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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7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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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어느새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을 안겨주는 가을이 왔습니다. 수많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우리 삶을 찌워주듯 이 가을에 목표했던 많은 것이 결실이 되어 여러 위원님의 가슴속으로 안기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9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김춘례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이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3인씩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