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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7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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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쪽 보조금인데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 내용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동청사 리모델링비가 삭감된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변동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증액이 되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이 예산 증액 부분은 구에서 산정해서 신청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지금 보면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 시행,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2월까지 예산이요? 한 5개월 정도 다 소진하시는 것으로,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것이니까 내년 2월달까지 잔액이 반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해당 담당과장님으로서 아쉬운 면이 많으실텐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계획된 동도 있고, 그러시면 혹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대안의 하나로 통폐합 청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마저 어렵게 된 상황 아니십니까? 다른 사업에 밀리신 것 같은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구에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종교시설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용이 없습니까? 그냥 이용을 하고 있어도? 과장님이나 제가 아는 곳이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그런 교회나 사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유치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 여건상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구립이 없는 동이 많으니까 그런 곳은 종교시설에다가 자꾸 홍보공문을 띄우셔서 서울시하고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겠지만 과장님 그 정도는 또 구에서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오셔야지요. 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나시는 대로 준비하시라고 하시지요.

구비가 15% 할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한 가지 여쭌 것 같은데 성북종합레포츠타운에 사용료 수입이 4,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에도 감소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레포츠타운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생기면서 그쪽 사설학원으로 많이 갔다, 가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있었는데 한동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못 들어갈 정도였는데 한 해 사이에 그렇게 이용객이 감소했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런 곳이 언제 운영을 시작했는지 그런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2006년 대비 2007년도 수임료 운영현황을 하나 주시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변의 학원운영개시날짜를 파악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부 자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중에 164페이지에 주거급여가 있거든요.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증액이 됐는데 주거급여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유가보조금은 이번에 국가적으로 시행된 것 같은데 이것도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구당 월3만원씩으로 해서 내려오면, 아직 돈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민생 관련해서 이 보조금 외에 혹시 다른 것이 성북구에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 말고 보조금으로요. 민생법안 추경이 통과되면서요.

실장님, 혹시 성북구에서 계획하시면서 민생관련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도 그런 정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사실 법안이 풀리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현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문이기는 하지만 성북구에 몇 백억이 내려와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한데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워낙에 살기가 팍팍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같이 노력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든 정책이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 유가보조금 외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없는 거네요.

아직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있나요?

통과됐다고 서울시에서 해서 여기서 기술상의 문제라고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과장님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자격이라든가 대상자는 되는데 이것의 선정은 누가 할 것인가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칙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시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범위해서 통과되는 것이 제한을 안 거는 것이 더 나은데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