켜놓고 어느 것은 펜으로 써놓고 그것은 논리가 안맞고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적인 내용이 있다. 날짜가 일치되면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없으나 달리 체크아웃돼서 찍혀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자님, 주민등록말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에요. 36건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분이지요? 36에서 9분을 빼면 어떻게 돼요? 28이 맞지요? 28이 맞는데 그런데 재등록을 했건 안했건 간에 전입을 했다면 여기 있는 숫자하고 맞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감사에 나와서 오늘 출력을 했는데 이전에 사전점검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이 되건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충실하게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어필이나 하고 자기의 도덕성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부패가 많이 나옵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의 상사이고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좌우간 뒤에 계신 직원들, 담당자들, 오늘 고생하시지만 내용은 다른 동에 비하면 전혀 아니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춘길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원 숫자는 맞고 여기 재교부하고 신규등록이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짜를 안 적고 등록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는 삽입해서 넣어야 합니다. 복지카드발급 내용은 숫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런 오차가 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날짜가 기입이 됐으면 총원 숫자는 맞고 부분수로 신규등록과 재교부내용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구청하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