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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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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길음1동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성 동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께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참석범위를 소수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두분하고 사회복지사, 서무주임하고 그렇게만 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성 동장님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길음1동 주민센터소관업무 중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가져다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춘길위원님 자료는 언제 옵니까? 섞였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은 원본을 가져오는 대로 다시 재질문으로 들어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여기에 몇 월에 오셨지요? 12월 30일자요. 와서 보시니까 구 길음1동과 구 길음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장 신경을 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회의록을 보셨나요? 아니요.

구 길음1동과 구 길음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30일에 오시고 회의를 1번도 안하시고 6월 4일날 처음 하셨나요? 4월에 하셨으면 회의기록이 남았어야 되는데 동장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네요.

구 길음1동은 작년 10월까지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고 구 길음2동은 작년 6월까지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2007년 6월, 2007년 10월 그 이후로는 회의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참석만 하시고 오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관할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동장님이 작년 2007년 12월 30일날 오셔서 2008년도 현재 지금 길음1동 통합되기 바로 전인 길음2동에 두 번 정도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회의기록도 없는데요. 서무주임, 2007년 6월부터 지금 2008년 5월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내역 있지요?

강사비부터 지원내역을 소상히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6월 4일날 처음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차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현재 길음1동에 1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18개 단체에서 11개 단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추천하셨는지 그 추천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 길음1동의 자치위원이 몇 분이시고 구 길음2동의 주민자치위원이 몇 분을 추천해 주셨나요? 딱 맞게 3명, 3명을 추천을 해 주셨나요?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3분은 어느 분을 하신 것입니까? 현재 마을금고이사장인 서화석, 박은제 이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권한사항이었나요? 예전에 길음1동과 길음2동에 고문으로 몇 분씩 계셨었나요? 제가 판단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길음1동과 길음2동에 고문으로 계셨던 분들이 몇 분씩 계셨나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자치구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다기에 혹시 그 고문님들도 포함이 돼셨나 궁금해서입니다.

왜 고문님들에게는 협조요청 말씀을 안 드리셨나요? 필요 없었던가요? 무엇보다도 고문님들은 결정권만 없지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 직책 맡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분들에게는 협조요청을 안하셨나요?

그러면 동장님은 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지 않으셔서 안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셔서 안 물어보신 건가요?

그런 과정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장님 임원진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고문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고문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안 하셨고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에게 얘기를 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동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의 대표로서, 그런데 그 과정을 안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만큼 고문이 별로 필요 없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형성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계셨다고 동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18개 단체에서 11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7개 단체가 통합이 된다면 여기 정원은 이미 24명으로 차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과정에서 지금 7개 단체가 두세 명으로 줄어든다고요? 지금 통합이 안 되고 있는 7개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까 7명 중에 3명 정도 계신다고 했지요? 7개 단체중에 3개단체만 이 소집이 임명장을 안줬으니까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요? 이러면 6월4일 회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지금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장님이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뒤늦게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조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요. 개최 2008년 6월 4일 17시 사회자 유흥수 “길음1,2동 통합의 면모를 갖추고 이제 우리 동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주실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의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순에 의거 지난번 5월 29일 임시회의 때 발의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건에 대해서 전 위원장이신 김동진 위원장님과 저와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일임하여 추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추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가 지금 유흥수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신 김동진위원장과 그 다음에 유흥수 사회자와 그 다음에 동장님께서 추천한 사람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추천을 누구를 하기로 했습니까? 추대자가 누구였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도 알겠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랬으면 일단 세분이 추대해서 누구 하나를 추천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누구를 추천을 해서 그분이 하나의 일치로 되어서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각본에 짜여져있는 김동진위원이 이제까지 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하셨고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라고해서 또 한 의원이 박은제위원이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세분을 추천하여 추대하는 방식이 일치가 아니고 지금 다시 추천하는 형식입니까?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사회를 보시는 분이 묵살을 한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중간에 나서 주셔야지요. 다 받아주시고 추천하시는 분을 다 받아주시고 나서 거기서 추대가 돼야지 동장님과 위원장과 지금 사회자분께서 어느 누구하나 만들자 그래서 김동진씨가 발의해서 추천한 사람만 추대되어서 회기에 부쳐서 이분을 밀고 나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회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입을 안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신 것은 동장님 회피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나갔어야지요. 그래서 이게 무리가 온 것이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길음1동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말 그대로 어느 분을 추천해서 19분의 위원님들이 총 24분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서 한분이 추대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지말고 지금 문제가 동장님과 김동진 전위원장과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유흥수 사회자께서 세분이 모아서 어느 한사람 추천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있어요. 지금 박은제씨도 추천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모순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박은제라는 사람도 추천을 하려는데 그것을 못하게 사회자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장님이 왜 묵인하고 계셨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사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동장님은 그것을 묵인하고 회피하셨다는 것을 문제삼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의록에 나와있고 그것을 해서 동장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면 그 회의는 잘못되었다는 것, 바로 잡아주실 것이 동장님인데 그것을 잡지 않았다는 게 동장님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근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금 전에 의장님의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책을 보는 과정에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길음1동과 2동이 통합되면서 동정보고란에 동장실에 가시면 현황판이 있지요? 그러면 그게 언제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까? 지금 1989년에 길음1동 말 그대로 예전에 미아2동에서 연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음1동과 2동이 동통합되었을 때는 통합된 과정의 그 날짜를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니까 1977년으로 길음1동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동통합이 되었으니까 길음1, 2동이 통합되는 과정 그때그때 시작해서 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김진성 동장님은 정말 잘한다 라고 어느 정도 소문이 난 동장님이신데 이번에 길음1동 하시는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좀 실망을 많이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과정이 아직 끝까지 대답이 없으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자가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동장님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과 임원진들을 선출하자고 하면 동장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관찰만 하고 계셨다라는 것, 아니면 동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상세히 표면화 되어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 24분들이 아마 3분의 2정도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어차피 동장님께서 대다수가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차후에 길음1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송영옥위원님도 길음1동이고 이감종 우리 의회 의장님도 길음1동입니다.

그 두 분한테도 우리 동장님께서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역의 고문이면 이 지역의 어느 분보다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두 분한테 마저도 연락이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두 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 이게 우리 동장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동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계실 것이고 또 고문으로 계시고 고문으로 계시는 말 그대로 지역유지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상의하셔서 어떤 일이든 진행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의 여론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싶어 아쉬워하고요.

또 하나는, 길음1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보통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동사무소로 오는 것은 몇 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시정요구할 때 같이 현장에 나와서 보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도 모르는 과정이 많이 있겠네요? 구청에서 어차피 와서 민원인들과 같이 움직일 때가 많겠네요? 동사무소를 직접 통하지 않으니까.

학교문제에 관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주십니까? 혹시 동사무소로도 올 텐데요 민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혹시 지금 길음1동에서 미아초등학교, 대림아파트인가요?

대림아파트 입구하고 미아초등학교 담장길하고 해서 예전에 민원이 생긴 것이 있었는데 내용을 아시지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림아파트의 차선 하나 늘리는 것과 미아초등학교에서 길음 전철역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조금 길이 좀 넓혀지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은 우리 동장님이 가까우신 통장, 동장님 대변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통장 아닙니까? 통장님들을 활용하셔서 홍보를 좀 해주셔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적게 나오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홍보를 통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온 것이 1/4분기 해서 나눠서 구 길음1동과 길음2동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김진성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뤄진 상황이지만 우리 동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한 점을 담당한테나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여기 일단 영수증처리를 보니까 7명 정도를 하셨고 그것가지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지만 이 회의록이 길음2동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부터 회의록이 없었고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회의록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나갔다라는 것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우리 주민자치센터 구성안 때문에 윗분들하고 만나고 다니셔서 이 운영비 과정은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작년도 6월부터 1,2동 10월까지, 12월까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담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의록을 기록을 해주셔야 근거가 남을 텐데 이게 우리 담당직원이 또 하나는 동장님이 챙기지 못하셨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칩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31개 통에서 몇 통 통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밑에 현황판에 통장님들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어진 곳은 통장님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사진이랑 첨부되어 있는 게시판에 2007년도 사진이 예쁘게 걸려있더라고요. 2008년도는 다른 행사를 안 했었습니까? 사진 좀 교체해서 활동하시는 내역을 좋은 방향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동을 위해서는 동장님이 하실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시·구의원님들 또 지역에 계시는 고문님들, 또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과 상의하셔서 지역 일을 이끌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진성 동장님의 유능함을 바깥에서는 많이 알고 있었던 과정, 실망을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음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진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길음1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길음1동)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