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이감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7일간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는 김춘례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진선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외 5분의 의원이 TV난시청지역해소 및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결의안과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등 의견청취안 3건 중 2건은 의견을 붙여 1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6월 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철저,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를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은 2,792억 5,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41억 9,000만원이며 실제 수입액은 3,024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이 35.7%인 997억 3,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4.3%인 1,795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017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29억 8,9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2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50억 600만원인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5건에 3억 1,7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5건에 5억 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4건에 137억 5,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5건에 65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대비4.7%인 132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해당 연도말 현재액이 303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상황이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운영복지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어 금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를 설치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육아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건강육성 및 건강한 양육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의 주요업무와 운영 및 관리 구성,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아이조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아이조아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보칙에서는 아이조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 및 감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건강한 양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성북구청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 직영이 어려울 경우 위탁기관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 제한규정인 제5조 4항을 삭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요지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제7조에는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설치하고 관계가 있나요?) 김태수의원님 질문에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지금 보육정보센터 설치 영유아법 제7조하고 영유아 플라자 설치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김태수의원님 질문에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것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위원장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운영복지위원장
7조에는 ‘구청장이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와 우리 김태수의원이 지적한 사항 4조와 7조가 다른 것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도 7조 구청장이 지방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아이조아 과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이조아 자체는 우리 서울시와 같이 관계 되어 있어서 주부와 아이들과 시간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영유아법에서 제정하는 어린이집 관계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영유아 플라자 설치계획은 서울시 지침이고 영유아 설치계획은 행정자치부 방침입니까?) 네. 그 과정으로 인해서 한 지역에 자치단체의 한 곳 정도는 아이조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감종의장
됐습니까?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네.) 또 다른 의원님 윤만환의원님.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우리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하신 김태수의원님이 충분한 답변이됐다고 하셨는데 또 윤만환의원님이 복지실장님한테 더 자세히 듣고자 요구하시니까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김태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차 윤이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윤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아이조아 설치 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보육법 4조나 또 7조에 관한 것은 개별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 아이조아 설치 안에는 제7조가 말하는 보육정보센터를 포괄하는 그런 시설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조아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는 보육시설만을 중심으로 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이제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서 일반 가정에까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일반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정보, 양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종합시설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정보화차원에서 아이조아 조례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합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터기능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두 가지 기능을 다 포괄하는 기관입니다. (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이감종의장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유건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 촉진지구(확장지구)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북 건설을 위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정릉 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은 2008년 4월 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은 2008년 6월 3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6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며, 정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은 2008년6월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6월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경위는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심도있는 논의 후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배경은 하월곡동 88번지 142호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균형발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본 계획서에서 제외되었던 길음동 환승주차장 1,364㎡를 추가 편입하였으며 본구역 서측에 위치한 하월곡동 221번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상갈비 700㎡를 추가 편입시키고자 하였으나 건물소유주의 강한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13,799㎡를 기부채납하여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용적률을 500%에서 633%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신월곡1구역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타구, 용산과 마포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법정 최고높이로 층고완화하여 사업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미아로와 정릉천변길에서 본구역으로의 차량진출입을 제한하고 개설하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아로에서 삼양로로 갈 수 있는 P턴도로를 15미터로 개설해서 미아로 1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을 보면 길음1동 971번지 일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를 2개의 존치구역과 3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2개의 촉진구역을 주택재개발방식에 의거 2015년까지 재정비촉진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안의 내용과 절차 등은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에서 15호까지 예시된 항을 근거로 계획안이 입안되었으며 같은법 제9조 2항의 절차와 과정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부문별계획을 보면 토지이용면에서는 주거용지는 길음2, 3 존치관리구역을 포함하여 70.7%, 복합용지는 길음1존치관리구역으로 6.3%이며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은 21.3%이고 기타 종교시설 등은 1.7%이며 주택공급규모는 조합원 3,014세대, 임대주택은 636세대를 건립하여 총3,740세대가 되겠습니다. 층수완화를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며 1단계 상향기준 순부담률은 10%로써 촉진구역의 순부담률은 14.5%로 계획하였으며 촉진구역내 총면적 21만 3,163㎡ 중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경관,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도서관 등 총 6만 3,832㎡를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이중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은 30,953㎡이며 순부담률은 14.5%로서 길음재정비촉진구역의 순부담 면적은 15,286㎡이며 순부담률 14.2%이며 길음제2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면적은 15,667㎡ 순부담률은 14.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릉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릉동 150번지 27호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쥬요내용을 보면 본 구역은 정릉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정릉2 특별계획구역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내용과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내용을 본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은 총건립 세대수 4개 동 250세대 중 임대주택 70세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2항에서 규정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2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도로, 공원 및 쌈지형공지로 조성될 2,321㎡는 조성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신월곡1구역 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릉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의견청취안 등 3건 모두는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길음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장에게 주민의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신월곡1구역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22명의 의원의 마음, 50만 구민이 하나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촉구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촉구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지막 “촉구한다”에 같이 주먹을 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촉구결의문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하월곡동 881-14호 일대의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구역 서측에 위치한 하월곡동 221번지 이상갈비 700㎡를 제외하고 신월곡1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변 길음뉴타운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구역 및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역지정으로 난개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환경에 크게 위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성북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경관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서 하월곡동 221번지 이상갈비 700㎡를 반드시 구역에 추가 포함시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북구의회 의원일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의장
윤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0일 개의하여 1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서 마감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준비로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월곡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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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