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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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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그것은 속기사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자치담당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시간이 약간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최연장자가 사회를 볼 수 있는 사회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자료에 그래서 물론 5월 29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을 20명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20명에게 담당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9일날 오신 분이 19분이 오셨습니다.

한분은 다른 일로 바빠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촉장에 위촉을 할 수 있는 신청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전부터 저에게 누누이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규정에 따라서 처음 부설하는 것이니까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회의주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이후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관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구성이 되는 자치위원회구성은 최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5월 29일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과정에 전임 자치위원장 고문하고 자치위원장 고문하고 동장이 임시로 재직해서 새로 자치위원장이 되실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일부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자치위원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신청서 쓰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자치위원장 추천 협의회를 미리 몇 사람을 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장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성건에 대해서 제가 중심에 있으면 안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야무야하면서 또 그렇게 자치위원장 구성건을 전 위원장하고 몇 분이 하자하는 식으로 하면서 정확한 결론 없이 그냥 박수치고 끝나고 그 다음에 6월 4일에 위촉장을 수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위촉장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그런 유흥수위원장이 회의록에 보시다시피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동장이 그런 회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임시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연장자이신 유흥수위원장이 회의 시작한 5분정도, 10분정도에 오셨기에 샘플을 예시문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치위원장, 위원장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안으로 이렇게 해서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