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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17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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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이지요?

지금 작년부로 가정보육시설은 제한이 되어 있고 구립은 허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지요. 유춘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종교단체, 종교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적합하다면 허가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설명하실 일이 작년부로 가정보육시설 내지 그 시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버리면, 그렇지요?

우리 이미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꾸 지역에다 뺏긴다는 자체는 아무리 그 지역에 많은 학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잘 하면 뺏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많이 생겨서 뺏기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놓고 시설을 보충해서 더 잘 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뺏길 확률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꾸 시설이 열악하게 되면 다른 곳이 새로 생기면서 시설이 더 좋아지면서 같은 값이면 시설 좋은 데로 가지 이쪽에 안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률을 봐서라도 우리가 시설을 더 보충해서 새로운 곳 보다 더 잘 해 놓으면 같은 가격이면 우리 쪽으로 오지요. 그런 것 좀 감안하시라고요. 윤이순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있지요?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인도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장애인연합회는 아니었었고 그때 장애인사무실 교육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월곡동 장애인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미아리고개에 돈암1동 주소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예전의 파출소 자리, 지구대 자리입니다. 예, 그렇다면 1, 2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돈암1동 여기도 시설 안쪽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합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월곡동은 제가 초선 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월곡동에 그때 당시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무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마는 지금 돈암1동에 있는 옛날 지구대자리도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월곡동도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이 돈암1동이 훨씬 좋아요. 오고가고 하는 거리 위치나 모든 것이 좋은데 지금 월곡동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몇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사무실은 정말 기구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가구들이나 뭐나 배치가 워낙 참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들어가서 놀라고 왔습니다마는 그대신 그 옆에 컴퓨터나 들어가 있는 장소는 참 안 좋게 놓여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이 그렇게 커야 되나요? 이왕에 방수공사나 하시겠다면 거기부터 바꿔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작게 하고 그 교육할 수 있는 컴퓨터 장소를 넓혀줘야지 이분들이 사용하는 곳은 전혀 아닌 거예요. 형식만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이방보다 조금 더 커요.

솔직히 사무실이 이렇게 클 이유가 왜 있느냐고요. 그 교육장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컴퓨터가 지그재그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의향이 없다고 봅니다. 사무실을 작게 만들어놓고 교육장을 크게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정말 그곳에 가서 놀랐습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여기 시설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자료되어 있는 것, 그쪽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한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돈암1동과 월곡동을 한곳으로 뭉칠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무선으로 몇 번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 프로그램 하는 규정이 있고 어디 가나 규정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이동하는 버스가 다시 제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장애인복지관 성인지원프로그램 운영규정에서 3장을 보면 이용자선정 절차 및 규정이 있고 3장6항을 보면 현 성인지원프로그램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운영규정에 준한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종결의 원칙이 적용되나 현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감안하고 차후 프로그램 준비에 의한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인 2009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는 차량제공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차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세 사람 규정이 아니라 세 사람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운영, 아니지요. 그 세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의 규정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그 세 사람을 떠나서 성인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정에 의해서 3장 6항에 되어 있는 이 자체 문구가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활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지 그 세 사람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겠네요.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는 다른 규정을 줘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이 있고, 또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들이 문제이지 그 세 사람에 대한 규정이 별도이고 다섯 사람에 대한 규정이 별도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보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동에 인원도가 나와 있겠네요. 인원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대신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동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동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점심이야 학교급식이니까 그렇고 저녁, 아침, 방학 때, 주말, 공휴일이라든가 그때 지원해 주는 것 수시로 받고 있습니까?

월별로, 동별로. 그것도 하나씩 첨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월별로 받고 있다면 지원해 주는 음식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변하나요,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음식이 변하나요?

아이에게 주는 것은 티켓으로 주나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바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간다?

음식부분으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더 지도를 하실 일이 아이들이 자기가 맞춰서 음식 종류로 해서 햄, 소시지, 맛살을 가져간다는 과정에 의해서 혹시라도 제조 연월일로 날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별로 관심 없이 주인이 주는 대로 가져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슈퍼나 가게에서 음식을 가져갈 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탈 설사가 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질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그럼요.

그래서 여름에는 유통기한이 안 되어 있다. 내일까지 하더라도 오늘이면 벌써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어서 큰 마트나 그런 데 가서 유통 과정이 빨리 빨리 되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변질이 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꼼꼼히 해 주시라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말일 안에 주시겠지요? 유춘길위원님과 김춘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 성북구에 몇 명이 있지요?

현재는 181명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184명은. 그러면 184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수나 수당이나 상여금 그런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181명이 강남환경과 철환환경 두 곳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81명만 우리가 직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대행하는 철환에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정릉지역에 변경됐다면 혹시 변경된다고 공고를 주민들에게 하셨나요?

그렇지요. 100% 홍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렇다면 정릉지역에 태환환경인가요? 태환환경에 31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태환하고 철환하고 같이 농성중입니까?

태환환경만 농성중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3번을 하던 것을 2번으로 옮겼고, 그렇지요? 그런 과정이 됐다면 태환환경 바꿀 생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안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봉투가격도 올려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농성을 벌이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엄연히 교체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충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요일이 지나면 금, 토, 일, 월 4일을 둬야 돼요.

그렇지요? 4일을 둬서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간다는 게 아까 유춘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악취나 말 그대로 벌레나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정릉지역에 화요일, 목요일을 화요일, 금요일이라든가 월요일, 목요일에 하든가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은 날짜가 너무 가깝고 목요일에서 화요일까지 돌아가기에는 4일이나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루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6시에 내놓라고 벽에 공문을 붙여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치워가는 것은 오후 3, 4시에 치워가요. 그러면 6시에 제대로 치워가지 않는 상태에다가 화요일, 목요일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더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간을 맞춰주면 내놓으라고 하는 시간에 내놓으면 그 시간만 치워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내놓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늦게 내놓았으으니까 미안해서 다시 가져갈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 날짜를 화요일, 목요일이라면 아예 화요일, 금요일이라든가 그렇게 날짜변경을 고려 좀 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릉쪽에 보니까 감시카메라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직도 정릉2, 3, 4동 그쪽 계열은 분지라든가 작은 골목길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에 아직도 문화인이 덜 돼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아직 카메라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성북구에 전체 카메라가 몇 대가 있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와 부착되어 있는 것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시면 항상 뒷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치우실 때 죄송하지만 꼼꼼하게 치워주셔서 길에 국물이 흐르지 않고 냄새가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음식물쓰레기통 변경으로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통이 변경되는 과정이요. 이것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1년에 기본으로 몇 십 개통은 바꿔지는 것 같은데요.

노후가 아니라 주민들도 관리를 잘못하고 치워가시는 분도 잘못하셔서 휙휙 집어던지다보니까 깨져요. 그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없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전년 예산하고 3년치 예산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서로가 조심을 시켜주시고, 동사무소 동장님께도 이것을 쓰시는 분한테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주의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동장님이 지역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노인복지과인데 176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기본급식비 경정 355명으로 써놨습니다. 355명이 성북구의 어르신들입니까? 355명이요?

우리가 무료로 급식해 주시는 분들이 그 인원밖에 안 됩니까? 6개 자료 좀 해 주시고, 그 6개 복지관에 몇 명에 얼마 얼마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복지관별로 인원수에 금액이 얼마이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식이라고 했는데 특식에서도 1년에 7회 정도인데 이것도 똑같이 6개 복지관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북구에서 무료급식으로 어르신들한테 해 주시는 것이 355명만 된다는 것, 그렇게 작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다는 것은 성북구 좀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몇 번의 의논을 한 끝에 우리 과장님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제27조의2 지원대상, 1.

저소득 주민장학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지원대상은 성북구 관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과 자녀, 특기생으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1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③각종 법규에 의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④긴급복지지원 및 지원법 제2조 각호 1호에 해당할 경우 ⑤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수학, 물리, 과학 등 이공계 분야와 예체능계 분야의 전국규모 이상의 국내경시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해당 학교장,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조제2의 3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 및 자녀 학자금, 2.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생의 학자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단서조항을 넣어주셔서 27조를 괄호 열고 27조제2의 지원대상 하면 첨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기다 삽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오히려 이것을 넣어 버리면 누가 문제삼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어서 지원대상이 이렇다 하면 충분히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해서 이 조례만 만들 일이 아니라 조례 만들기 전에 이 세칙까지 들어가 버려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더 수월하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칙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미 이 조례는 통과됐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칙 안에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신 것이 괜찮습니다.

좋길래 다른 위원님들도 좋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하지만 말고 우리 위원들은 이미성위원님 안 오셨을 때, 먼저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전반기 때 말씀 나눴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것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이고, 단지 경시대회입상 아니면 특기생 학자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묶자고 했습니다. 무조건 광범위하게 풀지 말고 묶자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과 저나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전화통화를 수시로 했었고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면 줘라,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세부규칙 안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싶다, 알아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아, 이러니까 말 그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니까 달라고 해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저와 김춘례 위원님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달라고 해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27조2항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이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조례안 통과시켜 줘도 되겠다고 김춘례 위원님이나 저나 들어요.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네요라고 해서 우리는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혹시 김춘례위원님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셨어요? 읽어준 대로 보니까 어느 정도 한 개로 묶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조례가 통과되어도 별 사항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132쪽 하단에 건강관리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민간으로 있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32쪽 하단 건강관리과입니다.

이것이 세입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데요. 지금 세입이에요. 왜냐 하면 어쨌든 5,3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랐기 때문에 오른 과정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했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94건이라는 것은 우리 성북구 예산의 건수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 정도로 하라는 지시건수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북구 예측은 어떻습니까? 8월, 9월까지는 그렇다치고 6월까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무조건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맞춰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비로 받아놓은 예약자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144명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250건에 대한 자료와 나머지 144건을 추가로 하실 것이니까 그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정책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지금 청사유지운영비가 4억이지요? 4억 1,000만원 정도인데 4억 1,000만원 정도면 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다 되나요?

새로 움직이면서 사용되는 비용 아닙니까? 뒤늦게 뭐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억 정도로 청사가 새로 이사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1억 9,100만원 정도가 설계비, 트리즘에 관한 것이고 그 위에 1억 7,500만원은 그냥 일반운영비쪽이네요. 그러면 자동차 구입하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억 7,6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비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는 1억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1억 7,600만원인데 총 포함해서 1억 9,100만원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설계와 그 외에 어떤 게 들어가나요? 윤이순위원입니다. 2008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총 합치면 23억 97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22억 8,2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경에 나오는 금액은 4억 5,92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2008년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만약에 이 금액이 불용되거나 혹시 그런 사태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 현재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2,000만원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말고 국시비 보조금은 별도로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치아홈메우기, 선천성대사, 미숙아 그 과정 말고, 또 국시비 보조금을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반환하게 되면 말 그대로 거의 반환과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과정인데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쓸 수 있다고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금 열악한 곳에 지급해야 될 과정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벌써 모유수유클리닉이라든가 홍보책자 거기에 관한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 관할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남아 있다는 자체,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 사용을 다 못했다는 과정이 정말 우리 성북구에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을까봐 저희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는 항상 이렇게 보면 대부분 우리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항상 국시비 보조금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1년에 한번씩 불용되는 것도 꽤 많았었고 그런 과정이 되어서 저희는 우려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최대한으로 아직 3,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도 찾아봐 주셔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사람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불용이 작을 수 있도록 사업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소외되는 계층들한테 지원이 될 것이 자꾸 남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